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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6489 재결일자 2010. 05. 2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분담이행방식으로 한 이 사건 공사에서 맡은 부분은 ‘디자인, 제조·제작’이고, (주)▲▲▲이 맡은 부분은 ‘시공’이며, 청구인과의 계약에 따라 (주)△△이 시행한 ‘조형물의 설치’부분도(주)▲▲이 시공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주)△△과 (주)△△가 제작한 조형물의 고정작업을 한 것으로 이를 별도의 건설공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건설공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한 후 청구인이 (주)△△과 체결한 조형물 제작·설치에 대한 계약금 전체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고용·산재보험료에 연체금과 가산금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1. 13. □□재래시장상인회에서 발주한 ‘□□재래시장 빛의 거리(루미나리에, LED 경관조명)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주)▲▲, (주)△△과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은 후 2008. 3. 14. 준공했는데, 피청구인은 2008년도 보험료 확정 정산시 이 사건 공사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졌기 때문에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이 원수급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2009. 9. 1. 청구인에게 2008년 확정 고용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으로 198만 9,810원,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와 가산금, 연체금으로 629만 8,480원을 각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디자인전문업체로서 관공서나 다른 기업체로부터 디자인사업을 수주하여 청구인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한 후 전문 제조업체에게 제작을 맡기는 형식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다. 나. □□재래시장상인회에서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잠가자격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경력을 갖춘 업체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른 건설회사 및 디자인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다. 다른 업체들과 공동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았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제세금은 각 사 지분율만큼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공동수급업체 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했으며, 위 협정에 따르면,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청구인은 디자인, 제조 및 제작으로, (주)△△은 디자인으로, (주)▲▲은 전기설계 및 시공으로 되어 있고, 업체별 분담비율은 청구인 60%, (주)▲▲ 20%, (주)△△ 20%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의 피보험자는 7명으로 모두 디자인 개발업무와 총무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인적·물적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공사와 같은 대규모의 제작·설치 작업은 할 수 없어 전문제조업체인 (주)△△에 제작·설치를 일임했고, (주)△△은 기간 안에 이 사건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제작부분을 (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 아닌 제조업체간의 하도급계약이며, 위 (주)△△△은 직접 제작한 제품을 설치까지 했으나 위 설치에는 어떤 건설공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마. 피청구인은 공종별집계표에 가설, 철근콘크리트, 도장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공종별 집계표는 청구인만의 공종별 집계표가 아닌 공동수급업체의 전체적인 공종별 집계표로서 당연히 위 공종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바. 또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도 고용·산배보험료를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성금에서 고용·산재보험료 부분을 감액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했고, 이 사건 공사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건설공사가 아닌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 사. 설사 별도의 건설공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공동수급업체의 분담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해야 할 것인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모든 보험료를 청구인에게만 부과했으며, 청구인은 (주)△△에 이 사건 공사의 설치작업을 일임하였고, 그에 대한 보험료 또한 (주)△△에서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납부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은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고, (주)△△의 경우 제작부분 중 ‘철구조물 및 기타 부품 등의 제작업무’를 다시 (주)△△에 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주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해당되지 않아 동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공종별집계표에 따르면, 설치공사 외에 가설, 철근콘크리트, 도장공사 등 여러 공정이 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한 원수급인의 입장에 있다고 볼 뿐이다. 다. 하나의 업체가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면허상의 공정이 있는 경우 그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응하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 각 사가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이 사건 공사의 분담내용 중 공사를 행하고, 건설공사 일괄적용사업장인 (주)▲▲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를 처리했으므로 청구인에게만 보험료를 부과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라. 