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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5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중앙회 (○○공판장 대표 이○○) 대구광역시 ○○구 ○○동 1192-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수산물공판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료"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하역ㆍ선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0년도 ~ 2002년도 보험료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시켜 산출한 후, 2003. 5. 13. 2000년도 ~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2003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합계 2,033,7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은 청구인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1)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하고 있고, 하역반장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자체규칙에 따라 일정비율로 하역ㆍ선별비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하역ㆍ선별반 인부들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출하자가 출하한 농산물의 하역ㆍ선별작업의 대가로 출하자가 하역ㆍ선별비를 부담하고, 청구인은 출하자 및 하역인부들의 편의를 위해 출하대금 정산시 출하자가 하역ㆍ선별인부에게 지급해야 할 작업비를 대신 징수한 후 하역ㆍ선별반 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에 대한 채용, 해고 및 퇴직 등에 관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별도로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의 근로시간, 작업장소, 작업배치, 작업방법 등 시간적ㆍ장소적 근로조건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장기간 계속 일을 해왔다는 것은 작업물량이 계속 있었다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며 만약 작업물량이 없었다면 다른 작업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였을 것이므로,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의 근로가 청구인에게 종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를 제외한 하역ㆍ선별작업 인부들의 갑종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의 기여금을 원천징수한 적이 없는 점, 또한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의 의료보험 역시 청구인과는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과 하역ㆍ선별반 인부들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에 대한 관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이 받는 하역ㆍ선별비를 인부들과 출하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출하자와 계약한 내용에 따르고, 위 인부들의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근무기간이 장기적이고 연속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이 청구인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하역ㆍ선별비 단가 결정은 청구인과 출하자가 계약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역ㆍ선별반에서 타 공판장의 하역ㆍ선별비 조정이 있을 경우 타 공판장 수준의 임금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청구인이 타 공판장에 확인한 후 출하자들과 상의한 후 하역ㆍ선별 단가를 공고하여 조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하역ㆍ선별반과 출하자간의 계약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명한 하역ㆍ선별반장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면 당일 업무량에 따라 개별 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단순히 청구인이 대리인을 앞세워 도급제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하역ㆍ선별반 반장은 작업비 배분, 작업인원조정, 기타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하역ㆍ선별작업 인부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지명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역ㆍ선별반이라는 자치조직의 대리인이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피청구인은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이 하역ㆍ선별반 반장에 의해 통제되어 왔고,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의 과실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이를 질책하였다는 재해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사실상의 업무지시 및 감독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하역ㆍ선별반 반장은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에 의해 선출된 자이고, 반장이 통제한다는 것은 작업반장이 중심이 된 자율적인 관리를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하역반원의 업무과실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는 것은 작업상의 착오 및 실수로 인한 출하자와 하역반원간의 의사전달과정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을 청구인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는 정규직 21명, 하역ㆍ선별반 인부 34명이 근무하고 있고,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의 주요업무는 청구인이 제공한 시설물인 농수산물공판장 내에서 농수산물을 하역하고 등급에 맞게 선별,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하역ㆍ선별비는 하역ㆍ선별반 인부들과 출하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인과 출하자가 계약한 금액에 일괄포함하여 징수한 후 청구인이 지명한 하역ㆍ선별반장에게 지급하면 동 반장이 업무 당일의 업무량에 따라 개별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단순히 청구인이 대리인을 앞세워 도급제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근로 형태 또한 근무시간이 격일제이며 지정된 시간에 출퇴근이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근무기간이 장기간 연속적이고 대기 장소 또한 청구인이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은 청구인의 포괄적인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하역ㆍ선별반의 작업장소, 작업배치, 작업방법,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 지시감독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하역ㆍ선별반의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반원들은 장기간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업무규칙에 따라 청구인의 대리인인 하역ㆍ선별반장에 의해 통제하여 왔고, 또한 재해자 진술에 의하면 하역ㆍ선별반의 업무과실이 있을 경우 청구인측의 질책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업무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 공단의 산재보험 적용징수 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 의한 적용징수단위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제5호 규정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공판장으로 하며, 보험가입자도 도매시장 및 공판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주체가 되며 적용범위는 공판장에서 행하여지는 농수산물의 양ㆍ하륙, 세척, 선별, 진열, 입출고 등 위탁판매업과 관련된 일체의 작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따라서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을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5조, 제7조, 제65조,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2 고용보험법 제2조의2, 제7조, 제60조, 제62조 동법시행령 제1조의2, 근로기준법 제14조 노동부고시 제2000-26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확인서, 조사보고서, 작업반장의 진술서, 재해자 문답서, 작업장 인원 요구자료, 출장복명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1192-1번지(이하 "○○지점"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구 ○○로 1가 1번지(이하 "△△지점"이라 한다)에서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 지점은 ○○지점의 분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점에서 △△지점의 산재보험 업무까지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 건 처분 전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은 정규직 근로자들로서 21명(○○지점 12명, △△지점 9명)이고, 하역ㆍ선별반 인부들 34명(○○지점 18명, □□ 지점 16명)은 제외되어 있었다. (다)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은 청구인 사업장으로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하역 및 선별작업을 담당하고 있고, △△지점에서 주로 과일 선별작업을 행하던 청구외 김○○는 2002. 