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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6617 재결일자 2009. 02.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0년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신고하였고, 이 최초의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가 당시 피청구인의 사업종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시의 사업내용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당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5년 공장등록 시 또는 그 전에 제조업으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내용 변경 후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의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그러나 위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산재보험료에 기초하여 부과된 가산금 및 연체금은 그 금액산정에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조기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청구인이 2008. 6. 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피청구인이 2008. 6. 10.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확인한바,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고무제품제조업(212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6. 22. 청구인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재보험료 35,379,030원과 가산금 2,282,950원 및 연체금 4,068,7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은 ○○보조기, 다축하지교정장치 및 경골역회전장치이고, 의사의 진단에 의한 처방을 받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발보조기로서의 깔창을 주문제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각종 신발의 부분품 내지 부속품이 아니며, ○○보정기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이 생산하는 제품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도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31. 의료용기기 제조업, 3319. 기타 의료용기기 제조업, 32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에 해당한다. 즉 신체의 기형을 예방 또는 교정하기 위한 기기로서 “발의 교정용구, 금속프레임으로 보강된 교정 보강재”를 말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제품은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종류예시표상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 22801. 의료기계기구제조업 내용예시의 ‘○○보정기’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보정기가 명시된 것은 2008년도 산재보험료 사업종류예시표부터이고 2007년도까지는 명시가 없었으나, 당연히 의료기계기구제조업이라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해 고무제품제조업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한 것은 취소되어야 하고, 사업종류를 의료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마. 가산금제도란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고, 성실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최초부터 피청구인이 사업종류 결정을 잘못하였음에도 산재보험료 추가징수분에 대해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료 추가징수분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변경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적용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종류결정은 사업종류예시표상 그 예시표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다만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요약매출표에 의하면, ○○보조기(BFO, 이하 피청구인 주장에서 “신발깔창”이라 한다)의 매출이 TTLL(다축하지교정장치)과 TCR(경골역회전장치)을 합한 매출보다 매년 더 많게 나타나고 있어 주된 제품이 신발깔창임을 알 수 있다. 다. 산재보험료 사업종류예시표상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생산품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신발깔창의 매출이 가장 많으므로 주된 제품은 신발깔창이다. 라. 사업종류예시표상 고무제품제조업(21201)에 “각종 화류의 고무제 부분품과 그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신발깔창은 화류의 부분품이 분명하고, 신발깔창의 재질은 금속성, 플라스틱, 나무, 가죽, 섬유도 아닌 고무재질이었다. 마. 2008년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종류예시표상 고무제품제조업(21201)의 경우 2005년 - 2007년과 마찬가지로 “각종 화류의 고무제 부분품과 그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계속해서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료기계기구제조업(22801)의 내용예시에 “○○보정기”란 명시가 없다가 2008년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부터 명시되기 시작했다.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세분류코드 33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보정기 제조”가 있는데, 신발깔창이 ○○보정기란 설명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고무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사.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가산금 및 연체금을 추가 징수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사업주는 사업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2. 8. 28.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주소지에 대한 변경신고는 하였으나, 2005. 1. 31. 공장등록을 하였음에도 제조업으로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처분에 따른 가산금·연체금 부과는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제2007-52호)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작업공정도,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2000. 4. 10.”