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신용카드(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35-34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청구인 회사의 1999년도 임금총액에 특수/연체채권추심수수료 및 부정사용대금회수수수료와 근로자의 날 보로금을 포함시키고 가족수당을 제하여 2000.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716만1,700원 및 가산금 171만6,150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286만280원 및 가산금 28만6,020원, 임금채권부담금 28만6,030원 및 가산금 2만8,600원 등 총 2,233만8,78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채권관리 별정직원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권관리 별정직원에게 기본급 71만7,000원을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분기별로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특수/연체채권 추심수수료 및 부정사용대금 회수수수료가 근로의 대가로서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라고 주장하나, 위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수수료를 성과급으로 볼 수 없고, 위 수수료는 채권추심과 카드부정사용자의 신변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비용(무선통화료, 교통비, 숙식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수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다. 다. 손익계산서상 특수/연체채권 추심수수료 및 부정사용대금 회수수수료는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인 바, 청구인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특수/연체채권 추심수수료 및 부정사용대금 회수수수료의 지급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수채권 및 연체채권 회수성과급 지급기준과 부정사용대금 회수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의 실적에 따라 회수성과급(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7조제1항 및 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별정직원 고용계약서, 상여금지급기준, 진술서, 손익계산서, 1999년도 연체/특수채권 추심수수료 지급현황, 1999년도 부정사용대금회수수료 지급현황, 연체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성과급 지급기준개정 통보서 및 개정안, 부정사용대금 회수보상금 지급기준, 자문회신서, 결산조사보고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의 임금총액 에 특수/연체채권 추심수수료 및 부정사용대금 회수수수료 9억6,974만9,433원과 근로자의 날 보로금 2억30만원을 합하고 가족수당 2억1,662만1,967원을 제하여 1999년도 임금총액을 250억6,041만2,940원으로 하여 1999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채권관리 별정직원의 고용계약서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기본급 71만7,000원과 근무평정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 400%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여금 지급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45066425"></img> (다) 1998. 8. 1. 개정ㆍ실시된 청구인 회사의 연체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하면, 지급대상자는 용역 및 별정직원으로서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자이고, 회수실적을 평가하여 익월 급여일에 단기 및 장기연체채권관리자의 회수성과급은 연체채권추심수수료 계정으로, 특수채권관리자의 회수성과급은 특수채권추심수수료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체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성과급 지급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45066428"></img> (라) 부정사용대금회수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면, 부정사용대금 회수보상금은 부정사용대금 회수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촉탁 및 파견직원 포함)에게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정사용대금회수수수료 지급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45066434"></img> (마) 청구인 회사의 1999년도 연체/특수채권추심수수료 지급현황에 의하면, 평균 수급자비율은 70.96%이고 지급총액은 9억4,644만8,958원이며, 1999년도 부정사용대금회수수수료 지급현황에 의하면, 평균 수급자비율은 25.45%이고 지급총액은 194만,706원이다. (바) 피청구인의 자문에 대하여, 박○○, 김○○, 김△△ 변호사는 청구인 회사의 연체채권 및 특수채권회수포상금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용자가 마련한 지급기준,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 노동부 ○○집에 의하면, 영업수당,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이 고객확장 및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임금 68207-546 1994. 9. 7, 임금 68207-492 1994. 7. 28.)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하는 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및 부담금의 징수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고용계약서에 특수/연체채권 추심수수료 및 부정사용대금 회수수수료의 지급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연체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성과급 지급기준 및 부정사용대금회수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여 회수성과에 따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특수/연체채권 추심수수료 및 부정사용대금 회수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수수료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금으로 인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