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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67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998-1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장) 청구인이 2002.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 2. 강원도 ○○군청으로부터 벌목허가(2002. 3. 2. ~ 2002. 5. 2.)를 받아 벌목작업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차(2002. 5. 7. 및 2002. 6. 4.)에 걸쳐 산재․고용보험성립촉구 및 보험료인정부과 예고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공사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의무가 없다고 가입을 거부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4. 정선군청에서 발췌한 자료의 벌목적재량과 노무비율을 근거로 산재․고용보험료(644,400원) 인정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3. 2. ○○군으로부터 ○○계획 사업허가를 받아 즉시 작업단을 편성하여 소면적에 작업여건이 좋아 10일만에 아무런 사고없이 작업이 끝났는 바, 피청구인이 2002. 5. 7.자 발송한 보험가입촉구공문은 받지 못했고 2002. 6. 4.자 발송한 공문은 받았으나 첨부된 미신고 건설공사 명단은 받지 못했으며 피청구인과의 전화상담시에도 이미 작업이 완료되었는데 무슨 보험가입이냐고 얘기한 적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나 통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전혀 법조차 몰랐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2. 4. 18. ○○군청으로부터 2002년 3월 입목벌채허가 및 도급현황 내역이 제출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입수된 사업장에 대해 2차례 보험가입 안내공문 및 전화독려를 하였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나 통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보험료를 인정부과처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제1항에 의한 보험료 징수시효는 3년으로서 위법사항이 전혀 없는 바 산재사고 없이 작업이 끝났다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95조,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3월 입목벌채허가 및 도급계약 현황공문, 보험가입촉구공문, 보험료징수공문,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2. ○○군청으로부터 ‘강원도 ○○군 ○○면 ○○리 산 82-2번지 소재 입목(적재량 151㎥)에 대한 영림허가(2002. 3. 2. ~ 2002. 5. 2.)를 얻어 청구외 김○○ 등 총 6명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약 10일만에 작업을 완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4. 18. ○○군청으로부터 2002년 3월 입목벌채허가 및 도급현황 내역을 제출받아 청구인을 포함하여 입수된 사업장에 대해 산재․고용보험성립촉구 및 보험료인정부과예고 공문을 2002. 5. 7. 1차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2002. 6. 4. 2차 등기우편으로 송부해 2002. 6. 5.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공문발송과 전화독려에도 청구인이 보험가입을 거부하자 피청구인은 2002. 7. 4. 정선군청에서 발췌한 자료의 벌목적재량(151㎥)과 노무비율(벌목적재량 1㎥당 13,357원)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보험료(644,400원) 인정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규정(법 제5조․제7조․제10조․제12조․제95조․제96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벌목업을 하면서 상시근로자(사업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며 보험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험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은 벌목업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총가동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가 6인(60명/10일)이 되므로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당해 사업 개시일에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며 피청구인의 가입촉구 공문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험가입을 거부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험료 인정․징수처분을 통지하였고 이건 보험료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벌목작업이 10일만에 완료되었고 법을 몰랐다는 사정 등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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