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와 종목은 “제조, 도소매-TPS 및 기능신발부속품, 바이오”로, “제조, 도소매-의지보조기”로, “소매-통신판매”로, “부동산업-임대”로, “서비스-S/W개발 및 판매”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사업장 정보변경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8. 28. ○○도 ○○시에서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바이오메카닉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2. 티.피.에스 및 신발에 관한 특허상품의 제조, 판매, 유통 3. 바이오메카닉스(생체역학)관련기기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유통, 임대 4. 하지교정용 용구 및 기능 신발 개발, 제조, 판매, 유통 5. 클리니컬 바이오메카닉스(임상역학)에 관련된 전문적 컨설팅 및 교육훈련 6. 의료관련 진단 및 치료시스템의 개발, 제조, 판매, 유통 7. 전자상거래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대행업 등 제반 부대사항 서비스업 다. 청구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등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공장소재지 : ○○도 ○○시 ○○구 ○○동 1141-2 ○○ 419호 ㅇ 공장등록일 : 2005. 1. 31. ㅇ 사업시작일 : 2000. 4. 10. ㅇ 공장의 업종 : 신발부분품 및 재단제품제조업 ㅇ 공장 부지면적 : 219.12㎡(제조시설면적 186.25, 부대시설면적 32.87) 라. 통계청 제2000-1호(2000. 1. 7)로 고시되고, 2000. 3. 1.부터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8차 개정)에 의하면, 33192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에 “신체적 결함을 방지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형외과용품 및 신체에 주입 또는 부착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 신체결손 보정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용의 것도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예시로 “○○보정기 제조”가 있다. 마. 청구인이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변경하고자 2008. 6. 4.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음 - ㅇ 변경 전 : 컴퓨터 개발자문 ㅇ 변경 후 : 제조, 도소매-임대, TPS 및 기능신발부품 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 사업장이 생산하는 주생산품의 작업공정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생체역학적 발보조기(BFO : Biomechanical Foot Orthoses) ① 병의원에서 진단결과에 따른 제작의뢰서(챠트), 캐스트(발 모형을 뜬 것)를 받음(Casting) ② 석고를 이용하여 챠트 상의 각도대로 금형작업을 통하여 몰딩에 의한 석션작업 및 그라인딩 작업을 통하여 치료용 발 모형을 만듬.(Pouring, Nailing, Balancing & Platforming, Extension, Lining & comparing, Moulding) ③ 정밀 그라인딩이 완료된 석고모형에 P.P판 또는 E.V.A.(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가 원료임)판을 이용하여 오븐 등에 의한 압축작업을 통하여 정밀 발 교정용 깔창을 만듬.(Grinding, Posting, Covering, 완성된 Foot Orthosis) ㅇ 다축하지교정장치(TTLL, Transformer Lower Limb) 및 경골역회전장치(TCR, Tibial Counter Rotator) - 진단결과에 의해 교정 바(Bar)와 신발을 수작업으로 조립함.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이 2008. 6. 10.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2008. 6. 16.자 조사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조사목적 : 업종변경 신청에 대한 업종의 적정성 및 변경시점 검토 ㅇ 조사내용 - 사업장 최종제품 : 기능성(특수) 신발깔창(밑창) - 사업장 분리적용 여부 : 본사 외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어 분리적용 해당 없음. - 현재 적용업종 및 성립일자 :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00. 7. 1.이고,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2000. 4. 10.이며, 산재보험 업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이고, 고용보험 업종은 기타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72209)으로 되어 있음 - 제조행위 근거 : 청구인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보면 2005년부터 대부분이 제조매출이고, 제조원가명세서상 외주가공비 비중은 거의 없으며, 고정유형자산의 감가상각내역을 보면 신발밑창 제조에 필요한 생산시설로서 금형 등의 공구를 2000년부터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후 계속적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므로 직접 제조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업종변경시점 : 청구인 사업장의 공장등록증을 보면 “2005. 1. 31.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4년 재무제표를 보면 2005. 1. 1.이전부터 제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조사자의견 - 청구인 사업장은 2005. 1. 31. 공장등록을 하면서 생산제품으로 신발부분품을 제조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 중 기능신발 개발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기능신발부속품임을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2005. 1. 1.이전부터 신발밑창을 제조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에 있어, 산재보험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고무제품제조업(21201)으로, 고용보험은 기타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72209)에서 신발부분품 및 재단제품제조업(19303)으로 2005. 1. 1.부터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아. 청구인의 재무제표 상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91"> (단위 : 원) ┌────┬────────┬───────┬───────┬──┐ │연 도 │매출액(①+②) │상품매출 ① │제품매출 ② │비고│ ├────┼────────┼───────┼───────┼──┤ │2004년 │ 1,032,336,389 │ 581,810,453 │ 450,525,936 │ │ ├────┼────────┼───────┼───────┼──┤ │2005년 │1,455,084,177 │276,984,593 │1,178,099,584 │ │ ├────┼────────┼───────┼───────┼──┤ │2006년 │1,700,516,522 │61,074,046 │1,639,442,476 │ │ ├────┼────────┼───────┼───────┼──┤ │2007년 │1,967,093,773 │65,010,165 │1,902,083,608 │ │ └────┴────────┴───────┴───────┴──┘ </img> 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주요제품과 상품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47"> (단위 : 원) ┌───┬───────┬────────┬────────────┬──────┐ │연 도 │총매출액 │??