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9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3-3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13. 2002년도 및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45만 7, 600원 및 가산금 14만 5,760원, 2004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66만 2,400원,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67만 4,480원 및 가산금 6만 7,440원,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30만 5,280원 등 합계 331만 2,9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가족, 65세 이상자, 스스로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 자 및 아르바이트 학생 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 등에 대한 가입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산재보험 등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단 1회의 안내고지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에 의거하여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 나.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매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출판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에는 근로자 5명에게 5,680만원을, 2003년에는 근로자 5명에게 5,76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은 근로자가 아닌 가족종사자와 65세 이상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연말정산시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자수 및 근로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 중 청구인과 동거하는 청구인의 아들 및 65세 이상의 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에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납입고지서, 적용제외확인서, 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확인서, 경력증명서, 안내서, 인정성립조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문화사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년에는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5,6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2002년에는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5,76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다) 2004. 8.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ㆍ납부 안내를 하였다. (라) 2004. 9.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출판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를 인정ㆍ성립시키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에는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5,6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2002년에는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5,76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가족, 65세 이상의 자 및 아르바이트학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용하고 급료를 지급한 근로자가 청구인의 가족, 65세 이상의 자 및 아르바이트학생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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