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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0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구 ○○동 113-7 ○○주택 9동 109호 대리인 노무법인 대유 담당공인노무사 이○○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4.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516-4번지 ‘정○○씨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주택신축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인 정○○과 위 주택신축공사의 페인트공사 및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부문에 대하여 2002년 10월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건 공사의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근로자 김○○이 2003. 3. 15.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25.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험성립일을 2002. 10. 1.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인정하여 성립조치한 후 2004. 6. 25. 및 2004. 8. 25.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신축공사의 발주자인 정○○은 ○○종합건설(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 받아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진행시키다가 ○○종합건설(주)가 2002. 7. 31. 위장폐업한 후에도 종전대로 계속해서 무자격 건설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나. ○○종합건설(주)는 ‘건설업 면허대여시 건설업 면허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므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는 피청구인측 업무지침에 따라 주택신축공사 전체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종합건설(주)의 위장폐업 이후에도 정○○이 계속해서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여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정○○이 ○○종합건설(주)의 산재보험관계도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택신축공사 완료 후에는 ○○종합건설(주)의 명의로 준공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주)가 아직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음이 경기도지사의 확인으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종합건설(주)를 계속적으로 보험가입자로 볼 수 있다. 다. 또한, 피청구인측 업무편람에 의하면, ‘건설회사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직접 자체 시공하는 경우, 즉 발주자가 바로 시공자인 경우에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적용하고, 건설회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주 당초부터 그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원수급인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적용하되, 다만, 발주회사가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자체 시공하던 중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발주자가 원수급인이 되므로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주자(발주자 겸 시공자)를 보험가입의무자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종합건설(주)의 위장폐업 후 건축주인 정○○이 발주자겸 시공자로서 수급인이 되어 주택신축공사의 골조, 내장, 외장, 목수 등을 도급을 주면서 직접 시공하던 중에 청구인에게 그 공사의 일부인 이 건 공사를 하도급을 주면서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보험가입자는 정○○이 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주택신축공사는 ○○종합건설(주)에 의하여 공사 전체에 있어 산재보험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축주인 정○○에 대하여 발주자겸 시공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공사의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성립 조치하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 등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면허대여업자인 ○○종합건설(주)는 건축주 정○○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2002. 6. 29. 제출하여 산재보험 가입이 성립되었으나 2002. 7. 31.자로 폐업되어 있어 면허대여사업자로서 실질적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종합건설(주)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2003년 6월 결손처분 하였다. 나. 피청구인측 본부에서 소속기관에 통보한 질의회시(산재 6402-812, 1999. 11. 24.)에 의하면, ‘발주자 겸 시공자인 A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던 중에 승강기 제작설치공사를 C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고 위 C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D엘리베이터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D엘리베이터가 승강기 제작설치공사 중 D엘리베이터 소속 근로자가 승강기 조작 중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A건설회사가 미리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사업개시신고서상의 총공사금액 모두에 대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고의무가 완료되었으므로 발주자 겸 시공자인 A건설회사의 보험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A건설회사가 재해발생시까지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한 승강기 제작설치공사의 원수급자인 C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종합건설(주)가 폐업한 후 정○○이 면허대여업자 없이 주택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재해발생시까지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사금액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하수급인인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징수금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등에 대하여 행하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1. 12. 31. 대통령령 제6590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된 것)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65조, 제71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것) 제2조, 제3조 및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도 산재보험료납부서 및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및 성립통지서, 조사복명서, 관련자 확인서 및 문답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자료, 건설업체 존재확인요청 회신,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 폐업사실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조회 전산자료, 사용승인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구급ㆍ구조증명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 정○○(서울특별시 ○○구 ○○동 516-4번지)과 수급인 ○○종합건설(주)(경기도 △△시 △△구 △△동 573-3번지)는 2002. 6. 16.자로 공사명은 "정○○씨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공사기간은 "2002. 6. 20. ~ 2002. 12. 30."로, 계약금액은 "8억 4천만원"으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자료에 의하면, ○○종합건설(주)는 2002. 6. 29. 공사명은 "정○○씨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공사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516-4"로, 공사구분은 "도급공사"로, 공사기간은 "2002. 6. 20. ~ 2002. 12. 30."로, 실착공일은 "2002. 6. 20."로, 계약금액ㆍ총공사금액 및 발주공사총금액은 각각 "8억 4천만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지사가 2004. 7. 15.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통보한 ‘건설업체 존재확인요청 회신’에 의하면, ○○종합건설(주)의 업체상태는 "현재 정상 영업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지사의 2004. 10. 1.자 경기 공고 제2004-423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에 의하면, 위 ○○종합건설(주)의 위반내용은 ‘2004. 9. 22. 현재 보증가능금액확인시 실효중 2002. 7. 31. 폐업,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및 제11호’로,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04. 10. 5.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공고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이 2004. 