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8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 (대표 윤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201-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0. 28. 이후부터 일정기간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1998. 12. 3.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0. 28.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1999. 6. 26. 피청구인이 통계청에서 통계목적으로 작성한 사업체 기초통계 사업체 명부(이하 “사업체명부”라 한다)상 1997. 1. 1.부터 근로자수가 7인으로 되어 있음을 근거로 1998. 10. 28.자로 적용결정된 보험관계성립일을 취소하고 1997. 1. 1.자로 보험관계의 적용시점을 변경하면서 1999. 6. 29.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와 1998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 산재보험관계 적용시점 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 등 합계 194만1,750원을 징수처분하였다. 한편, 청구인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무잠소엘의 산업재해사고가 1998. 11. 9. 발생하자 청구인은 1998. 12. 3.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산업재해사고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585만5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섬유원단의 샤링처리만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1985. 8. 17. 사업개시 이래로 계속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다가 1998. 10. 28. 청구외 김○○가 입사함으로써 일정기간 상시근로자가 5인이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섬유업체(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체명부에 실제근로자의 수보다 2명을 더하여 기재한다는 사업체명부상 종사자수의 통상적인 기재방법에 근거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이 사업체명부상 근로자수가 7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1997. 1. 1. 이라고 주장하나, 화원읍 사무소 총무과 사업체명부 기초통계 조사담당자에 의하면 외부로 사업체명부가 유출된 적이 없으며 또한 이 자료는 가상의 임의 자료로 통계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가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다. 설령 사업체명부에 등재된 근로자 수가 사업체명부 조사 당시에 청구인 사업장에 있었던 근로자의 수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은 청구인 본인과 청구인의 처 그리고 거래처(●● 주식회사)의 파견 직원 1명(때로는 2명) 등이 근무하고 있어 순수임금근로자는 사업체명부에 등재된 수에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별다른 입증자료 없이 1997. 1. 1.로 인정하여 추가보험료 및 산재보험금여액의 50%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5. 8. 17.자로 섬유준비 작업인 섬유원단의 샤링처리만을 행하는 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8. 11. 9. 위 무잠소엘이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자 1998. 10. 28. 이후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1998. 10. 28.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결정ㆍ통지하였으나, 재해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사업체명부상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으로 된 시점이 1997. 1. 1.로 확인됨에 따라 1999.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보험료 등의 징수처분을 하고, 1999. 7. 19. 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나. 산재보험관계 적용 시점을 변경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1998. 10. 28.을 보험관계 최초 적용시점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입증자료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1998. 10. 28.로 적용결정된 보험관계 성립일을 취소하고 1997. 1. 1.로 보험관계 적용시점을 변경하면서 최초 성립시 제출된 임금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였다. 다. 사업체명부는 매년 2월에 조사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작성하는 것으로 임시직, 무급가족종사자, 상시근로자, 사업주를 포함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섬유업체(영세사업장)인 경우 통상적으로 무급가족 종사자가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4명이 근무하면 6명으로 산정하여 기재하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996년에 6명, 1997년에 7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1997년부터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산재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인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보험료 등 및 산재보험금여액의 징수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67조, 제72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제78조제1항 통계법 제13조, 제14조, 제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일 변경 통보서, 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산재적용관계 조사보고서, 사업체 기초정보 상세조회서, 사업체 기초통계 사업체 명부, 요양신청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출장조사복명서,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체 기초통계 사업체 명부 작성지침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위 무잠소엘이 1998. 11. 9. 회전중인 샤링기에 손을 넣어서 오른쪽 손가락 끝마디에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12. 3. 피청구인에게 1998. 10. 28. 이후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1998년도분에 대한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8. 12. 3.부터 1998. 12. 24.까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조사하여 전체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와 임금대장 및 부과세과세표준원 등을 조사한 결과 1998. 10. 28. 이전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라고 추정하기가 어려워 1998. 12. 31.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관계 확인서 등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1998. 10. 28.을 보험관계성립일로 인정하고 무잠소엘의 산업재해사고를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한 산업재해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무잠소엘의 산업재해사고의 업무상 재해여부를 조사하다가 1999. 6. 26. 사업체명부상 1997년도 근로자 수가 7인(실제근로자 5인)이라는 이유로 1998. 10. 28.로 적용결정된 보험관계성립일을 취소하고 1997. 1. 1.로 보험관계의 적용시점을 변경하면서 1999. 6. 29. 청구인에게 추가보험료 등의 징수처분을 하고, 1999. 7. 19.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마) 사업체명부의 작성지침에 의하면, 사업체명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민간기업의 기업경영계획수립, 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각종 통계조사의 기본이 되는 모집단 파악과 표본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그 조사결과는 정책입안 및 평가의 기초자료와 가공통계 작성의 기초자료의 제공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사업체명부상 근로자수는 임시직, 무급가족종사자, 상시근로자, 사업주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섬유업체(영세사업장)인 경우 무급가족종사자가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4명이 근무하면 6명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바) (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은 거래처인 청구인 사업장에 검사원 1명(때로는 2명)을 1992년 초부터 확인서 발행일인 1999. 10. 12.까지 계속하여 파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성립일 변경을 위한 자료 요청시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근거로 이러한 사실을 부정한다. (사) 청구외 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체명부를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하고, 피청구인은 위 자료를 팩스로 수신하였다고 하나 발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사업체 기초통계 사업체 명부를 입수한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 (아) 통계법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통계작성을 위하여 모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4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1997. 1. 1.부터 사업체명부상 근로자 수가 7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체명부는 통계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통계작성의 목적으로 작성된 사업체명부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따라서 사업체명부에 기재된 근로자수만 가지고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수를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피청구인이 1998. 12. 3.부터 1998. 12. 24.까지 청구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 근로자의 계약관계 및 임금대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1998. 10. 28.까지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1998. 12. 31.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1998. 10. 28.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사업체명부에만 근거하여 1998. 10. 28.로 적용결정된 보험관계성립일을 취소하고 사업체명부상 근로자수가 7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1997. 1. 1.로 보험관계의 적용시점을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적용시점의 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 등의 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72조 및 산재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보험에의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998. 11. 9. 발생한 위 무잠소엘의 산업재해사고는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이 피청구인이 최초로 인정한 1998. 10. 28.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신고기간내(14일)에 발생한 사고가 되어 피청구인이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없이 사업체명부에만 근거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1. 1.로 인정하여 위 산업재해사고가 산재보험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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