보조기(BFO, │?????보조기구(TTL, │상품매출 │ │ │ │Custom BFO, │TCR, N-TTLL, │ │ │ │ │ SMO, AK SOLE) │ N-TCR) │ │ ├───┼───────┼────────┼────────────┼──────┤ │2005년│1,455,084,177 │696,213,660 │440,058,198 │318,812,319 │ ├───┼───────┼────────┼────────────┼──────┤ │2006년│1,700,516,522 │789,121,210 │753,591,513 │157,803,799 │ ├───┼───────┼────────┼────────────┼──────┤ │2007년│1,967,093,773 │870,342,135 │840,832,864 │255,918,774 │ ├───┼───────┼────────┼────────────┼──────┤ │합계 │5,122,694,472 │2,355,677,005 │2,034,482,575 │732,534,892 │ └───┴───────┴────────┴────────────┴──────┘ </img> 차. 청구인의 법인세신고서상 2005년도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자산구분의 내용(2001년 취득분)은 다음과 같다. - 다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49"> ┌───┬─────┬─────┬─────┐ │업종명│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 ├───┼─────┼─────┼─────┤ │자산명│그라인더 │PP절단기 │석션기 │ ├───┼─────┼─────┼─────┤ │취득일│2001.5.10.│2001.5.10.│2001.5.10.│ └───┴─────┴─────┴─────┘ </img> 카. 피청구인은 2008. 6. 2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51"> (단위 :원) ┌─────┬───────────────────────┐ │구 분 │연 도 │ │ ├─────┬─────┬─────┬─────┤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 ├─────┼─────┼─────┼─────┼─────┤ │산재보험료│4,546,990 │7,369,460 │10,913,210│12,549,370│ ├─────┼─────┼─────┼─────┼─────┤ │가산금 │454,690 │736,940 │1,091,320 │ │ ├─────┼─────┼─────┼─────┼─────┤ │연체금 │1,527,680 │1,414,880 │523,800 │602,360 │ ├─────┼─────┼─────┼─────┼─────┤ │합계 │6,529,360 │9,521,280 │12,528,330│13,151,730│ └─────┴─────┴─────┴─────┴─────┘ </img> 타. 청구인이 2008. 8. 29. 사업종류 검토의뢰를 하자, 피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음 - ㅇ 청구인주장내용 -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력생산품은 “생체역학적 발보조기”와 “다축하지 교정장치”로서 재활외과 내지 정형외과 병의원에서 의뢰한 내용대로 만드는 일종의 교정(보정)장치임. -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22801 의료기계기구제조업 중 의료용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ㅇ 피청구인 회신내용 -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보험요율 결정기준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특히 최종생산품이 사업종류예시표상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 예시표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2008. 6. 10.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산품을 확인한바,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최종완성품은 신발깔창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 2007년 매입·매출장을 보면, 주된 매출이 신발깔창(밑창)이고,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2005년 - 2008년) ‘21201 고무제품제조업’에 ‘각종 화류의 고무제 부분품과 그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22801 의료기계기구제조업’의 경우 ‘○○보정기’부분이 2007년까지는 예시표상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2008년부터 예시표에 포함되었다. - 그런데 청구인의 최종완성품인 신발깔창은 비록 의사의 처방을 통해 제조를 하고 있으나, 화류(신발)의 부분품임이 명확하고 ○○보정기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파. ○○세무서장의 2008. 10. 22.자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개시일(2000. 4. 10.)부터 주업종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 청구인이 2008. 11. 2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충자료의 매출처별 원장에 의하면, 대부분의 제품매출처는 병의원이고, 주요매출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등이다. 거.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12. 19.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일 이후 재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53"> ┌────┬──────┬─────────────────────────────┐ │재해자명│재해일자 │재 해 원 인 │ ├────┼──────┼─────────────────────────────┤ │허?? │2004. 1. 3. │허??이 청구인사업장 내에서 생체역학적발교정기 첨가물품 │ │ │ │제작을 위해 커팅기 칼을 이용하여 재료를 2cm절단하다가 칼 │ │ │ │날에 손이 걸리면서 재해가 발생함 │ └────┴──────┴─────────────────────────────┘ </img> 너.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08. 12. 26.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청구인 사업장의 주 생산품은 BFO(○○보조기), TTLL(다축하지교정장치) 및 TCR(경골역회전장치)이고,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의사의 처방을 받은 환자의 차트를 토대로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주문 생산함 ㅇ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제2007-33호(2007. 4. 30. 개정)로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재활보조기구 품목 및 분류체계상 06 12 다리 보조기 (Lower limb orthotic systems), 06 12 03 발 보조기 (Foot orthoses)에 ‘발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감싸는 보조기(신발 안창과 신발 속에 넣어 사용하는 보조기)’가 기재되어 있음. ㅇ 제조시설 : 오븐기 1대, 몰딩기 8대, 그라인더 3대, 전기톱 1대 ㅇ 원재료 : BFO 제조과정에서 석고가 사용되고, BFO 제품의 주된 원재료가 P.P.(폴리프로필렌)와 E.V.A.