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3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조광덴탈(대표 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3-1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7. 1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7. 31. 청구인이 1997. 1. 1.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보험가입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1997년도 확정보험료 39만2,760원 및 가산금 3만9,27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 26만9,250원 및 가산금 2만6,92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10만7,70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가산금 1만770원, 1999년도 확정보험료 38만8,090원 및 가산금 3만8,80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1만9,400원, 2000년도 개산보험료 90만8,880원과 임금채권개산부담금 13만6,330원 등 총233만8,1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이하 “산재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소급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한 날은 2000. 8. 5. 이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6. 7. 1. 설립된 의료기기 도매업체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인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2000. 7. 1. 산재보험 확대적용에 따른 대상사업장인 것으로 알고 2000. 7. 14.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7. 31. 청구인이 1997. 1. 1.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보험가입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보험자가 2000. 7.이전에 산재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소급하여 지급되는지를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연히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는 바,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금도 당연히 소급하여 지급되어야만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2000. 7. 31.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0. 8. 5.로 하여 2000. 11. 30.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8. 5.부터 90일이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1997. 1. 1.부터 처분기간인 2000. 7.까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동법 제7조제1항 소정의 당연 보험가입자이고, 동법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이 개시된 날에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청구인의 보험관계는 청구인이 당연 보험가입 대상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1997. 1. 1.부터 산재보험 당연 보험가입자인 이상, 청구인은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된 사실을 신고하고 동법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1997년도~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과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개산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한편, 청구인은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금도 당연히 소급하여 지급되어야만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동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는 지급하고, 다만 그 지급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1. 1.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보험가입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2000.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0. 8. 5.로 하여 2000. 11. 30.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8. 5.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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