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6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학교의료원 신용협동조합(대표자 이 ○ ○) 경기도 ○○시 ○○구 ○○동 산 5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2.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11. 2002년도 산재․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개산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은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그보다 적은 당해연도 임금 추정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여 개산보험료를 과소납부 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4. 13. 산재보험개산보험료 등 부족액 20만 7,220원(산재보험개산보험료 부족액 14만 5,600원 포함) 및 연체금 5,240원, 고용보험개산보험료 부족액 41만 6,660원 및 연체금 1만 4,980원 등 총 64만 4,10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2년도 산재․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청구인 조합은 근로자가 일부 퇴사하여 실제 발생가능한 임금액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추가 납부하도록 한 조치는 불합리하다. 나. 피청구인이 보험료 납부에 관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적정한 시기에 고지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연체금을 부담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다. 설령 청구인 조합이 연체금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연체금을 일할계산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초과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는 동일하게 연체금을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라. 이러한 처분이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면 동 근거법령은 불합리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2년도 산재․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실제 발생가능한 임금액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추가 납부하도록 한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근거하면 당해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이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의 범위내에서 변동될 때에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동 규정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험료 납부에 관한 정보를 적정한 시기에 고지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연체료를 부담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2. 2. 5. “산재․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안내”서면 및 신고서 양식을 통보하였고 동 신고서 양식에는 임금총액 작성방법 및 연체금 부과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연체금을 일할계산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초과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는 동일하게 연체금을 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연체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제3항 및 제71조 동법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76조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제3항, 제65조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 제81조 동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고용보험료(부담금)신고및납부에관한안내서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료납부서, 고용보험보험료납부영수증서, 산재보험납입고지서겸영수증서, 고용보험보험료납부고지서겸영수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의 2002. 3. 26.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조합의 법인명(단체명)은 “○○대학교의료원신용협동조합”으로, 대표자는 “이○○”로, 개업연월일은 “1995. 4. 28.”로, 사업의 종류(업태)는 “금융업, 소매, 부동산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공단 수원지사장의 2002. 2. 25.자 산재․고용보험료(부담금)신고및납부에관한안내서면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전년도의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2001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2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니 법정신고기한인 2002. 3. 11.까지 보험료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달라는 사실, 특히 법정신고․납부기한인 2002. 3. 11.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할 경우 연체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조합이 2002. 3. 11. 피청구인 공단 ○○지사에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조합의 2001년도 임금총액은 “1억 422만 3,310원”인 사실, 청구인 조합의 2002년도 추정임금총액은 “7,615만 830원”인 사실,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에는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에 지급예상되는 임금총액에 의하여 산정하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 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조합이 2002. 3. 11. 피청구인 공단 ○○지사에 제출한 고용보험료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조합의 2001년도 임금총액은 “1억 210만 6,890원”인 사실, 청구인 조합의 2002년도 추정임금총액은 “7,615만 830원”인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조합이 제출한 산재보험료납부서에 의하면, 2002. 3. 11. 청구인 조합이 2002년도 추정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개산보험료를 ○○은행 수원지점에 납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조합이 제출한 고용보험보험료납부영수증서에 의하면, 2002. 3. 11. 청구인 조합이 2002년도 추정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고용보험개산보험료를 제일은행 수원지점에 납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공단 ○○지사장의 2002. 4. 13.자 산재․고용보험료납부안내서면에 의하면, 청구인 조합이 2002년도 1분기 산재․고용보험료 중 미납된 금액이 있어 통지한다는 사실, 청구인 조합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액 및 연체금을 고지서로 통보하니 2002. 4. 27.까지 납부해 달라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 조합이 제출한 고용보험보험료납부고지서겸영수증서에 의하면, 2002. 4. 26. 청구인 조합이 고용보험료 부족액 41만 6,660원과 연체금 1만 4,980원을 ○○은행 ○○지점에 납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 조합이 제출한 산재보험보험료납입고지서겸영수증서에 의하면, 2002. 4. 26. 청구인 조합이 산재보험료 부족액 20만 7,220원(산재보험개산보험료 14만 5,600원 포함)과 연체금 5,240원을 제일은행 수원지점에 납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제3항,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제1항, 제76조,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제3항, 제65조,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 제8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보고)․납부하여야 하되,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단에 신고(보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신고(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 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조합의 2002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산재: 7,615만 830원, 고용: 7,615만 830원)이 2001년도 임금총액(산재: 1억 422만 3,310원, 고용: 1억 210만 6,890원)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전년도인 2001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2002년도 산재․고용보험개산보험료를 산출하여 청구인 조합이 신고․납부한 산재․고용보험개산보험료와 차이가 나는 각 부족액(산재: 14만 5,600원, 고용: 41만 6,660원)을 부과처분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 조합이 납부기한인 2002. 3. 11.을 도과하여 2002. 4. 26.에 이르러서야 이 건 보험료 부족액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체납된 산재․고용보험개산보험료 각 부족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산재: 5,240원, 고용: 1만 4,980원)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험료 납부에 관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적정한 시기에 고지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연체금을 부담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02. 2. 25.자 산재․고용보험료(부담금)신고및납부에관한안내서면을 청구인 조합에게 통보하여 2002. 3. 7. 청구인 조합이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피청구인이 보내 준 양식에 따라 청구인 조합이 작성하여 2002. 3. 11. 신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에 지급예상되는 임금총액에 의하여 산정하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 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관련법령에 따른 것이라면 그러한 관련법령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회 및 관련기관에 입법에 관한 청원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주장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 여부 판단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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