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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산업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94-272(2/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4.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견인차량 기사들을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보험관계 적용이 누락되어 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임금총액을 근거로 2004. 9. 20.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160만 6,270원,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315만 5,080원,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061만 2,190원,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519만 9,440원,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647만 1,230원,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392만 1,690원,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가산금 1,776만 4,000원 및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 개산보험료 356만 5,180원 등 총 8,229만 5,0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 경찰서장 등 정부기관과의 위탁계약 하에 할당된 구역(○○구, △△구, □□구, ◇◇구)내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사무실은 약 12~13평 정도의 넓이로 가정집 지하실에 위치해 있고, 낡은 책상 1개와 전화기 1대가 사무실 집기의 전부이며, 사무실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한 명도 없다.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청구인 사업장과 용역계약 하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기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견인차량 기사들에 대한 복무관리가 불가함 견인차량 기사들은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고를 하거나 청구인으로부터 감시를 받지 않으며, 청구인은 견인차량 기사들이 사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일을 안 할 경우에만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근로기준법」제30조제1항 소정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적 제재조치를 행하지 못한다. (2)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음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견인차량 기사들, 청구인 사이에 무전기를 이용한 상호 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견인차량 기사들은 대부분 담당공무원들로부터 불법주차차량의 견인 연락을 받고 견인차량 기사들끼리 상의ㆍ조정하여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지휘ㆍ감독 없이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견인업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고하거나 청구인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3) 지급받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질에 따라 결정ㆍ지급되는 임금이라기 보다는 용역계약시 견인되는 차량 1대당 지급되는 단가에 견인횟수(차량 대수)를 곱해 산정된 것으로 견인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성격을 갖는다. (4) 업무 장소 및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의 대체성이 있음 견인차량 기사들은 자택 또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 머물면서 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견인대상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시간도 담당공무원들과 협의하여 일하고 있어 업무장소와 업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사정이 있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기사들끼리 무전기로 연락을 하여 다른 기사가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5) 그 외에도, 청구인은 견인차량 및 무전기를 회사 소유로 하고 있으나, 동장비들의 관리ㆍ유지는 견인차량 기사들의 책임 하에 있고, 또한 유류대의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이는 견인차량 기사가 유류대를 부담할 경우 수수료가 높아지게 되어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세무서에 제출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소득지급조서에 근거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세무관련 자료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누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세무자료상 인건비를「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아 이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개업 이래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인건비 계정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왔고, 피청구인은 1999년경 청구인 사업장의 세무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성립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하여 피청구인은 직권으로 청구인 사업장을 적용제외 처리하였고, 청구인의 "1999년도 처분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1. 19. "조치결과 없음", 2004. 11. 29. "청구인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직권으로 2002. 5. 20.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처리하였음"으로 통보하였는바, 위와 같은 적용제외 처리내용을 번복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바, 견인차량 기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다. (1) 복무관리가 가능함 출ㆍ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지는 않으나, 견인차량 기사들은 시간에 맞추어서 견인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견인차량 기사들의 업무실적은 견인차량보관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견인용역계약서상 "정당한 사유 없이 1일간 견인용역을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1일 20만원을 기본용역료에서 공제하고, 장기 5일 이상 견인대상차량을 방치할 경우 견인용역업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업무의 지휘ㆍ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청구인은 사업주로서 공동채널을 사용하는 무전기를 통해 견인업무의 수행여부 및 중요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가능하다. (3)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함 견인차량 기사들이 단가계약 하에 지급받는 수수료는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총 견인차량 대수를 계산하여 다음 달 15일에 견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수수료 지급시 청구인이 견인차량 기사들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어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 (4) 견인차량 기사들의 업무의 대체성은 인정되지 않음 견인차량 기사들은 지정된 구역(○○구, △△구, □□구, ◇◇구) 외의 지역에서 견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견인차량의 임의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제3자를 고용하여 견인업무를 대체할 수도 없으므로, 견인차량 기사들의 업무의 대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견인차량은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고, 견인차량의 유지관리비용(보험료, 유류대, 수리비)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상에는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견인차량 기사들은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 봄이 상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호, 제67조제1항 및 제3항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 제61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견인용역업무계약서, 손익계산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 문답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는 "○○산업", 개업년월일은 "1998. 4. 5.", 사업의 종류는 "업태: 운수, 종목: 레카차 운송"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견인용역업무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갑)과 견인차량 기사인 김○○(을)이 맺은 도급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견인용역 업무(제2조) ① 을의 견인지역 범위는 각 (관악, 동작, 금천, 구로 각 구청관내) 일원을 견인업무지역으로 한다. 