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4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476-37 30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3.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 ○○유치원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원수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였으나, 위 주식회사 ○○건설은 공사여건 및 건축주의 불합리한 요구 등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였고 실시공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03. 8. 26.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797만7,200원, 임금채권부담금 19만4,040원 및 고용보험료 301만6,400원 등 총 1,118만7,64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유치원 신축공사는 2000. 5. 30. 당시 청구인이 기술이사로 근무한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이 건축주인 청구외 이○○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동료 건설업자들을 인솔하여 책임시공하게 되었으나 공사시공 중 약속한 공사비는 지불되지 않았고 공사 기성금으로 턱없이 부족한 돈이 도급계약자인 위 박○○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청구인은 이중 일부금액을 위 박○○에게 수령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부족한 공사비 지불로 인해 공사중단, 재시공을 반복하던 차에 위 이○○이 청구인에게 유치원 개학시기까지 꼭 준공을 해달라고 사정하여 청구인은 위 이○○과 인증서를 작성한 후 4억3,000만원을 대신 지불하여 시공하였다. 나. 청구인이 원수급자라면 당연히 위 이○○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은 위 건축주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박○○과 위 이○○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가 파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시공 중 위 박○○ 개인통장으로 공사비가 입금되어 청구인은 이중 일부금액을 수령하여 시공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이○○이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내용을 지키지 않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한 결과 청구인이 도급계약자가 아닌 관계로 전체공사금액이 아닌 청구인이 대지급한 4억3,000만원을 청구하여 그나마 말도 안되는 2억900만원으로 강제조정되어 이를 수령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위 박○○과 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하도급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건설과 건축주 이○○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시공전 공사여건 및 기타 건축주의 불합리한 요구 등으로 계약을 파기한 사실이 있고,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서상 직영공사로 신고를 하였으나 건축주 이○○은 실제 시공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책임시공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이○○과 청구인간에 사실상의 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실시공자임을 주장하면서 위 이○○을 상대로 직접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이○○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900만원을 수령하였고, 소 제기시에 공사일체를 청구인이 책임시공 하기로 하고 대리인 청구외 이△△를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건축공사비 지불약정서상 청구인이 시공자임이 명기된 점 등으로 보아 원수급자는 청구인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약정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착공신고서, 조정조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주인 청구외 이○○은 2000. 3. 28. 청구외 진해시장으로부터 ○○유치원 신축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위 이○○은 2000년 4월 착공예정일은 "2000년 4월"로, 설계자와 감리자는 "청구외 정진원"으로, 공사시공자는 "직영"으로 하여 진해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건축주인 청구외 이○○과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간에 2000. 5. 30.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위 이○○은 위 박○○에게 ○○유치원 신축공사에 대해 도급을 주었고, 위 공사는 소재지가 "경상남도 ○○서 ○○동 393-1번지"로, 공사기간은 "2000. 6. 1.부터 2000. 10. 31.까지"로, 도급금액은 "7억원"으로, 연면적은 "약 1,290제곱미터"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위 이○○간에 2000. 10. 24. 체결한 건축공사비 지불 약정서에 의하면, ○○유치원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시행자인 위 이○○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공자인 청구인이 부족한 건축공사비를 부담하며, 2001년 1월 말까지 위 이○○은 건축공사비 및 비용일체를 청구인에게 지불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1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제기문과 창원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위 이○○은 ○○유치원 신축공사에 대해 청구인이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박○○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공사 일체를 책임시공하기로 하고 2000. 6. 2. 청구외 이△△를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이 건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10. 24. 위 이○○과 공사비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한 후 4억3,000만원을 대 지출하였으나 위 이○○이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이○○과 연대보증인 등을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1. 11. 14.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900만원으로 강제조정 처분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이 2000. 6. 1.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인정조치를 하자,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은 2003. 4. 23. 이의신청을 통하여 위 이○○과 주식회사 ○○건설이 도급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사실이나 공사여건 및 기타 건축주의 불합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시공전에 양자 합의하에 계약을 파기하였고 위 ○○건설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 건축주 이○○의 2003. 8. 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은 2000년 5월 위 박○○과 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2000년 12월 완공 후 공사대금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소송이 진행되었고, 공사의 토목부분은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고 건축부분은 청구인이 책임시공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여 위 공사의 시공자가 청구인임을 알게 되었다고 확인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실시공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03. 8. 26.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 공사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하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664조에는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불요식 행위)이라고 정하고 있는 바, 수급인이 도급인과 계약한 일을 완성함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및 해고를 전행하고, 임금액 결정 및 임금지불의무를 지며, 근로시간 조정을 포함한 공사집행계획을 수립ㆍ집행하고,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잉여금을 자기의 이윤으로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하도급자에 불과하고 원수급자인 청구외 박○○이나 건축주인 이○○이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박○○과 건축주 이○○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위 박○○과 이○○은 공사여건 및 기타 건축주의 불합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양자 합의하에 위 도급계약을 파기한 점, 청구인은 시공자인 청구인이 부족한 건축공사비를 부담하여 시공하고 추후 시행자인 이○○이 청구인에게 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이○○과 체결한 점, 청구인은 위 공사 일체를 책임시공하기로 하고 현장소장을 파견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이○○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주인 이○○과 청구인간에는 사실상의 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원수급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원수급자인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인정조치를 하고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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