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0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 ○) 인천광역시 ○○구 ○○동 631 ○○상가 D동 341, 343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인천광역시 ○○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설치공사(이하 "이 건 본공사"라고 한다) 등 4건의 2003년도분 공사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2003년도 보험료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4. 12. 1.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등의 부족분과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시공한 건설공사는 건축토목조경 및 전기공사와 기계설치공사로 양분되는데, 건축토목조경 및 전기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노무비의 대부분이 건설현장에서 직접 투입되나, 기계설치공사는 청구인의 경우 자체 기계제조공장이 전무하여 모든 기계 제작이 주문생산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공사에 필요한 기계를 구매하여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계설치공사의 노무비는 건설현장에서 직접 투입되지 않고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기계제작회사에서 대부분 투입되는 것이고 단지 기계 설치비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투입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임금총액은 공사원가계산서상 건축토목조경 및 전기공사의 경우 건설현장에 직접 투입된 노무비와 간접재료비가 될 것이고, 기계설치공사의 경우 기계제작에 투입된 노무비가 아닌 건설현장에 직접 투입된 기계 설치비의 합계인 직접재료비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이 산출한 보험료는 건축토목 및 전기공사의 경우청구인과 대체로 일치하나 기계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기계제작회사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청구인에게 다시 부담시키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험료등의 산정은 보험가입자가 매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거나,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청구인은 이 건 본공사 등 4건의 공사 대부분을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게 하여 보험가입자가 모든 근로자에게 공사종료일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임금총액을 산출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도 공사별 기성내역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출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하도급계약서상의 임금총액은 공사하기 이전에 하청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이고, 위 견적서에는 인건비가 분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별도의 인건비가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으며, 견적서상의 인건비는 추정되는 인건비일 뿐이다. 다. 하도급노무비율은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평균하여 고시한 노무비율로 기계설치공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외주비에 하도급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2조 및 제67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및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건설공사 임금총액(설치비포함)대비표, 시설공사변경(증감)계약서, 설계변경내역서, 견적서, 공사원가 계산서(총괄),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완료확인서, 공사원가내역총괄표, 세금계산서, 하도급 정산합의서, 징수통지서, 동의서, 조사복명서, 2003년 현장별 산재ㆍ고용보험 임금총액 산정내역, 2003년 공사별 기성액 내역, 2003년 급여지급현황, 2003년 상여지급현황, 공사손익현황(부가세 제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1. 개업하였고, 기계기구제조업(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1998. 8. 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 7. 13. 이 건 본공사에 대하여 35%의 출자비율을 가지고 ○○ 주식회사ㆍ△△ 주식회사ㆍ□□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4개 회사는 2002. 3. 27. 이 건 본공사의 수행에 있어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을 청구인 명의로 가입할 것을 동의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본공사(공사금액 : 58억 9,009만 7,272원)에 대하여 2002. 3. 18.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2002. 3. 20.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2. 21. 이 건 본공사와 관련된 차폐수림설치공사(공사금액 : 6,151만 1,560원)와 방풍벽설치공사(공사금액 : 3억 1,343만 4,000원)에 대하여 각각 2002. 11. 25.로, 이 건 본공사와 관련된 오수이송시설설치공사(공사금액 : 8,762만 3,000원)에 대하여는 2003. 1. 3.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을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건 본공사 등 4개 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2003년도 건설공사 임금총액(설치비포함)대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대비표의 세부적인 증빙서류를 하도급업체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아 래 - 하도급업체별 내용 삭제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이○○과 신○○가 작성한 조사복명서와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이 건 본공사의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금총액은 [직영인건비 + (외주비 × 0.34)]의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8억 7,310만 6,590원이고,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차폐수림설치공사와 방풍벽설치공사 및 오수이송시설설치공사는 직영인건비가 없어 (외주비 × 0.34)의 방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금총액을 계산한 결과 각각 1,520만 9,900원과 8,228만원 및 4,135만 6,360원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이 건 본공사만이 적용대상이 되었는데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임금총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금총액에서 직영인건비 중 급여를 제외하여 계산한 결과인 8억 4,955만 8,59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12. 1. 위 (마)에서 각각 조사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 및 부담금비율을 각각 곱하여 얻은 보험료등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03년도 건설공사노무비율(2002. 12. 31. 노동부고시 제2002-35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9%, 하도급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34%로 되어 있고,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 산정시, 하도급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며, 위 노무비율은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에 의한 노무비율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2조 및 제67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확정보험료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하고, 고용보험의 확정보험료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고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하게 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본공사 등 4개 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증빙서류는 대부분 공사도급계약서(공사변경계약서 포함)와 견적서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계약서나 견적서상의 노무비 또는 설치비 등은 이 건 본공사 등 4개 공사에 대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일 뿐이고,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하도급업체의 공사원가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으나 그 외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도 있는바, 하도급업체의 공사원가내역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에서 수행한 공사의 노무비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러한 노무비의 산출근거가 되는 하도급업체의 재무제표 및 임금대장 등 노무비계정의 보조장부가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원가내역서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에는 노무비를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는 계정이 없어 세금계산서만 제출된 경우 이를 임금총액의 결정 자료로 삼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노무비 또는 설치비에 대한 자료가 없는 하도급업체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보험료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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