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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판금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2378-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1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4. 5. 1. ○○판금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송풍기, 닥트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이래 2004년 12월까지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해왔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14. 공단본부 정기감사시 위 사업장의 요양신청서 처리결과에 대한 지적에 따라 동 사업자의 사업실태를 재조사한 결과 동 사업자의 사업의 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에서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보험요율 차이와 임금신고 누락으로 발생한 2001년도분 내지 2003년도분 산재보험료 부족액등 합계 6,326,240원(2001년도 확정보험료 2,064,280원, 가산금 206,42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2,340,080원, 가산금 234,00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1,346,790원, 가산금 134,67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4. 4.경 개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당시부터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적용받아오던 사업장으로서 사업의 종류와 업태가 현재까지 전혀 변한 것이 없으며, 다만 주요 설비가 자동화되어 작업자의 안전환경이 종전보다 휠씬 개선되었다. 나. 산재보험 요율표에 의하면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의 예시 업종에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송풍기ㆍ배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 생산품목인 닥트는 송풍기ㆍ배풍기에 부착되는 기계장치로서 별개의 기계장치가 아닌 점, 송풍기의 내부 보온을 위한 단열재 부착, 송풍기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닥트의 제조부착은 하나의 기계장치 제조로서 연결된 공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닥트의 제조 및 설치는 송풍기 제조 공정에 종속된 것이라 보아야하고, 이를 별도로 분리하고 매출비율을 비교하여 사업종류를 판별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송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에서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설령 피청구인의 판단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3년을 소급하여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송풍기ㆍ배풍기 및 각종 닥트의 제작 및 설치를 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닥트를 설치현장에서 스케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함석의 재단 ⇒ 샤링 ⇒ 절곡 ⇒ 펀칭 및 미싱 ⇒ 조립을 주공정으로 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이렇게 제작한 닥트는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직접 현장에서 설치를 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료율표 내용예시 중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12. 14. 청구인에게 행한 추징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57조, 제62조, 제63조제1항,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96조, 제98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제61조 동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신청서, 사업실태조사서, 조사복명서(문답서), 보험료조사징수 통지서, 공사도급계약서, 매출장, 매입장, 사업자등록증, ○○판금안내리플렛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0. 1. 사업장 명칭은 "○○판금", 개업년월일은 "1994. 5. 10.", 업태는 "제조", 종목은 "송풍기, 닥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9. 3. 29. 피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수를 "4명", 업종을 "기계기구제조(주생산품:닥트 및 송풍기제작)", 성립일자를 "1999. 4. 2."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직원 강○○이 작성한 1999. 3. 30.자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기계설비현황은 샤링, 펀칭, 미싱, 드릴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생산공정은 현장스케치 → 재단 → 샤링 → 절곡 → 펀칭 및 미싱 → 조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공사명 "집진기보온공사", 공사기간 "2004. 3. 29.부터 2004. 4. 10.까지", 도금금액 "14,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조○○가 2004. 4. 3. 경상남도 ○○시 산막공단 내 주식회사 ◎◎ 작업장내에서 집진기 보온작업도중 안전 난간대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입어 위 재해에 대한 요양신청서가 2004. 4. 19.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기 적용되어 있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요양승인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본부 정기감사시 위 재해가 발생한 작업은 건설공사로 보아야 하고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적용제외사업으로서 요양승인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잘못 요양 승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피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사업)실태를 재조사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10. 13.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해와 관련된 집진기보온공사의 제작ㆍ설치과정에 대하여 함석카바의 경우 회사에서 제작ㆍ가공하여 현장에서 설치하고 그 외 보온자재(암면)는 타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보온작업을 하는데 함석카바의 제작과정은 미리 현장에 가서 기존 설치되어 있던 집진기의 사이즈를 측정하여 회사작업장에서 함석을 치수에 맞게 절단한 후 가공(모양과 형태를 맞춤)하는 공정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11. 30.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해와 관련된 집진기보온공사에 대하여 상용인부 3명과 일용인부 3~4명이 투입되었고,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자제를 제작ㆍ가공하는데 투입된 인원과 임금총액의 비중이 발주자측의 공장에서 설치 작업에 투입된 인원과 임금총액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사업자의 사업실태에 관하여 청구인은 사업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로 공장에서 사용되는 송풍기와 각종 닥트 가공 및 설치 등의 업무를 주로 해왔으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송풍기보다는 각종 닥트 가공 및 설치 등의 매출이 훨씬 더 많으며 상용근로자는 위 송풍기 및 각종 닥트 가공ㆍ설치업무 등을 동시에 두루두루 수행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 사업장 ○○판금 안내리플렛에 의하면, "스파이랄 닥트 전문제작업체 ○○판금공업사"라고 소개하면서 스파이랄 닥트의 장점 등을 비롯하여 각종 닥트 및 호스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원인 중 송풍기 제작ㆍ설치와 관련 없이 순수하게 닥트공사와 관련된 매출액이 송풍기제작ㆍ설치와 관련된 매출액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 피청구인은 동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재조사한 결과 2004. 12. 14. 동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에서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보험요율 차이와 임금신고 누락으로 발생한 2001년도분 내지 2003년도분 산재보험료 부족액등 합계 6,326,240원(2001년도 확정보험료 2,064,280원, 가산금 206,420원, 2002년도 확정보험료 2,340,080원, 가산금 234,000원, 2003년도 확정보험료 1,346,790원, 가산금 134,67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자) ○○행정심판위원회 직권조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2. 14.자 이 건 처분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2004. 12. 15. 발송하였고, 2004. 12. 16. 청구인회사의 옆건물세입자(부동산중개사무소주인)인 김○○이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동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알게 된 것은 2004. 12. 31.경 피청구인과의 유선통화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산재보험적용대상업종변경통보는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선행하는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고,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2003 -36호, 2003. 12. 31. 고시되어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시행된 것)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에 의하면,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1.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작업공정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동 예시표상의 사업예시 및 내용예시에 의하면, "기계기구 제조업(223, 2004년 보험요율 24/1,000)"의 경우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도록 하였고, 기계기구 제조업(223) 중 사업세목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22308)"의 내용예시에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취부기, 송풍기, 배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고, 한편,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 2004년도 보험요율 46/1,000)"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 중 사업세목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의 내용예시에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은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사업장의 주 생산품목은 닥트이지만 이는 송풍기ㆍ배풍기에 부착되는 기계장치로서 별개의 기계장치가 아니므로 닥트의 제조 및 설치는 송풍기 제조 공정에 종속된 것이라 보아야하고, 이를 별도로 분리한 후 매출비율을 비교하여 사업종류를 판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풍기 제작과 닥트공사가 일련의 작업공정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매출액의 대부분은 송풍기 제작과는 관련 없이 기존에 설치된 송풍기 등과 연결되는 닥트공사에 의한 것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 생산품이 닥트이고, 그 제작 및 설치과정을 보면 "현장스케치 → 재단 → 샤링 → 절곡 → 펀칭 및 미싱 → 조립"하는 과정으로 미리 현장에 가서 스케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함석을 치수에 맞게 절단한 후 가공(모양과 형태를 맞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작업과정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사업종류예시표 중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설령 피청구인의 판단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3년을 소급하여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12. 14.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징수권을 행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2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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