(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가 원료임)이며, TCR, TTLL 제품의 원재료는 알루미늄 바(bar) 및 완제품으로 구입하여 온 신발임. ㅇ BFO 제조공정(custommade orthotics)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57"> 1 2 3 4 Casting Pouring Nailing Balancing 5 6 7 8 Platforming Tissue Extension Platform forming Lining & Comparing 9 10 11 12 Modification Moulding Shell Cutting Grinding 13 14 15 16 Flat Grinding Posting Post Grinding 17 18 19 Covering Micro Grinding 완성된 Foot Orthoses </img> 더. 청구인이 2009. 1. 6.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연도별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55"> (단위 : 명) ┌───────┬───┬───┬───┬───┬───┐ │구 분 │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 ├───────┼───┼───┼───┼───┼───┤ │ 임원 │ 2 │ 2 │ 2 │ 2 │ 2 │ ├───────┼───┼───┼───┼───┼───┤ │ 회계,총무 │ 2 │ 2 │ 2 │ 3 │ 2 │ ├───────┼───┼───┼───┼───┼───┤ │ LAB(생산) │ 5 │ 5 │ 9 │10 │12 │ ├───────┼───┼───┼───┼───┼───┤ │ 영업 │ 3 │ 3 │ 3 │ 2 │ 5 │ ├───────┼───┼───┼───┼───┼───┤ │ 마케팅,물류│ 2 │ 2 │ 3 │ 5 │ 4 │ ├───────┼───┼───┼───┼───┼───┤ │ 합 계 │14 │14 │19 │22 │25 │ └───────┴───┴───┴───┴───┴───┘ </img> 러. 피청구인 공단이 2009. 1. 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신고일 : 2000. 7. 27. -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 : 써비스 S/W개발, 생산품(TPS) - 산재보험 사업의 종류 : 기타의 각종사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ㅇ 대표이사 사실 확인서 - 생산품현황 : 없음 - 작업공정도 : S/W개발(주), 생산 - 외주 - 기계 및 차량보유현황 : 없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되, 개산보험료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고, 그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 도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상(노동부고시 제2007-52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200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에 의하면,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세목 ‘21201 고무제품제조업’의 내용예시에 ‘각종 화류의 고무제 부분품과 그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13/1,000)’의 해설에 ‘의료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광학기계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 및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세목 ‘22801 의료기계기구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의료용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는 200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에 사업세목 ‘212 고무제품 제조업(32/1,000)’의 해설란(구입한 고무물질을 사출, 압출, 성형 및 기타 가공하여 각종 형태의 가정용, 공업용 또는 기타용의 1차 제품,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사업세목 ‘22801 의료기계기구업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보정기’ 등이 추가되었다. 4) 보험료징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명칭 및 사업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산재보험료 부과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생체역학적 발보조기(신발깔창)가 ○○보정기란 설명이 없고, 신발밑창이 주생산품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고무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주 생산품은 BFO(○○보조기), TTLL(다축하지교정장치) 및 TCR(경골역회전장치)인데, 이들은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의사의 처방에 따른 환자의 차트를 토대로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주문 생산하는 제품이고, BFO의 주된 원재료가 폴리프로필렌으로서 고무가 아닌 점, 일반 신발제품과 달리 매출처가 대부분 병의원인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33192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이란 ‘신체적 결함을 방지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형외과용품 및 신체에 주입 또는 부착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 신체결손 보정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그 예시로 “○○보정기 제조”가 있어 왔으며, 2008년부터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종류예시표상 ‘22801 의료기계기구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보정기’가 추가 기재된 점, 보건복지부 고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재활보조기구 품목 및 분류체계’상 06 12 다리 보조기, 06 12 03 발 보조기에 ‘발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감싸는 보조기(신발 안창과 신발 속에 넣어 사용하는 보조기)’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보정기에 해당하고, 그 제조업은 의료용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최초부터 사업종류 결정을 잘못하였으므로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가산금 및 연체금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언제부터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분명치 않으나, 2000. 7. 27.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 대표이사 사실 확인서에서도 생산품현황은 ‘없음’으로, 작업공정도는 ‘S/W개발(주), 생산-외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가 당시 피청구인의 사업종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산재보험관계 성립시의 청구인의 사업내용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당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5. 1. 31. 