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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3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자 김○○) 울산광역시 ○○군 ○○면 ○○리 1476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액상소석회를 제조하는 사업체로 2004. 1. 29.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2004. 1. 1.자로 석회제조업으로 성립조치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3. 16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의 종류를 위 석회제조업에서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변경신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4. 3. 22. 기 적용된 석회제조업이 타당함을 이유로 사업종류 변경불가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6. 4. 청구인에게 석회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생석회 및 소석회를 물과 혼합하여 액상소석회를 생산하는 업체로, 석회석 광산에서 채광, 파쇄, 세척, 소성, 생석회 분쇄, 생석회, 소석회 등의 작업공정을 일관하여 액상소석회를 생산하는 사업장과 비교하여 작업상의 위험률이 현저히 낮으므로 사업종류를 석회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의 업태는 생석회 및 소석회에 물을 혼합하여 일종의 화학반응으로 생산되므로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되어 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석회제조업에 해당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2003년도 12월 말경에 ○○산업으로부터 인수한 이 건 사업장은 2000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되는 보험요율을 적용 받아 왔으므로, 위 ○○산업의 액상소석회제조설비를 그대로 인수한 청구인도 종전 인수하기 전에 적용받았던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되는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 다. 현재 청구인의 회사와 같은 설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다른 석회제조회사는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되는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바, 동일사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생석회 및 소석회를 물과 혼합하여 액상소석회를 생산하는 업체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상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1802 석회제조업)에 생석회, 소석회(석회질비료), 패회 등의 석회를 제조하는 사업" 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인 "소석회"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 적용은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광물의 채광부터 일관하여 석회를 제조하는 사업장과 비교하여 위험율이 낮다는 이유로 석회제조업의 적용을 잘못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광물의 채굴, 채취 또는 채석을 하는 사업은 광업으로 분류되고, 비금속광업, 석회석광업, 채석업 및 기타 광업에 포함된 광물의 채굴ㆍ채취에서 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재품제조업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일관하는 사업 중 제조사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광업이 아닌 해당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1802 석회석제조업)에 생석회, 소석회(석회질비료), 패회 등의 석회를 제조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채굴에서 제조까지 행하되,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사업뿐만 아니라 채굴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제조과정을 거쳐 생석회 및 소석회를 제조하는 사업장 또한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1802 석회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또한 액상소석회 제조 공정에서 열이 발생하여 이는 화학반응에 해당하므로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209 화학제품제조업 (화학반응, 증류분해 등의 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사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화학적 처리를 주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화학적 처리과정에서 생성된 제품을 혼합 및 기타 최종처리하여 단일ㆍ혼합ㆍ화합 등 복합화합물 또는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판단하여 볼 때, 생석회 및 소석회에 물을 반응시켜 발열반응이 생기는 것을 광의의 화학반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발열반응에 의해 별도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비금속 광물인 석회제품이며, 최종생산품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조과정의 일부분으로 발생하는 화학반응을 주된 제조과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 석회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그 요율에 의거 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2003-3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신고서, 조사징수 통지서,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조사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년 6월부터 2003. 12월까지 동일 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운영되던 청구외 ○○산업의 액상소석회 제조설비를 인수하여 2003. 12. 22. 관할 세무서인 울산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로, 종목은 "소석회, 생석회"로 각각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4. 1. 29. 피청구인에게 석회제조업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ㆍ신고하였다. (나) 위 ○○산업은 청구인에게 인수되기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3. 16. 위 ○○산업을 그대로 인수하여 시설에 어떤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사업의 종류를 "석회석 제조업"에서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해 주도록 신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3. 19. 청구인의 보험관계변경신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재해 발생률을 기초로 하여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되, 제조업에 있어서는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의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하여 산재보험요율예시표에 의거 분류하고 있는 바, 귀 사업장의 최종 제품 및 작업공정 등을 확인한 결과 사업세목 21802 석회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업종변경 신고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 조성애의 2004. 3. 19.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생석회 및 소석회를 물과 반응시켜 액상소석회를 생산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석회 및 소석회에 물을 반응시켜 발열반응이 생기는 것이 화학적 반응이라고 볼 수 도 있으나,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별도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석회제품이며, 최종 제품인 액상소석회는 산재보험요율표 사업세목 21802 석회제조업[생석회, 소석회(석회질 비료), 패회 등의 석회를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세세분류 26312 액상소석회 제조업은 석회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석회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사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공단에 신고ㆍ납부하고, 매 보험연도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2003-36호)에 의하면, 생석회, 소석회(석회질비료), 패회 등의 석회를 제조하는 사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중 21802 : 석회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광물의 채굴, 채취 또는 채석을 하는 사업은 광업으로 분류되고, 비금속광업, 석회석광업, 채석업 및 기타 광업에 포함된 광물의 채굴ㆍ채취에서 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재품제조업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일관하는 사업 중 제조사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광업이 아닌 해당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나) 청구인은 이 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동일 사업장에 적용 받았던 사업종류(화학제품제조업)를 적용받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 회사와 동종인 다른 회사는 사업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고 석회광업을 일괄하여 석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제조하는 생산물은 액상소석회인 바, 2004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2003-36호)에 생석회, 소석회(석회질비료), 패회 등의 석회를 제조하는 사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제목 중 석회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는 위 요율표상 청구인이 석회광업을 일괄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함이 분명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러한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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