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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97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섬유(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가 31-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공장ㆍ◎◎공장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등을 확정정산한 결과 임금총액에서 도급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3. 2. 21. 위 ○○공장에 대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료부족분 3만7,380원ㆍ가산금 3,730원, 임금채권부담금부족분 8,410원, 확정고용보험료부족분 65만10원ㆍ가산금 6만4,990원 등 합계 76만4,520원을 부과한 뒤, 2003. 3. 5. 위 ◎◎공장에 대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료부족분 160만4,910원ㆍ가산금 16만490원, 임금채권부담금부족분 14만5,600원ㆍ가산금 1만4,560원, 고용보험료부족분 213만3,780원ㆍ가산금 21만3,370원, 2001년도 산재보험료부족분 127만6,420원ㆍ가산금 12만7,640원, 고용보험료부족분 254만6,460원ㆍ가산금 25만4,630원 등 합계 847만7,86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금액 중 ◎◎공장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산재보험료등을 산출함에 있어 임금총액에 계약에 의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2000년도 및 2001년도 ◎◎공장)를 포함하였는데 개인사업자는 청구인 회사와 어떠한 종속관계도 없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총액에서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 산출을 위한 임금총액에서 이에 포함된 외국인근로자(2000년도 ◎◎공장, 2000년도 및 2001년도 ○○공장) 및 일용근로자(2000년도 및 2001년도 ◎◎공장)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용 및 수급인의 작업내용이 변경된 바 없고 수급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출퇴근하며 청구인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며 생산시설이용료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감가상각비와 같은 경비를 별도로 주고 받지도 아니한 점, 통경, 연경, 제사 등 작업은 일련의 연결된 직조과정으로 완전하게 독립하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 생산제품의 납품과 관련 다수의 도급인에게 작업완료예정시간 및 작업량 부여 등 청구인의 통제가 불가피한 점 등 수급인에게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 자기계산하에 사업을 운영한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수급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속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도급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료 납부제외근로자내역 자료를 기초로 적용제외자 임금 이외의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이 건 보험료등을 정산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외에 추가로 제외요청한 바도 없었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적용제외 대상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였다. 다. 청구인이 착오신고를 사유로 외국인의 임금을 고용보험(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고용보험료 정산절차 및 보험사업별 보험료 산정 임금총액범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4. 1. 29. 법률 제7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65조, 제67조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조,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2항제4호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2003. 9. 1. 대통령령 제18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상여)지급대장, 급여대장, 급여집계표,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세금계산서, 12월분통경도급내역, 고용보험료 납부제외 근로자 내역, 공제내역서(고용보험 2000년 및 2001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으로부터 통경(종광에 경사를 꿰는 공정), 제직, 검사 등의 도급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관한 도급료를 지급받은 강○○, 권○○, 김○○, 이△△, 최○○, 유○○, 송○○, 최△△, 서○○, 유△△, 이□□, 서△△, 박○○, 양○○, 박△△, 전○○, 김△△ 등 17인은 청구인 사업장인 ◎◎공장 소재지인 경상북도 ○○군 ○○읍 ○○리 977-5와 같은 주소지를 사업장 주소로 하면서 각 개인의 이름을 따서 상호를 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3. 2. 15.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 및 2001년 고용보험 공제내역인 적용제외자를 대표자, 비상근이사 등 2인과 외국인 4인(2000년 : THI ○○, ○○, THI ○○, KIM ○○, 2001년 : THI ○○, THI ○○, THI ○○, THI ○○)으로 각각 조사복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9. 2. 고용보험료 납부제외 근로자를 청구인 회사 ◎◎공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4인(THI ○○, THI ○○, THI ○○, THI ○○)으로 확인하였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6. 22. 및 2004. 6. 24.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청구인 회사 서울 본사를 관할함) 소속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고용보험료 자진 신고ㆍ납부시 또는 확정정산시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는 위 외국인 4인 이외에 추가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외국인등록증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고용보험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1월 이상의 기간동안 고용되면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임)를 확인할 만한 해당 일용근로자의 고용기간, 임금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잡급직원대장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등을 확정정산한 결과 임금총액에서 도급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2003. 2. 21.(2003. 2. 24. 처분서 발송) 청구인 사업장 중 ○○공장에 대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료부족분 3만7,380원ㆍ가산금 3,730원, 임금채권부담금부족분 8,410원, 확정고용보험료부족분 65만10원ㆍ가산금 6만4,990원 등 합계 76만4,520원을 부과한 뒤, 2003. 3. 5. 다른 사업장인 ◎◎공장에 대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료부족분 160만4,910원ㆍ가산금 16만490원, 임금채권부담금부족분 14만5,600원ㆍ가산금 1만4,560원, 고용보험료부족분 213만3,780원ㆍ가산금 21만3,370원, 2001년도 산재보험료부족분 127만6,420원ㆍ가산금 12만7,640원, 고용보험료부족분 254만6,460원ㆍ가산금 25만4,630원 등 합계 847만7,86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ㆍ제4항,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작업을 수행한 17인의 개인사업자는 한결같이 자신의 이름을 본 따 상호를 지은 뒤 청구인 사업장인 ◎◎공장의 소재지에서 통경, 제직, 검사 등의 일련의 연결된 직물제조공정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들이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 자기의 독립된 경영하에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점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수급인들은 청구인의 제공한 근무장소에서 청구인의 업무방침하에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이 받은 도급료는 이 건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이 번 확정정산에서 임금총액에 산입한 이들의 임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를 4인으로 확인한 바 있고 피청구인도 조사결과 2000년 및 2001년도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4인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라 확정정산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용보험의 적용제외대상이 되는 이들 4인의 외국인근로자 이외에 추가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들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등에 해당(해당되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상에서 청구인이 잡급계정과 임금계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인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려면 고용보험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1월 이상의 기간동안 고용되면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임)를 확인할 만한 해당 일용근로자의 고용기간, 임금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잡급직원대장, 보조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 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이 임금총액에 산입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등에 대한 확정정산결과 누락된 도급근로자의 임금을 함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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