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45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협동조합(조합장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951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3.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2001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임금총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임금총액과의 차액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2001년도 확정조사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청구인에게 서면정산자료, 회계관련서류, 보완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3. 1. 16. 청구인에 대하여 임금대장상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2000년도 확정산재보험료 부족분 506만8,640원과 가산금 53만3,430원, 확정고용보험료 4,129만1,860원과 가산금 412만9,170원, 확정임금채권부담금 116만1,200원과 가산금 12만2,930원, 2001년도 확정산재보험료 457만6,420원과 가산금 45만7,610원, 확정고용보험료 2,169만1,050원과 가산금 216만9,080원 등 합계 8,120만1,39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결산서와 연말소득정산자료 등을 확인한 후 결산서에 나타난 급여내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자진신고한 급여내역 보다 많아 그 차액만큼의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즉 청구인이 매년 연말소득신고서상에 급여로 지급한 피복비, 자녀학자금, 판공비(공제추진비)를 보험료등의 신고납부시 급여에서 누락시켰으므로 그 차액만큼에 대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뒤에 기술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나. 간접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위하여 피복비, 제화비, 자녀학자금, 판공비를 근로자들의 개인소득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여 및 상여금과는 다른 성질의 복리후생비 또는 실비변상비로서 전체근로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피복비 및 제화비의 경우 매년 1회 지급하였으며 자녀학자금의 경우 기혼자인 근로자들의 자녀 2명까지의 한도에서 학기초에 지급하였으며 판공비(공제추진비)의 경우 불특정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권유한 후 가입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선물비용을 쓰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매월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급여와는 별도로 하여 가입고객의 수 및 보험상품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었다. 다. 이처럼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피복비, 자녀학자금, 판공비는 보험료 등 납부시 적용되는 임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단순히 결산서상의 자료만을 가지고 이들을 임금으로 판단하여 그 차액만큼의 보험료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에서 근로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실비변상적인 금품과 복리후생비는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국세청에 신고된 연말소득신고서상에 급여로 신고된 피복비, 자녀학자금, 판공비(공제추진비)가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으로 포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명백하게 급여대장상에서 확인된 자녀학자금은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 정산하였고, 피복비, 판공비도 결산서나 급여대장상에 얼마의 금액이 어떤 계정에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장부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급여대장상의 임금으로 정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신고된 확정보험료와 국세청신고분 임금총액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서면정산자료의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였고, 선정 후에도 청구인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산담당자가 직접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하여 급여대장과 결산서 등을 가져와서 동 자료상의 임금을 검토해 본 결과 차액이 발생하여 보조장부 등의 보완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청구인이 임금성 여부 판단을 위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급여대장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4. 1. 29. 법률 제7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제65조, 제67조, 제96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도 확정정산 실시 계획수립, 2001년도 확정정산 사업장 선정을 위한 서면정산자료 요청(1차, 2차), 확정정산사업장 선정위원회(건설업외) 회의결과보고 및 선정, 산재ㆍ고용보험 확정정산을 위한 자료제출요청, 확정정산조사명세서, 결산서상임금총액보고서(산재보험, 고용보험), 관악농협지소별임금내역(2000년도 및 2001년도), 손익계산서, 2000년도 및 2001년도 관악농업협동조합(청구인) 확정정산에 따른 부족액 및 가산금 내역, ’99미지급 및 2000신규 공제계약 권유비지급, 창립기념품 및 명절기념품지급의 건, 2000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피복비 및 제화대 지급의 건, 사업관리비원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2001년도분 임금총액(5,113,573,255원)과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2001년도분 임금총액(1,321,508,943원)의 차액(3,792,064,312원)이 5,000만원 이상 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8. 9. 청구인에게 2001년도 확정정산 대상 선정 여부 결정을 위한 결산서상 임금총액보고서(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2. 8. 19. 청구인에게 이를 재차 요청하였다. (나) 확정정산조사복명서, 결산서상임금총액보고서, 관악농협지소별임금내역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결산서상임금총액내역(이 중 자녀학자금, 가족수당,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은 제외함) 및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는 다음과 같으며, 피청구인은 위 자료 중 결산서상임금총액보고서(임금대장을 근거로 함)상의 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136641"> </img> 위 결산서상임금총액보고서 및 ○○지소별임금내역의 하단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협동조합(청구인)은 결산서 보조장부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 임금대장 및 결산서상 인건비(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검토한 바, 임금대장의 임금이 더 많고 차액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정산하고자 함. (다) 피청구인은 2003.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정산한 결과 청구인이 임금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발생한 2000년도 및 2001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부족액 및 가산금 총 81,201,39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총합계금액 : 81,201,390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136365"> </img> (라) 위 산재보험료등부과금액 중 고용보험료는 청구인인 ○○협동조합의 전체(본소 및 영업점)를 일괄하여 부과한 것이고,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은 위 조합 전체 중 본소 및 12개(2001년도에는 11개) 영업점 중 농특산물백화점 등 7개 영업점에 대하여 부과한 것이며, 청구인은 위 부과금액에 대하여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99미지급 및 2000신규 공제계약 권유비지급, 창립기념품 및 명절기념품 지급의 건 및 2000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피복비 및 제화대 지급의 건 등 청구인의 내부결재문서에 의하면, 신규공제계약의 추진을 위한 공제추진비의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항) 공제비용 - 목) 공제제비 - 세목) 공제권유비"로 하고 있고, 직원의 근로의욕고취와 사기앙양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예산의 범위내에서 창립기념품비 및 명절기념품 예산으로 집행하고 급여대장에 등재후 연말정산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피복비 및 제화비의 회계처리를 "항) 경비 - 목) 복리후생비 - 세목) 기타"로 하면서 동 비용을 전액 급여대장에 등재후 연말정산시 과세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ㆍ제4항,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임금이 아닌 ‘자녀학자금’이 이 건 처분의 기준이 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녀학자금’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사업관리비원장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임금이 아닌 ‘피복비 및 제화비’가 이 건 처분의 기준이 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임금총액의 근거자료로 삼은 임금대장(급여지급명세서)상에 ‘피복비 및 제화비’의 명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사업관리비원장에는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피복비지급내역이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경비내역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기준이 된 임금총액의 산정자료인 임금대장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복비 및 제화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공제추진비의 경우 보험상품 가입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선물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의 내부문서에서 공제비용을 급여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어 임금이 아닌 공제추진비가 이 건 처분의 기준이 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내부문서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신규공제계약 추진을 위한 공제추진비의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항) 공제비용 - 목) 공제제비 - 세목) 공제권유비"로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제출한 내부문서, 사업관리비원장 등만으로는 이러한 회계처리비용이 해당 직원의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공제추진비에 구체적으로 정확히 얼마나 산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제추진비가 실제로 업무추진을 위한 실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공제추진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임금대장(급여지급명세서)상의 임금총액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