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5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일보○○지사(대표 정○○) 경기도 ○○시 ○○동 831-7 (1/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5.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4.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75만 8,400원 및 가산금 7만 5,840원, 2004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22만 800원,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129만 8,880원 및 가산금 12만 9,880원,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50만 2,080원, 합계 298만 5,88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9년부터 ○○일보 ○○지사를 운영하여 왔고, 위 지사에서 2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왔으나 1998. 8. 15. 이후에는 직원 없이 청구인 남편이 그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해 왔다. 나. 세무업무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해 왔고, 청구인이 업무미숙으로 근로자의 해직사실을 세무사에게 통지하지 못하여 세무사가 계속하여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 나.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매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 감사원의 통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세청에 임금지급액을 2001년 1,920만원, 2002년 1,920만원, 2003년 1,920만원으로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기초하여 관련 법령의 보험요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을 착오로 신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세청 임금자료를 수정한 후 그 자료를 토대로 취소청구를 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촉구 안내,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안내문 발송 통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6. 14.부터○○일보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사장은 2004. 9. 15. ◎◎지사장에게 감사원에서 제공한 2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2004. 10. 8.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적용제외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니 고용ㆍ산재보험 적용ㆍ징수업무에 참고하라고 통지하였으며, 붙임자료의 적용대상사업장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6. 14. 경기일보 송탄지사를 개업하였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명에 대하여 매년 1,9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사장은 2004. 9. 15. 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감사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2004. 10. 8.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되, 상시근로자 1인 미만으로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적용제외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기일까지 성립신고서 또는 제외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가입촉구안내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2. 24.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관계를 인정ㆍ성립시키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매년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매년 1,9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세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기초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업무미숙으로 근로자 급여를 잘못 신고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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