따라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자이며,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자료, 입찰공고, 표준계약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공사 세부관리협약서, 하도급계약서, 공사비 정산, 건설공사 적용누락 임금지급액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63-9번지에서 광고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업태는 ‘서비스, 제조’ 등으로, 업종은 ‘경관조명디자인 및 설계, 옥외광고 및 광고물 제작’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06. 9. 1.’로, 사업종류는 ‘90502, 임대 및 사업 서비스’로, 상시근로자 수는 ‘7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면 ○○리 93-1’로, 업태는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종목은 ‘교량용품, 철물, 전기시설물, 철근콘크리트, 강구조물, 도로시설물’ 등으로 되어 있고, (주)△△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106-4 ◇◇빌딩 6층’으로, 업태는 ‘서비스, 제조’로, 종목은 ‘제품 및 환경디자인, 실내외 조명장치, 조명디자인’ 등으로 되어 있다. 다. □□재래시장상인회장은 2007. 11. 13.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했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명: □□재래시장 빛의 거리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 2) 사업비: 6억 3,000만원[디자인(설계), 제작·설치, 폐기물 처리, 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전문설계업 전문 1종 또는 2종 설계업 등록업체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단일 설계용역비 30백만원 이상의 경관조명 디자인(연출)현상공모에서 당선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단일설계용역비 30백만원 이상의 경관조명 용역 단독납품실적(기본계획포함)이 있는 업체가 응모할 수 있으며, 공동 응모시 대표자 1인을 선정(자격보유시 단독 응모 가능)하여야 함. 4) 입찰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회 및 입찰등록: 2007. 11. 16. ○ 제안서 제출: 2007. 11. 26. ○ 제안설명회 및 평가위원회: 2007. 11. 30. 라. 청구인은 (주)▲▲, (주)△△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았고, 청구인 등이 □□재래시장상인회장과 체결한 2007. 12. 28.자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명: □□재래시장 빛의 거리 조형물 제작·설치 공사 ○ 계약자 - 발주자: □□재래시장상인회 - 계약상대자:(주)○○(분담이행비율 60%), (주)▲▲(분담이행비율 20%), (주)△△(분담이행비율 20%) ○ 계약금액: 6억 2,823만원 ○ 착공일: 2007. 12. 31. ○ 준공일: 2008. 2. 27. 마. 청구인이 (주)▲▲, (주)△△과 체결한 2007. 12. 28.자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로 한다.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 디자인: (주)○○, (주)△△ - 전기설계 및 시공: (주)▲▲ - 제조 및 제작: (주)○○ -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은 (주)○○ 60%, (주)▲▲ 20%, (주)△△ 20% ○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바. 위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첨부된 공동수급공사 세부관리협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3조(하도급계약) ①하도급계약은 대표사 본사에서 주관하고, 공동수급시는 계약에 필요한 제반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계약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각자 지분율에 의해 분담한다. ○ 제10조(회계 및 정산처리) ①모든 거래는 대표사 명의로 거래자로부터 증빙을 강구한다, ⑦세무 및 예치금 등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고용보험료는 대표사가 신고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원가로 투입하여 각사 지분율대로 안분한다. 5. 산재보험료는 각사 개별 부담 후 공동원가로 한다. ○ 제17조(산재처리) ①산재사고 부상자 및 사망사고 발생시 공동사의 지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생일자 순서대로 처리한다.(이하 생략) 사.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조형물 제작·설치에 대하여 2008. 1. 7. (주)△△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2008. 3. 12.자로 작성된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억 2,54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특약으로 공동수급에 따른 업무분담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지급은 대표사인 (주)○○와 (주)▲▲ 및 (주)△△에서 상호 공동수급공사 세부관리 협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 (주)△△은 ‘철골의 제작 및 조립, 기타 부대 부품 등의 제작’에 대하여 2008. 1. 21. (주)△△와 1억 1,4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서 발급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따르면, 위 (주)△△의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971-9’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성립일은 ‘2000. 7. 1.’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공종별집계표에 따르면, 가설공사, 토 및 지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도장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재래시장상인회에 제출한 (기성)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르면, 총공사비는 6억 2,823만원으로, 노무비는 1억 4,043만 3,588원으로, 산재보험료가 533만 6,476원, 고용보험료 94만 90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회 기성액은 1억 8,846만 9,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회 기성액에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차. □□재래시장상인회는 2008년 3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비 정산을 했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대상자: (주)○○, (주)▲▲, (주)△△ ○ 사업개요: 루미나리에 22개소 ○ 사업금액 - 당초: 6억 2,823만원 - 변경: 6억 1,363만원(감 1,460만원) ○ 변경사유: 4대보험료 및 가설설치물 정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124837"> ┌───────┬─────┬────┬──────┬───────────┐ │구분 │당초(원) │변경(원)│증감(원) │비고 │ ├───────┼─────┼────┼──────┼───────────┤ │가설공사 │2,156,384 │722,072 │- 1,434,312 │제경비 미포함 │ ├───────┼─────┼────┼──────┼───────────┤ │산재보험료 │5,336,476 │ 0 │- 5,336,476 │제경비 미포함, 미가입 │ ├───────┼─────┼────┼──────┼───────────┤ │고용보험료 │ 940,905 │ 0 │ - 940,905 │제경비 미포함, 미가입 │ ├───────┼─────┼────┼──────┼───────────┤ │국민건강보험료│1,820,435 │ 0 │- 1,820,435 │제경비 미포함, 미가입 │ ├───────┼─────┼────┼──────┼───────────┤ │국민연금보험료│3,133,749 │ 0 │- 3,133,749 │제경비 미포함, 미가입 │ └───────┴─────┴────┴──────┴───────────┘ </img> 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8년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피청구인 관할의 건설공사가 적용누락이 되었다는 이유로 2009. 