9. 21.자로 증명한 폐업사실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조회 전산자료에 의하면, ○○종합건설(주)는 2001. 9. 14. 개업하여 2002. 7. 3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측의 세입결손처분결의서 및 체납처분표에 의하면, ○○종합건설(주)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성립일은 2002. 6. 25.로, 소멸일은 2003. 1. 1.로 되어 있고, ○○종합건설(주)의 체납보험료 1,741만 6,620원에 대하여 폐업 및 무재산의 결손사유로 2003년 6월 결손처분을 결의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3. 1. 22.자로 발행한 이 건 주택신축공사의 사용승인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정○○, 공사시공자는 ○○종합건설(주), 연면적은 1,722.33제곱미터, 허가(신고)일자는 2002. 6. 7., 사용승인일은 2003. 1. 22.로 각각기재되어 있다. (바) ○○소방서장이 발행한 2004. 3. 10.자 구급ㆍ구조증명서에 의하면, 김○○은 2003. 3. 15. 서울특별시 ○○구 ○○동 516-4번지 ○○골프클럽부근 ○○맨션 앞 1층 102호에서 낙상하여 △△소방서 개포 구조ㆍ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자들의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공사의 재해자 김○○의 2004. 6. 2.자 확인서 등에 의하면, 위 김○○은 정△△의 소개로 청구인과 일용노무계약을 체결하고 2003. 3. 13.부터 이 건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작업 및 옥상 등의 방수 페인트작업을 하였고, 2003. 3. 15. 16:00경 옥탑 페인트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4 ~ 5미터 상당의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낙상하여 양측 족부 중골 골절의 부상을 당하였으며, 건축주인 정○○과 청구인간의 도급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정△△이 건축주와 청구인간의 페인트공사 도급계약 관련서류를 본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공사의 현장 일용인부 정△△의 2004. 6. 11.자 문답서에 의하면, 정△△은 2002년 10월 중순경부터 현장소장 또는 청구인의 작업지시로 페인트 작업을 하였고,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하였으며, 재해발생 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량 안에서 페인트공사계약서를 보여주어 공사금액이 대략 4천3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건축주 정○○의 자 장□□의 2004년 6월 일자미상의 확인서에 의하면, ○○종합건설(주)의 폐업 전 타설공사 부분은 약 4억원 정도이고 폐업 후의 벽지, 씽크대, 마루 및 페인트 공사 등 약 4억원 정도의 공사는 직영으로 진행하였으며, 페인트공사는 청구인에게 공사기간을 2002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4천만원에 도급을 주면서 산재보험은 청구인이 가입하기로 계약하였고, 페인트공사와는 별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에 옥탑방수공사를 청구인에게 450만원에 도급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측 조사자의 2004. 6. 21.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신축공사의 페인트작업은 2002년 10월부터 시작하였고, 2003. 3. 15. 재해당시에는 옥상방수공사를 하였으며 이는 페인트공사의 연속된 공정이고,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의 폐업 이후의 잔여공사분(약 4억원 추정)에 대해서는 건축주 정○○이 직영하여 시공한 사실과 2002년 10월부터 시작한 페인트작업을 청구인에게 약 4천만원에 별도로 도급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페인트공사업자인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총공사금액은 4천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02. 10. 1. ~ 2003. 3. 20.까지로 하여 미가입재해발생사업장으로 적용조치하고,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의 폐업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건축주 정○○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당초계약금액 8억 4천만원 중 ○○종합건설(주)의 타설 공사대금 4억원, 이 건 공사금액 4천만원을 제외한 총공사금액을 4억원으로, 공사기간은 2002. 8. 1. ~ 2003. 3. 20.까지로 하여 별도 적용조치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4. 6. 19.자로 작성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공사(2002. 10. 1. ~ 2003. 3. 20.)에 대하여는 총공사금액을 4천만원으로 하여 2002. 10. 1.자로, 정○○의 이 건 주택신축공사(2002. 8. 1. ~ 2003. 3. 20.)에 대하여는 총공사금액을 4억원으로 하여 2002. 8. 1.자로 각각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인정성립 조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25. 청구인에게 사업장명칭은 "장▽▽"로, 공사명은 "정○○ 공동주택신축공사 중 페인트공사"로, 성립일자는 "2002. 10. 1."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하였다. (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4. 6. 25.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연체금 41만 2,720원, 2004. 8. 25.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 127만 3,460 등 총 168만 6,18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되,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며, 동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보험연도마다 7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해당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며,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피청구인측의 산재보험업무편람에 의하면, 건설회사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직접 자체 시공하는 경우, 즉 발주자가 바로 시공자인 경우에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적용하고, 건설회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주 당초부터 그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원수급인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적용하되, 다만, 발주회사가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자체 시공하던 중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발주자가 원수급인이 되므로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주자(발주자 겸 시공자)를 보험가입의무자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종합건설(주)가 폐업한 후 정○○이 면허대여업자 없이 주택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재해발생시까지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사금액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청구인측 본부에서 1999. 11. 24. 소속기관에 통보한 질의회시(산재 6402-812)에 따라 하수급인인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주 정○○은 2002. 6. 16. ○○종합건설(주)와 주택신축공사를 8억 4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종합건설(주)가 2002. 7. 31. 폐업한 후 잔여공사분(약 4억원 추정)을 직영하여 시공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건축주 정○○은 ○○종합건설(주)가 폐업한 후 발주ㆍ시공한 주택신축공사의 잔여공사분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피청구인측의 조사복명서, 피재근로자 김○○, 주택신축공사 건축주 정○○의 자(子) 장□□ 등 이 건 공사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정○○이 주택신축공사의 잔여공사분을 시공하던 중 마무리공사인 이 건 공사를 2002년 10월경 청구인에게 약 4천만원에 도급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 및 피청구인측의 산재업무편람의 건설업의 적용사업장에 관한 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을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주자 겸 시공자인 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 및 피청구인측의 산재업무편람 중 건설업의 적용사업장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공사의 보험가입의무자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신축공사의 일부인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청구인을 산재보험가입자로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인정하여 성립조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연체금 41만 2,720원과 피청구인이 위 피재근로자인 김○○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 127만 3,460원 등 총 168만 6,1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징수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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