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3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이○○) 부산광역시 ○○구 ○○동 515-57 대리인 공인노무사 석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1994. 12. 1.부터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2000. 11. 8.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지류제조업”으로 변경하여 1997년도 확정보험료부족분 157만300원 및 가산금 15만7,03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부족분 132만6,730원 및 가산금 13만2,670원, 1999년도 확정보험료부족분 156만7,560원 및 가산금 15만6,750원, 2000년도 개산보험료 추가징수분 167만9,530원 등 총 659만5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4. 10. 14. 개업하여 (주)○○제지, (주)□□제지, (주)□□□제지, (주)□□ 등의 제지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각종 지류를 매입하여 이를 소매상, 인쇄소,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형태는 제지회사로부터 매입한 각종 지류를 직접 매출처로 납품하거나 재단기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규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데, 총 매출량 중 지류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비중은 15%정도에 불과하고, 2001. 4. 2.부터 4. 23.까지의 기간동안 매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단하여 판매한 비율은 18.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2대의 재단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이라 업무분장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 조사기간중 지류를 절단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비율이 81.1%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81.1%도 이러한 도ㆍ소매업에 부수되는 작업이다. 라. 지류를 판매함에 있어 절단하는 것과 절단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것 간의 단가차이는 전혀 없으므로 절단작업에 대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단작업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굳이 사업의 종류를 “지류제조업”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원단구입→ 하차→ 재단(절단)→포장→ 상차→ 운송의 작업과정을 거쳐 지류를 가공ㆍ판매하는 업체로서, 지류절단에 필요한 재단기 3대, 지게차 1대, 화물차 2대, 벤딩기 1대, 승합차 1대를 보유하고, 총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위 8명의 근로자의 업무내용은, 사무직 3명, 재단기 조작 2명, 상ㆍ하차, 운송 및 재단보조(포장) 3명으로 지류절단 업무에 포함되는 재단기 조작과 포장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수 8명중 5명으로 절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호 및 제○○호)에 의하면, 펄프를 직접 압출ㆍ성형하여 만든 펄프성형제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한 종이 및 판지를 절단ㆍ단순인쇄ㆍ압형ㆍ천공 및 기타 가공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된 가정 및 위생용 종이제품, 문구용 종이제품, 벽지, 여과용지와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지류제조업”으로 변경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ㆍ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 급여지급명세서, 요양신청서, 확인서, 보험료신고서, 소견서, 사업자등록증, 사실확인원, 조사복명서, 문답조서, 사업장실태조사서, 근로자별업무내용, 출장복명서, 재무제표, 급여지급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도ㆍ소매업이며, 종목은 인쇄용지 및 지류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4. 12. 1.부터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왔다. (다) 청구인이 2000. 6. 14.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이○○가 종이원단 재단작업 중 우 수지 골절상을 입어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1997. 1. 1.자로 사업의 종류를 “지류제조업”으로 소급변경하고, 2000. 11.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8. 7.자로 작성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재단기 3대, 승강기 1대, 지게차 1대, 화물차 2대, 승합차 1대를 보유하고, 재료구입(원단지)→ 하차→ 재단→ 포장→ 상차→ 운송의 작업과정을 거쳐 인쇄용지 및 지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9. 19.자로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상ㆍ하차, 운송, 재단보조(포장)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명은 특별히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교대로 위 업무를 수행하며, 재단기사가 지류를 재단함에 있어 재단할 종이를 공급하는 근로자, 재단된 종이를 포장하는 근로자가 필요하고, 상ㆍ하차작업은 입ㆍ출고가 있을 경우에 지게차로만 수행하기 때문에 위 업무에는 1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사업장의 급여지급명세서(1997년도부터 2000년도 6월까지)에 의하면, 총 근로자수는 11명 내지 7명이고, 재단업무 2명, 경리ㆍ총무에 2~3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상ㆍ하차, 운송, 영업, 재단보조 등에 종사하는 3~6명의 근로자들의 업무분장관계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동이 잦으며, 재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업무종사자 보다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매출일보에 의하면, 2001. 4. 2.부터 2001. 4. 23.의 기간동안 총 매출액중 지류를 절단하여 판매한 비율은 평균 18.9.%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 제3조에 의하면, 사업내용의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제지회사로부터 각종 지류를 매입하여 절단하거나 절단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급여지급명세서(1997년도부터 2000년도 6월까지)에 의하면, 총 근로자수는 11명 내지 7명이고, 재단업무 2명, 경리ㆍ총무에 2~3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상ㆍ하차, 운송, 영업, 재단보조 등에 종사하는 3~6명의 근로자들의 업무분장관계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동이 잦으며, 재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0. 9. 19.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상ㆍ하차, 운송 및 재단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교대로 이들 업무에 종사하나, 재단기사가 지류를 재단함에 있어 재단할 종이를 공급하는 근로자, 재단된 종이를 포장하는 근로자가 필요하고, 상ㆍ하차작업은 입ㆍ출고가 있을 경우에 지게차로만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된 점, 재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급여액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보다 높아 재단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려한다면 재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의 비중이 다른 업무종사자에 비해 큰 점,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종이를 절단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된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기타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방식과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 분류상 “지류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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