8.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적용누락 임금지급액 통보를 하였다. - 다 음 - ○ 공사명: □□재래시장 빛의 거리 조형물 제작·설치 공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124839"> ┌────────┬───────┬────────┬───────┐ │전체공사금액 │공사금액 │하도급 노무비율 │하도급 노무비 │ │(3개사공동수급) │(?? 60%) │ │ │ ├────────┼───────┼────────┼───────┤ │628,230,000원 │386,727,272원 │34% │131,487,272원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124853"> ┌─────────┬─────────┬─────────────┐ │발 주 자 │공동수급 │비 고 │ │ │(분담이행방식) │ │ ├─────────┼─────────┼─────────────┤ │□□재래시장상인회│(주)??: 60% │??: 조형물제작 │ │ │(주)??: 20% │LED제품 및 구조물 납품시공│ │ │(주)△ △: 20% │ │ └─────────┴─────────┴─────────────┘ </img> 타. (주)△△이 2009. 8. 31.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에서 (주)△△은 디자인 분야를 담당했고, 작업은 본사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직원들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주)▲▲의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업종은 ‘기타 건설공사’로, 사업구분은 ‘일괄’로, 성립일시는 ‘2005. 4. 19.’로, 상시근로자 수는 ‘16명’으로 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한 공사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졌기 때문에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09. 9.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주)▲▲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을 1억 2,464만 6,000원으로 하여 2009. 9. 3. 피청구인 직권으로 사업개시조치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124859"> (단위: 원) ┌────┬────┬──────┬─────┬─────┬────┬─────┬─────┐ │구분 │적용업종│임금총액 │보험요율 │보험료 │가산금 │연체료 │계 │ ├────┼────┼──────┼─────┼─────┼────┼─────┼─────┤ │산재보험│건설업 │131,487,272 │36.4/1,000│4,786,130 │478,610 │1,033,740 │6,298,430 │ ├────┼────┼──────┼─────┼─────┼────┼─────┼─────┤ │고용보험│설치 │131,487,272 │ │1,512,090 │151,200 │326,520 │1,989,810 │ │ │공사업 │ │ │ │ │ │ │ ├────┴────┴──────┴─────┼─────┼────┼─────┼─────┤ │총 계 │ │ │ │8,288,290 │ └──────────────────────┴─────┴────┴─────┴─────┘ </img> 거. 노동부의 공동시공방식의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적용관련 지침(노동부 산재 68607-310, 2000. 3. 15.)에 따르면, 공동수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협약서에 각 사가 지분별로 각각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너. 노동부 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200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의 28%로,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공사금액의 34%로 되어 있다. 더.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추진내용에 따르면, ①청구인과 (주)△△이 조형물 전반에 대한 디자인, ②(주)▲▲ 전기설계, ③청구인이 (주)△△과 루미나리에 제작·설치에 대한 계약체결, ④(주)▲▲이 루미나리에 설치를 위한 제반 공사 시행(가설공사, 토공사, 전기배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⑤(주)△△은 운송이 어려운 철구조물 제작을 ○○시에 있는 (주)△△에 의뢰하여 루미나리에 완성, ⑥(주)△△이 완성된 루미나리에를 (주)▲▲이 기 시공한 콘크리트구조물에 조립 및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며, 이 경우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고물공사업 등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 제1호에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청구인이 (주)△△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조형물 제작·설치가 건설공사에 해당되고, 공종별집계표에 설치공사 외에 가설,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여러 공종이 있으며, 위 조형물 제작·설치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졌기 때문에 청구인이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미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주)▲▲, (주)△△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낙찰을 받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에 따르면, ‘디자인’은 청구인과 (주)△△이, ‘전기설계 및 시공’은 (주)▲▲이, ‘제조 및 제작’은 청구인이 각각 분담하여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은 청구인 60%, (주)▲▲ 20%, (주)△△ 20%로 되어 있는바, 위 공종별집계표는 청구인의 작업 공종뿐만 아니라 공동수급업체 전체의 공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분담이행방식은 하나의 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면허상의 공정이 있는 경우 그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응하는 방식으로서 이 분담이행은 각자 맡은 공정이나 부분에 대해 따로 시공하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의 지분공사에 대하여 각각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시공’부분은 ‘교량용품, 철물, 전기시설물, 철근콘크리트, 강구조물, 도로시설물’ 등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주)▲▲이 맡은 부분이고, 공종별집계표에 있는 ‘가설공사, 토 및 지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실제로 (주)▲▲에서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부분을 맡은 건설업체인 (주)▲▲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사 금액의 20%인 1억 2,464만 6,000원을 공사비로 하여 2009. 