단,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 지역 이외에도 견인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갑은 견인업무 편의상 견인지역을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의 견인구역을 순번제로 변경할 수 있다. 2) 견인용역료 산출기준(제3조) ① 을은 견인대금으로 갑이 지정된 장소에 견인완료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견인차량 1대당 12,000원씩 견인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매월견인료는 매월(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총 견인량을 계산하여 이를 금액으로 환산, 견인용역대금을 다음달 15일 정기적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이 계약의 기간은 2001년도 신학기 개강일로부터 200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까지로 한다. ② (생 략) 3) 용역자의 준수사항(제4조) ① 을은 준수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이 요구하는 사항에는 언제든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단, 견인기사의 직계 등 애경사는 사전에 통보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직무상 및 직무외 지득한 회사기밀사항을 용역업무계약 전후로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4) 용역자의 감급사항(제5조) ①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1일간 견인용역을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1일에 20만원을 기본견인 용역도급금에서 공제하며, 또한 장기 5일 이상 견인을 방치할 시는 "견인용역업무계약"을 구두 또는 전화로 해제 통보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② 을은 견인용역 업무 수행중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갑에게 입힌 손해발생은 을의 책임이며, 동 손해액의 변제불응시에는 을에게 지급할 도급용역금에서 공제해도 이에 동의한다. 5) 도급용역료 지급시기(제6조) 견인용역 실적에 따라 이를 총 정산(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한 후 이를 도급기준표에 따라 산출하여 총 도급용역료를 다음달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6) 견인용역자의 의무 ① 을은 갑의 주문에 따라 견인차량을 견인장소에 안전하게 견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직무상 또는 직무외를 막론하고 회사에서 지득한 사항을 용역업무 계약중이나 계약종료 후라도 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회사측에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상 내용 등을 유출하지 아니한다. ④ 을은 회사에 대항할 목적으로 단체행동을 할 시는 불법으로 간주, 즉시 계약해지된다. ⑤ 을은 갑의 용역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건에 대하여 피해자일 경우는 가해차량에게 요구하고 가해자일 경우는 을이 이를 대비하여 을명의의 상해보험을 직접 가입하여 그 가입근거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견인용역자의 차량관리 의무(제8조) ① 을은 견인시 필요한 갑의 견인차량을 이용토록 한다. 그러나 견인차량 이용중 차량관리 등은 을이 책임을 완수한다. ② 을이 갑의 견인차량을 이용하는 중에는 매일 정기적으로 점검(차량의 운영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오일유출, 냉각수등 제반 엔진 이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견인차량 기사인 김○○의 2004. 10. 13.자 매월 소득세 등 공제의뢰서에 의하면, 위 김○○은 용업업무를 수행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이 매월 용역대금 지급시 용역대금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공제하고 납부를 대신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고, 이로 인하여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 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라) 견인차량 기사인 김○○의 이행각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 사업장의 용역기사로서 단속관청 관내의 단속대상 차량 이외에는 견인할 수 없고, 관내를 이탈하여 다른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차량을 다른 볼일 및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ㆍ날인하였다. (마) 견인차량 기사인 김○○의 2004. 11. 17.자 문답서에 의하면, 견인차량 11대는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견인차량 기사는 11명 가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견인 1건당 12,000원씩 계산하여 한달에 한번 한꺼번에 지급받고, 주로 무전으로 연락을 받지 않아도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하다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의 남편인 이○○의 2004. 10. 20.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견인차량 11대는 청구인 회사 소유로 되어 있고, 개별 주차장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차고지가 있어 고장난 차를 수리하거나 차량을 보관하고 있으며, 견인차량의 점검비용, 고장시 수리비용 및 상해보험에 대한 비용은 청구인 사업장이 지불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관련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66803"> </img> (아) 청구인 사업장의 2004. 11. 12.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에는 김○○ 등 9인, 2002년도에는 김○○ 등 11인, 2003년도에는 김△△ 등 15명에 대한 과세대상급여, 소득금액, 소득세결정세액 등의 항목을 기재하여 금천세무서장에게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4. 9. 20. 청구인이 견인차량 기사들을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보험관계 적용이 누락되어 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지급한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급여내역에 근거하여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2004년 11월경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이후 매년 산재보험ㆍ고용보험 적용대상 누락사업장 관리대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8.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국세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확보된 자료에 의거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직권으로 2002. 5. 20. 적용제외로 처리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근로기준법」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67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61조는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ㆍ정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견인차량 기사들은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청구인의 복무관리 및 업무상 지휘ㆍ감독 없이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견인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로서「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견인차량 기사들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견인차량 사업의 특성상 견인차량 기사들의 출ㆍ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 등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은 무선연락을 통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견인차량 기사들의 업무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 견인차량 기사들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가능한 점,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체결되는 견인용역업무계약서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견인업무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임금의 성격이 강한 점, 견인차량 기사들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견인차량 기사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온 점, 견인차량 11대는 청구인 회사 소유로 되어 있고, 견인차량의 정기점검 및 고장수리시 청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견인차량 기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견인차량 기사들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2002. 5. 20.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번복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위 통보내용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02. 5. 20. 당시에 파악된 자료에 따라 내부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일 뿐 청구인 사업장의 실체가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장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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