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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473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 박○○) 서울특별시 ○○구 ○○동 27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6.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고ㆍ납부한 2002년 내지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와 2005년도 산재보험ㆍ고용보험 개산보험료의 산출근거인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2. 23.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산재보험ㆍ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추가분(연체금, 가산금 포함) 총 6,680,61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 회사의 성과급은 계획된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경영층에서 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며, 이는 근로자 개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정치ㆍ경제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세계시장의 흐름 등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상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판례에 의하면「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연1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상여금과는 달리 성과급은 그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2002년 상반기에는 100%, 하반기에는 200%를 지급하였고, 2003년에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4년에는 217%, 2005년에는 150%를 지급하였는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된 바 없다. 다. 청구인 회사는 계열사들의 경영관리 감독, 임원관리 등의 인사업무 지원, 총무업무 지원, 전산업무 지원, 투자홍보, 경영실적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회사들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이익에 바탕을 둔 배당금이 청구인 회사의 주된 수입원이 되며, 청구인 회사는 기본급, 고정 OT수당을 합한 금액의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계열사 경영실적 평가에 의한 각 계열사별 성과급 지급률의 가중평균을 청구인 회사의 성과급 지급률로 확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의 성과급제도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없고 이익분배금에 해당하는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라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 회사에서 성과급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에 의하면 성과급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등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며, 취업규칙에 지급조건, 시기, 금액 등이 미리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금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성과급이 일시적, 비정기적인 것인지 계속적, 정기적인 것이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은혜적ㆍ호의적 금품 등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여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 회사의 경우 성과급제 운영(안)에 따라 시행일 지급시기와 성과급 지급률을 매년 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고 이는 계속적ㆍ관행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성과급은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도 직원들이 매년 성과급이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청구인 또한 당연히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이를 경영성과적 배분금이라고 하나 성과목표의 달성여부의 판단기준 또한 명백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성과급제 운영안, 조사복명서,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은 2001년 4월 16일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의 목적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및 융자,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자회사 등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역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연 12회 지급하고 지급률,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회사의 결정에 따르며, 다만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기준은 급여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상여금은 기본급, 고정 OT수당을 합한 금액의 600%를 급여지급시 기본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근속기간이 6월 이하인 사원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에 따라 0% ~ 80%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의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기본연봉에 식대지원금을 합하여 연봉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연봉은 정기상여금(600%), 직무와 관련된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의 2002. 12. 17.자 성과급제 운영(안)에 의하면 각 계열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각 계열사별 성과급지급률을 정하고 이들의 가중평균을 청구인 회사의 성과급지급률로 확정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각 계열사별 성과급지급률은 매년 각 계열사의 EVA(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노동분배율(회사의 총부가가치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열사 성과급 지급재원으로 하고, 지급일 현재 계열사 재직자의 임금총액에 따라 역산하여 최종 성과급 지급률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성과급의 지급시기는 계열사의 성과급 지급률 확정 후 적정지급시기를 선택하여 지급하며, 다만, 반기에 성과급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연말 최종 지급 시 해당 선지급분을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청구인 회사의 급여ㆍ상여대장, 품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전직원에 대하여 2002년 8월 및 12월에 각각 13,374,880원 및 20,302,380원으로 총 33,677,260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 1월에 200,062,740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년 1월에 125,795,81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년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연도별 청구인 회사의 성과급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637887"> </img>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이 보험료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누락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보험료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5.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확정 및 개산보험료 등 총 6,680,61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의 경영성과 배분에 의한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노동부의 2001. 8. 16.자 회신에 의하면 상여금 또는 성과금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영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등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는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어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 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기왕의 근로로 지급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당해 보험요율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징수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여기에서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성과급은 청구인 회사의 계열사 경영실적에 따른 계열사 성과급 지급률을 가중평균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계열사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청구인 회사 성과급의 지급사유 발생 여부, 지급액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성과급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실제로 그 지급액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였으며, 2003년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시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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