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김○○)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65-25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3. 1.자로 상시 고용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매월노동통계표상 유사업종의 임금총액자료를 근거로 1999. 9. 28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ㆍ1998년도 및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총 374만2,4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32만8,250원의 1998년도 및 1999년도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건 원처분들”이라 한다)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1999. 12. 27.자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28. 위 행정심판청구시에 제출된 청구인의 재무제표상에 기재된 임금총액을 근거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147만4,510원으로, 위 임금채권부담금은 12만4,550원으로 감액부과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경정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첨단기술개발연구회사로 1997. 1. 13.자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먼저 이 건 원처분들을 하면서, 아무런 실사도 행하지 아니하고 1998. 10. 1.전까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가입사업장이 아니던 청구인에 대하여 1997. 3. 1.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인정 성립시킨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실제로 받고 있는 임금총액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그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7. 3. 1.부터 1998. 10. 1.까지 무려 1년7개월의 기간동안 원인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당연성립된 시점인 1998. 10. 1.부터도 과도하게 계상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자 매월노동통계표상의 유사업체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원처분들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공문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고 다만, 1998. 3. 20. 부산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고용보험적용을 위한 안내 문서를 받게 되어 부산지방노동청장에게 청구인의 당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한 바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3. 1.부로 상시 5인 이상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건 원처분들이나 이 건 경정처분들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실과 다르다. 1)청구인이 1997. 3. 1.부터 소속 근로자가 5인이 된 바 있지만 계속하여 5인 이상이 근무한 것이 아니고 1997. 8.부터는 4명으로 줄었고 그 이후로 는 2명까지 줄은 경우도 있었으며 1998. 10. 1. 에 이르러서야 다시 5인 이상이 되어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1997. 3. 1.부터가 아니라 1998. 10. 1. 부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또한 피청구인은 1998. 3.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소속되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교수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청구인 소속 상시 근로자로 포함하였으나 이들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더우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6.부터 1998. 9.까지 단기간 동안 고용한 바 있는 아르바이트 학생들까지도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근로자에 포함시켰으나 이들은 졸업후에 정식 채용한다는 조건하에 일정기간 청구인에게 소속하여 특정업무를 수행한 자들이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전은 학비보조금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들을 청구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제기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감액조치한 이 건 경정처분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경정처분들은 대표이사의 급여까지도 포함한 금액을 임금총액추정액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였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기를 이 건 원처분들과 마찬가지로 1997. 3. 1.로 하여 부과하였기에 여전히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 6. 23.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가입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어 1999. 8. 18.자로 부산제1지구의료보험조합에 유선으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1997. 3. 1.자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받았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인정성립시켰다. 나. 그 후 피청구인은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 및 임금채권부담금신고서의 제출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매월노동통계표상 청구인과 유사한 업종인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의 월급여 총액을 참조하여 임금총액추정액 기준을 산정한 후 이 건 원처분들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진 임금총액을 확인후 초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액조치를 하여 이 건 경정처분들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다시 산정된 부과금액 역시 임금총액에 대표이사의 급여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무제표상에 따로 산정된 임원급여의 명세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급여에는 대표이사외에도 다른 임원들의 급여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임금총액추정액에 포함시켜 계상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1997년도ㆍ1998년도ㆍ1999년도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성립신고안내문서, 산재보험성립신고촉구문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보험신고납부안내, 재무제표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급여지급명세서,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15. 대표이사를 김○○로, 사업의 종류를 전자기기 조립생산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2000. 1. 17.자로 대표이사가 김○○로 변경등록되었음). (나) 피청구인은 1999. 6. 23. 및 1999. 7. 14.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는 바, 동 안내문에는 만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적용제외확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9. 8. 18. 의료보험적용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1997. 3. 1.자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9. 28.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개산보험료 총 374만2,4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32만8,250원의 1998년도 및 1999년도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이 제기된 이후인 2000. 2. 28.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초과 계상되어진 임금총액추정액분을 감액하여 다시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1997년도분부터 1999년도까지의 개산보험료 147만4,51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1998년도 및 1999년도분 12만4,550원)을 부과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급여지급명세서 및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직원의 수는 1997. 3. 1.부터 5인이 된 이래 1997. 8.부터 4인으로 줄었다가 1998. 6.부터 다시 대학교수 2인 및 아르바이트 대학생 2인을 포함하여 7명으로 된 후 1999. 12. 31. 현재까지 계속하여 5인 이상이 되고 있다(대학교수들은 1998. 3.부터 1999. 12. 31. 현재까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1998. 6.부터 1998. 9.가지 청구인에게 소속되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한 임금총액과 2000. 1. 11.자로 작성된 새로운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서에 의한 임금총액추정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103871"></img>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고, 동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란 당해 사업의 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하며, 동법은 최초로 5인 이상이 되는 날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 수가 1997. 3. 1.부터 5인 이상이 된 것은 사실이나 계속하여 5인이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1997. 8.부터 1998. 10.까지는 5인 미만이었다가 다시 1998. 10.부터 현재까지 5인 이상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을 1998. 10. 1.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 3. 1.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성립시킨 후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급여지급명세서 및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1.부터 그 소속 직원이 5인이 된 이후 당해 사업가동 기간 30일의 만료일인 1997. 3. 31.까지 평균 5인을 고용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사업장임이 분명하고,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최초로 상시 5인 이상이 된 날은 1997. 3. 1.이라 할 것이며, 그 이후에 청구인의 경영사정등으로 인하여 고용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의한 가입으로 의제되어 그 보험관계가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7. 3.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인정성립시킨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법인체의 대표이사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사실상의 사업주라 할 것이어서 동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금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추정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경정처분들을 하면서 그 기준으로 삼은 임금총액추정액에 임원급여를 포함시킨 것은 동 급여에 대표이사의 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의 임금까지도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급여지급명세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동 임원급여액은 청구인 대표이사의 연평균 급여액만 포함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동 대표이사의 급여액인 1,800만원을 임금총액추정액에 각각 포함시켜서 행한 이 건 경정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으로 되어 있는 대학교수들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그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대학교 교수들이 청구인에 소속되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이상, 청구인 소속 근로자라 할 것이고 더욱이 위 대학교수들은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시기의 산정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8. 6.부터 1998. 9까지 청구인에 소속된 바 있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청구인에게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졸업한 후 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기간 동안 학비보조금을 받으면서 특정 업무를 수행한 자들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들 역시 청구인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급여지급명세서상에 명단이 올려져 관리되어 있고 단기간 동안이나마 청구인에 소속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일정한 급여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대학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시기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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