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72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시스템주식회사(대표자 최○○) 서울특별시 ○○구 ○○동 254-8 ○○빌딩 5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임금총액누락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보고한 1999년 및 2000년도의 확정임금총액에 변동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01.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에 대한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970만1,02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한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354만1,250원 등 총 1,324만2,27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년과 1999년 당시 청구인 회사의 핵심사업이었던 MP-MAN(MP3 플레이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청구인의 임의로 특별상여금의 지급을 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그 명칭은 변동성과급이라 하였다. 나. 위 변동성과급은 1999년과 2000년에 한시적으로 몇차례 지급되었을 뿐이며, 그 지급액도 일률적이지 않고 액수의 차이 역시 상당하며, 개인 근로자별 지급액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다. 청구인이 지급한 변동성과급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기타 어떠한 규정에도 그 지급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즉, 지급시기․지급기준․지급액 등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청구인에게는 그 지급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요컨대, 청구인이 지급한 변동성과급은 기업의 경영실적에 따라 불확정적이고 임의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보험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노사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지급방법․시기․실시여부 등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이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급여가 성과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행위가 없었고, 내부품의서 등 성과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변동성과급을 임금대장상 기타수당에 여러 가지 다른 수당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 금품이 1999년도 및 2000년도 결산서상에도 특별한 구분없이 임금계정으로 처리되었음(포상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결산서상의 복리후생비에 해당됨)을 볼 때 이는 단지 임금의 인상을 대체하고 있는 대체성 임금 즉, 임금의 한 부분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변동성과급(또는 격려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하겠다. 다. 청구인의 취업규칙 제73조(상여금)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사원에게 연간 기별업적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동성과급이 이에 해당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56조, 제60조,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도 및 2000년도 확정보험료․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결산조사보고서, 대차대조표, 변동성과급지급명세서, 급여내역, 취업규칙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급여내역서 및 ‘변동성과금’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상여급’외에 별도로 아래의 내역으로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72094729"></img> ※ 청구인이 당시의 내부품의서 등 변동성과급 지급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률․지급일자는 알 수 없음 ※ 1998년 이전, 2001년 이후의 변동성과급 지급사례는 없음 (나) 청구인의 취업규칙 제73조(상여금)의 규정에서 “회사는 사원에게 연간 기별업적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성과급에 관하여는 지급근거나 구체적인 지급의 기준․시기․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규정, 노사합의서 또는 1999년 및 2000년 변동성과급 지급당시의 급여규정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이 위 변동성과급을 성과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체성 임금으로 보았다. (다) 청구인 회사의 현 인사관련업무 담당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MP-MAN(MP3 플레이어)사업부문이 (주)○○닷컴으로 분리독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무분위기 안정을 위하여 변동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분사 이전에 재무․회계․경영관리․인사 등을 담당하였던 경영지원실의 임직원이 모두 바뀌어 위 변동성과급 지급당시의 내부품의서, 지급기준 등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당시 기록의 존부에 관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당시 청구인회사의 노사협의회인 ○○협의회에서의 회의를 통하여도 변동성과급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은 1999년도 및 2000년도 확정보험료신고시 위 변동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대상인 임금에서 누락시켰고, 피청구인은 1999. 12. 18. 결산조사보고서에 위 변동성과급이 임금(급료)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2001. 12. 22.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과 그에 대한 가산금으로 1999년도분 718만7,510원, 2000년도분 605만4,690원 등 총 1,324만2,27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변동성과급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통상적으로 성과급 또는 특별상여금이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내지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관행이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로 결정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취업규칙 제73조에서 상여금의 지급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급여내역서에 의하면 변동성과급이 상여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었으므로 변동성과급이 상여금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수 있고, 변동성과급 또는 그 밖의 다른 명목으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체협약을 통하여서도 변동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전 직원에 대하여 변동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1999년 7월에 1회(1999년 4월에는 약 절반의 직원에게 지급하였고, 1999년 5월에는 제외자에 대하여 추가지급하였음) 및 2000년 1월에 1회(2000년 2월 및 3월에는 제외자에 대하여 추가지급하였음)에 그치고 있고 그 밖에는 다른 지급사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변동성과급이 전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인의 변동성과급은 관례가 되어 정기적․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기보다는 청구인회사가 경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직원들에게 호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변동성과급을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시켜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분 및 2000년도분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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