7. 2. 7:50경 하역ㆍ선별반장과 다투던 중 "자발성뇌질내출혈"로 쓰러졌고, 청구외 김○○가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승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한 생산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하역ㆍ선별비 및 농협공판장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지불하고, 하루 동안 축척된 하역ㆍ선별비를 하역ㆍ선별반 반장에게 지급하면 반장이 이를 반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 (마) 청구인의 ○○농수산물공판장 대표인 청구외 이○○은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이 지급받는 하역ㆍ선별비는 출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대신 수령하여 하역ㆍ선별반장에게 지급하고,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의 작업량 및 하역ㆍ선별비는 출하량에 따라 달라지며, 작업인력이 부족할 경우 하역ㆍ선별반에서 자체적으로 증원하고,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하역ㆍ선별반 반장은 하역ㆍ선별반에서 선출(반장과 의 유선통화에 의해서도 확인됨)되었는데, ○○지점의 하역ㆍ선별반의 반장인 청구외 조○○및 ○○지점의 하역ㆍ선별반장인 청구외 전○○의 진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채용 및 증원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의 감원 및 증원은 하역반 자체에서 반원들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채용은 반장의 책임하에 벼룩시장에 구인광고를 하거나 반원들이 추천한 사람을 반장이 면담 후 결정한다. 2) 하역ㆍ선별비의 지급 및 배분과정 하역ㆍ선별비는 출하되는 수량 및 중량에 따라 출하자가 부담하고 출하자로부터 직접 하역ㆍ선별비를 수령하여야 하나 편의상 공판장에서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대금 정산시에 하역ㆍ선별비를 공제하고 이를 당일 하역ㆍ선별반의 반장이나 근무조장이 수령하여 당일 작업에 참가한 반원들이 공평하게 배분한다. 3) 하역ㆍ선별반의 근무형태 및 감독여부 하역ㆍ선별반의 근무형태는 이틀에 하루씩 교대로 조를 짜서 작업을 하고 작업시간은 통상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이며 작업의 내용이 단순하여 특별히 누구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고 하역ㆍ선별반장의 주도 아래 반원들이 협의하여 반입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4) 하역ㆍ선별비의 결정과정 하역ㆍ선별비는 단위 중량별 기준표에 의해 결정되는데 위 기준표는 규모가 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있는 공판장에서 하역ㆍ선별비 인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하역ㆍ선별반에서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면, 청구인이 타 공판장 수준으로 인상하여 조정한다. (사) 청구외 김○○는 농수산물공판장에서 근무하는 옆집 아주머니가 하역ㆍ선별반 반장에게 소개해 주어 반장에게 면접을 보고 고용되었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하역ㆍ선별작업을 약 27년간 해 오고 있으며, 농협공판장 직원으로부터 업무과실로 야단을 맞은 적이 있고,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은 청구인 사업장 내에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이 청구인의 근로자라고 인정한 후 청구인이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0년도 내지 2003년도 연도별 기준임금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2003. 5. 13. 2000년도 ~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2003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합계 2,033,76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제65조1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2호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노동부 고시 제2000-26호(2000. 6. 30.)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의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임금은 월급 723,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은 청구인과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업량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그들에 대한 채용, 인사이동, 해고 및 퇴직 등에 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거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이 자체적으로 증원 및 감원을 결정하고 채용여부도 하역ㆍ선별반 자체에서 선출된 하역ㆍ선별반장이 면접에 의하여 결정하는 점,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은 기본임금이 없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및 작업참여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시를 받지 않는 점,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이 행한 작업의 내용이 구태여 자세한 지시를 필요치 않는 단순, 반복적 업무로서, 동 작업에 청구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하역ㆍ선별반장의 주도 아래 반원들이 협의하여 반입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외 김○○는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이 업무상 실수를 할 경우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에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농산물의 구입, 도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구인과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이 행하는 작업이 연결되어 있어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시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에 대하여 작업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하역ㆍ선별비는 출하되는 수량 및 중량에 따라 출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이 결정받는 하역ㆍ선별비는 다른 공판장에서 하역비 인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하역ㆍ선별반에서 공판장에 통보하여 타 공판장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대금을 정산할 때 하역ㆍ선별비를 공제하고 이를 당일 하역ㆍ선별반의 반장 및 조장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하역ㆍ선별반의 사무의 편의를 위해 그 업무를 청구인이 대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원래부터 하역ㆍ선별비 등을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의 근로제공의 형태, 작업비 지급의 형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과 이 사건 하역작업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역ㆍ선별반 인부들을 청구인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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