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코리아(대표 윤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1-93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2004년 6월에 카본브러쉬를 제조ㆍ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보험요율 11/1000)"으로 분류하여 2004. 8. 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종류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가공업(보험요율 46/10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액 4,655만2,620원 및 연체금 167만5,890원 등 합계 4,822만8,5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6. 8.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으로부터 카본브러쉬 사업과 근로자 182명을 포괄승계하여 카본브러쉬 제조업을 하고 있는바, (주)○○은 그동안 카본브러쉬 제조업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을 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그 카본브러쉬 제조업을 그대로 양도받아 동일한 카본브러쉬 제조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가공업을 적용하였다. 나. 카본브러쉬는 전동기용 정류자 부품으로 회전체와 정지체 사이에서 전기를 가역적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전기장치로서, 그 제조과정은 원자재카본(외부에서 구입)→ 배합 → 성형→ 열처리→ 가공(전기장치동선삽입)→ 조립 → 검사 → 포장 및 출하의 과정이고, 청구인의 최종 생산품은 진공청소기용 브러쉬, 자동차용 브러쉬, 전동공구용 브러쉬 등이며 이들은 ○○전자 및 △△ 전자 등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회사에 납품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카본브러쉬를 등화용카본, 카본흑연 브러쉬자재탄소 등 흑연제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순수한 카본, 탄소제품만을 의미하고 전기장치용 제품인 카본브러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의 전신인 (주)△△카본이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카본브러쉬의 제조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그동안 카본브러쉬 제조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을 적용받아온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카본브러쉬를 최종 생산품으로 하고 있으며 카본브러쉬는 주소재인 탄소(카본)를 가공처리하여 전동기용 정류자 부품인 탄소(카본)브러쉬를 생산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등화용카본, 카본흑연, 금속흑연, 브러쉬자재탄소, 전극, 흑연전극 등의 탄소 또는 흑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이 행하던 사업중 카본브러쉬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주)○○과 별개인 법인 사업장이어서 (주)○○의 전신인 (주)△△카본에서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은 청구인에게 직접 기속력은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진술서, 확인서, 산재보험업종변경 통보문, 사업장실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의 2004. 6. 8.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단체명)은 "(주)○○코리아"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군 ○○읍 ○○리 1-93"으로, 개업연월일은 "2004. 7. 1"로, 사업의 종목은 "전기부품(탄소), 무역"으로, 업태는 "제조, 도매"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4. 6. 22. 상시근로자를 "182명"으로, 업종을 "전기기계기구제조(주생산품 :카본브러쉬)"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2004. 8. 19.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은 "진공청소기용 Holder Assy 및 Brush, 자동차용 Holder Assy 및 Brush, 전동공구용 Holder Assy 및 Brush"로 되어 있고, "동 사업장은 카본가루를 입고하여 원료배합 후 성형을 하여 카본브러쉬를 제조하며, 이것이 회전체와 정지체에 전류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카본브러쉬 단일제품외에 카본브러쉬에 터미널, 스프링, 서포트 등을 조립하여 Holder Assembly를 제조하고 있으며, 동 사업장의 업종은 기 적용하였던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03 탄소 또는 흑연제품제조업)으로 성립일인 2004. 6. 12.부터 변경함이 타당함"으로 되어 있다. (라) 카본브러쉬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카본가루 → 전선배치몰딩(전선을 넣는다) → 열처리 → 가공→ 부품(스프링, 터미널, 서포드)구입 → 조립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보험요율 11/1000)"에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03 탄소 또는 흑연제품제조업, 보험요율 46/1000)"로 변경하여 2004. 9.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요율표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업종류에 대한 내용예시를 하고 있으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요율(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은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탄소 또는 흑연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고시의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탄소 또는 흑연제품제조업에는 등화용카본, 카본흑연, 금속흑연, 브러쉬자재탄소, 전극, 흑연전극 등의 제조업을 예시하고 있어 주로 카본 원자재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그 탄소 또는 흑연제품인 원자재 카본 브러쉬자재탄소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카본브러쉬라는 동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상에 예시되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하는 점, 청구인이 생산하는 주제품인 카본브러쉬는 주로 전동기의 부분품인 정류자의 필수품으로 회전체를 갖는 전동기에서 회전체와 정지체 사이에서 전류를 전달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전기기계기구의 핵심부품인 점, 동 고시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는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중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는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카본브러쉬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