9. 3. 피청구인 직권으로 사업개시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경관조명 디자인업체로서 조형물(루미나리에)을 직접 제작하기 어려워 청구인과 (주)△△이 디자인한 조형물(루미나리에)을 전문제조업체(‘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산재보험 가입)인 (주)△△에 제작·설치를 일임했고, (주)△△은 공사기간 안에 이 사건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골의 제작 및 조립, 기타 부대 부품 등의 제작’에 대하여 (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이 아닌 제작부분의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며, (주)△△이 제작된 조형물(루미나리에)을 설치까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설치과정에 어떤 건설공사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주)▲▲이 시공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단순히 노무 등을 제공하여 조형물(루미나리에)의 고정작업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부수적인 작업과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분담이행방식으로 한 이 사건 공사에서 맡은 부분은 ‘디자인, 제조·제작’이고, (주)▲▲이 맡은 부분은 ‘시공’이며, ‘가설공사, 토 및 지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실제로 (주)▲▲에서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이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주)△△△과의 계약에 따라 (주)△△이 시행한 ‘조형물의 설치’부분도 (주)▲▲이 시공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주)△△과 (주)△△가 제작한 조형물의 고정작업을 한 것으로 이를 별도의 건설공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건설공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한 후 청구인이 (주)△△과 체결한 조형물 제작·설치에 대한 계약금 전체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고용·산재보험료에 연체금과 가산금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사업관리ㆍ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분석ㆍ설계ㆍ조달ㆍ계약ㆍ시공관리ㆍ감리ㆍ평가ㆍ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삭제 <2007.5.1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 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2006.12.28> 1.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5조(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개정 2005.12.7>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개정 2005.12.7>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개정 2005.12.7, 2006.12.28, 2007.4.11, 2007.5.1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적용관리규정 제13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조치) 조립식의 건물구성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주가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그 설치공사를 해당 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참조 재결례 ○08-05073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2006년도, 2007년도에 행한 설치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도, 2007년도에 시행한 설치공사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데크공사, 판넬공사 또는 도장공사)가 포함된 경우가 있다면 그 설치공사는 제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시행하는 2006년도 17건 중 12건 및 2007년도 22건 중 19건의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단서조항이 적용되어 제조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이들 공사가 하도급공사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현장설치공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조를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09-21783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특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공사의 적용특례로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업체 소속 직원인 정영칠이 청구인 업체의 상시적으로 생산하는 고유제품은 ‘블록’과 ‘코일리프트’이며,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압입기, 냉각기, 선별기는 한국내화주식회사 서산공장 재처리설비공사에 필요한 기기로 다른 업체에서 그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여 공장에서 제작 조립하여 압입기, 냉각기, 선별기에 대하여 시운전하고 현장에서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펌프세트의 경우 다른 업체에서 구매 후 청구인 업체에서 가공·조립없이 현장에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발주자인 AL사업부 공장장인 정○○의 공사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되는 점, 전기작업의 경우 '정광FA'가 청구인 업체에 보낸 발주서에 따르면, 전기시스템작업범위에 supervisor 1명을 파견하여 조립 및 배선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사가 청구인 업체의 자가 생산제품 본연의 직접 설치공사로만 보아 제조업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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