공장을 등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장등록시 또는 그 전에 제조업으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내용 변경 후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의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위 나.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산재보험료에 기초하여 부과된 가산금 및 연체금은 그 금액산정에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6.12.28>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0.17>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3.29>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만 해당한다) ②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변경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발생한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 산재보험료율 요약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93"> ┌─────────┬────┬────┬────┬────┐ │사 업 종 류 │2005년도│2006년도│2007년도│2008년도│ ├─────────┼────┼────┼────┼────┤ │고무제품제조업 │22/1,000│27/1,000│32/1,000│32/1,000│ ├─────────┼────┼────┼────┼────┤ │의료기계기구제조업│10/1,000│12/1,000│14/1,000│13/1,000│ └─────────┴────┴────┴────┴────┘ </img>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95"> 212 고무제품 제조업 32 (──) 1,000 ┌───────┬──────────────────────────────────┐ │사 업 세 목│내 용 예 시 │ ├───────┼──────────────────────────────────┤ │21201고무제품 │? 천연고무, 합성고무 등에서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제조업 │ │ │ │? 각종 차량용의 고무타이어와 고무튜브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재생타이어 및 갱신타이어를 제조하는 사업 │ │ │ │ │ │? 헌 타이어, 헌 고무 및 기타의 고무를 사용하여 재생고무를 제조하는 │ │ │사업 │ │ │ │ │ │? 고무신, 고무장화, 고무운동화 등의 고무화류를 제조하는 사업 │ │ │ │ │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 │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 │ │ │하지 않는 사업) │ │ │ │ │ │? 각종 화류의 고무제 부분품과 그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고무벨트, 콘베이어고무벨트, 엘리베이터고무벨트, 고무호스, 에어고 │ │ │무호스, 고무롤러, 고무대케시칼, 고무관, 고무라이닝 등의 공업용 고 │ │ │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 (이하 생략) │ └───────┴──────────────────────────────────┘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 14 (──) 1,000 ┌───────┬──────────────────────────────────┐ │사 업 세 목│내 용 예 시 │ ├───────┼──────────────────────────────────┤ │<해 설>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 │ │측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 │ │ │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 │ │경우 │ │ │ │ │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 │ ├───────┼──────────────────────────────────┤ │ 22801 │? 의료용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 의료기계 │ │ │기구제조업 │? 수의료용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인조치아를 제조하는 사업 │ │ │?의료용 X선장치, 초단파치료용장치제조업은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 └───────┴──────────────────────────────────┘ </img>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9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95699"> · 212 고무제품 제조업 32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구입한 고무물질을 사출, 압출, 성형 및 기타 가공하여 각종 형태의 │ │ │가정용, 공업용 또는 기타용의 1차 제품,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 │ │ │하는 산업활동 │ ├────────┼────────────────────────────────────┤ │21201고무제품 │? 천연고무, 합성고무 등에서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제조업 │? 각종 차량용의 고무타이어와 고무튜브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재생타이어 및 갱신타이어를 제조하는 사업 │ │ │? 헌 타이어, 헌 고무 및 기타의 고무를 사용하여 재생고무를 제조하는 사업│ │ │? 고무신, 고무장화, 고무운동화 등의 고무화류를 제조하는 사업 │ │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 │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 │ │ │하지 않는 사업) │ │ │? 각종 화류의 고무제 부분품과 그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고무벨트, 콘베이어 고무벨트, 엘리베이터고무벨트, 고무호스, 에어고 │ │ │무호스, 고무롤러, 고무대케시칼, 고무관, 고무라이닝 등의 공업용 고 │ │ │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 13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측량기│ │ │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 │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 │ │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 │ ├────────┼─────────────────────────────────────┤ │ 22801 │? 의료용 기계 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 의료기계 │? 수의료용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기구제조업 │? 인조치아를 제조하는 사업 │ │ │-치과용기기(치과용 드릴, 치석 제거기, 치과용 바, 치과용 유니트, 치과용 전 │ │ │기식 진단기기), 인공장기, 골절치료구, 치과기공소, 보청기, 부목(골절 │ │ │치료용), 인체보정기, 인체부분(인조), 기계적 요법기구, 물리요법 │ │ │용 기기, 시력측정기, 임신 진단기, 안과용 기기, 비전기식 진단용 기 │ │ │기, 주사기 및 주사바늘, 수혈세트 및 수액세트, 인공신장기용 투석 │ │ │기, 산소흡입기, 산부인과용 기기, 검사램프, 살균기, 에어로졸 치료 │ │ │기, 가스마스크,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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