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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0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타일 (대표이사 김○○) 부산광역시 ○○구 ○○동 387-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타일 및 도기 등의 건설자재 판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업종을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배달을 담당하는 운전기사 등 화물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2000. 7. 20. 청구인 사업장의 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하여 1997년도 ~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차액 및 가산금, 2000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차액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현재 근로자는 사무여직원이 2명, 사업장에서 소매와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1명, 샘플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사원이 1명, 사업장 판매 및 업무를 총괄하며 배달직원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실어주는 근로자 1명, 상하차 전담근로자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유 차량은 지게차가 1대, 5톤 화물차 1대, 1톤 화물차 3대 등 총 5대이며 이중 5톤 화물차와 1톤 화물차만 배달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배달하는데 사용되며 나머지 1톤 화물차 2대는 영업사원과 수금업무 담당 사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운전 및 화물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체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6. 5. 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 ○○지사)에게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상 전체 근로자 5명중 4명을 운전기사로 신고하였다가 사업종류변경으로 산재보험료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당초의 확인사항을 번복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진술서 외에는 근로자들의 수행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일지ㆍ차량운행일지ㆍ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는 화물차 4개와 지게차 1대를 보유하고 건설자재(타일, 도기)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도소매업체의 특성상 사무직을 제외한 영업직의 경우 판매를 위한 화물상하차나 운송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은 육상화물취급사업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신고서, 내용증명우편물, 사업장실태조사서, 근로자별 업무내용, 월별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 29.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은 1997. 1. 13.부터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성립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수는 6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6.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신고서에 의하면, 2000. 6. 5. 현재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총 5인이고, 이중 운전기사는 4인, 경리(사무)는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수는 4대(기사: 4명)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 현황은 “신축ㆍ증축 직접 납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정○○가 2000. 6. 9.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차량보유현황은 5대(5톤 화물차 1대, 1톤 화물차 3대, 지게차 1대)이고, 근로자는 남자 4명, 여자 2명이며, 업무내용은 “여자 2명은 경리업무, 남자 4명은 판매ㆍ영업ㆍ배달업무를 하고 있으며, 남자 4명은 업무사정에 따라 가게에서 판매 등을 하고 있다가 배달 주문이 있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을 하고 물건 상ㆍ하차시에는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사업장은 타일 등을 도ㆍ소매하는 사업장으로서 화물자동차를 4대 보유하는 등 차량을 이용하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판매처로 운송하는 등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크므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9. 20. 피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업종변경에 의한 이의 신청”이라는 제목하에 청구인 사업장은 운송관계를 전업으로 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배달을 하므로 운송사업과 청구인의 사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요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신○○이 2000. 10. 작성하고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5톤 화물차 1대, 지게차 1대 및 1톤 화물차 3대를 보유하고 있고, 거래처는 부산지역 건설현장과 소매업체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신○○이 2000. 10. 작성하고 청구인 대표이사 김○○가 서명날인한 근로자별업무내용상 2000. 10. 현재 재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0950305"></img> (사)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신○○이 2000. 10. 작성하고 청구인 대표이사 김○○가 서명날인한 연도별 월별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표상의 근로자 구성비율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0950307"></img> (아) 청구인 사업장 직원들이 2000. 10. 각각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문○○ 및 오○○는 각각 2000. 6. 1. 입사하였으며, 이들은 사업장내에서 전화를 받거나 사무 및 경리업무를 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전○○는 2000년 입사하였으며, 재고파악 및 구매, 업체 방문, 외상업체 관리, 손님상담, 일일장부 확인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전△△는 1999년 입사하였으며,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1톤 화물차에 샘플을 싣고 영업활동을 하며 배달은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손○○는 2000. 7. 1. 입사하였으며, 외상대금 수금업무 및 매장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금업무는 1톤 화물차를 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신△△는 1995년 입사하였으며, 1톤 및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현장배달업무 및 창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신○○이 2000. 10. 11.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0. 10. 11. 현재 근로자수는 6명으로 사무여직원 2명, 사업장에서 소매와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1명(1톤 화물차 이용), 샘플을 가지고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영업활동을 하는 근로자 1명(1톤 화물차 이용), 지게차를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고 상하차를 전담하는 근로자 1명, 사업장판매 및 업무총괄업무와 배달직원이 없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구입할 경우 상차를 도와주는 근로자 1명이며, 대부분의 상품은 고객이 직접 운송해 가며, 하루 평균 배달횟수는 2-3회 정도라고 사업주 및 근로자(실장 정○○)가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1년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보험료가 기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족액을 역시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6명이고 이중 영업 및 운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4인인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내용은 화물차 4대 및 지게차를 이용하여 타일 및 도기류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이러한 사업실태는 1997년도 및 그 이후로도 이 건 처분당시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 6인의 근로자중 화물 상하차 및 운전전담 근로자가 2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 6.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신고서상의 근로자수는 운전직 근로자 4인을 포함하여 5인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 10. 작성된 근로자별업무내용표에는 2000. 6. 당시 재직 근로자수는 6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화물차를 4대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0. 6. 5. 피청구인에게 운전기사가 4명이라고 신고하였다가 2000. 10.에는 이들 중 2명만 화물의 운송을 담당한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매장 내에서 소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라도 소비자가 오면 직접 물건을 상차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남자 근로자 4인중 2인만이 직접 물건의 배달 및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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