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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4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회사)○○상사(대표 최 ○ ○) 전라남도 ○○군 ○○읍 ○○리 90-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6. 15. 주류도매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변경조치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93만 3,150원(가산금포함), 1998년도 산재험료 부족분 128만 660원(가산금 포함), 1999년도 보험료 부족분 125만 4,520원(가산금 포함)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 부족분 114만 480원 등 합계 460만 8,81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주류 도매업체이고, 사업자등록이후 업종 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산재보험요율의 적용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도 운송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매사업에 있어서는 운송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인데, 도매사업자에게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육상운송사업자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전라남도에는 주류도매업체가 124개가 있고, 그 중 육상운송업체의 산재보험요율로 3년간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만 육상운송업 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더구나 법령 어디에도 산재보험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급하여 산재보험금을 부과하고 더구나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사업종류 등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적용단위 사업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정 및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주류도매사업을 하면서 소매사업장이 없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매출물량을 판매처로 운송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운송업무가 판매의 주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각 근로자의 업무내용도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와 같고, 운전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비율이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총액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을 육상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 산재보험법 제96조 및 제98조에는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완성시점 이후인 1997. 1. 1.부터 새로이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주류도매업면허증,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차량등록증, 임금대장, 산재보험 취약분야 특별감사관련 조사보고 및 처분지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2. 5. 1. 설립되어 주류도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1993. 3.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사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1998. 1. 14.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인 청구외 강○○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맥주운반중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무릎파손의 상이를 입었다. (라) 청구인이 사용하는 차량으로서 와이드 봉고 1톤 화물차량과 트레이드 와이드 토우 중형 화물차량이 청구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마) 2000. 6. 7.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고○○가 작성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는, 1997. 1.이후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4인 중 2인은 도ㆍ소매를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이며, 1명은 차량기사와 함께 동승하여 상품운반 및 영업사원으로 이들의 임금총액의 비중이 사무직 근로자의 비중보다 큰 도ㆍ소매업으로 산재보험요율표상 육상화물취급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6.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품의 상ㆍ하차 및 운반차량기사 근로자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자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3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류를 도ㆍ소매하는 업을 영위하였는데, 1997. 1.이후 청구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중에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수를 고려할 때,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판매사원들이 운전업무 이외에 거래선 관리와 판촉 및 수금업무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노동부고시에 규정에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화물취급사업으로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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