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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1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업 대표) 경기도 ○○군 ○○면 ○○리 372-1 대리인 공인노무사 홍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2001.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해림산업 공장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이□□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5.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성립시키고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74만원과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1만8,000원 등 총 75만8,00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건축주가 2000. 6. 26. 김해시청에 직영공사로 착공신고하고, 자재조달, 숙식제공, 인력관리, 공정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건축주의 직영공사이며, 청구인은 단지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건축주가 공급하는 자재를 사용하여 근로만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공사는 건축주의 사업에 당연흡수되거나 건축주가 보험가입자가 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착공신고가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제반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사고발생시 책임을 지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과 건축주에 대한 문답내용과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자재조달 이외에 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총괄하여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 제67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착공신고서, 건축허가서, 계약서, 문답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수사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주인 위 이○○은 2000. 6. 13. ○○시장으로부터 경상남도 ○○시 ○○면 ○○리 1032-1번지 소재 ○○산업 공장신축공사(연면적 627.90㎡, 총공사금액 7,654만1,155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0. 6. 26. 공사시공자란에 “직영”으로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6. 22. 건축주의 남편인 청구외 감○○과 위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총공사금액 5,154만1,155원(계약금액 2,000만원, 재료환산액 3,154만1,155원), 공사기간 2000. 6. 23.~ 9. 6.]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자재를 조달하고 완공시까지 인력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며, 청구인(시공자)은 완공시까지 인력 및 기술을 동원하고 제반안전사항을 준수하며 안전사고발생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0. 7. 25.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이□□이 이 건 공사현장에서 철골조립작업을 하던 중 H-빔에 후두부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2000. 10. 5.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공사착공일인 2000. 6. 23.로,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갑) 중 건축건설공사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 건축주를 상대로 문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주는 ○○ 공장신축공사를 하면서 철골 및 판넬공사에 대하여 청구인과 5,154만1,155원(계약금액 2,000만원, 재료환산액 3,154만1,155원)에, 전기공사에 대하여 한남전기와 2,500만원에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 6. 22. 청구인과 이 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는 인부들에 대한 숙식제공 및 자재를 조달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인건비를 지급받고 공사완료시까지 제반안전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하였다. (사)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비(인건비) 2,000만원에 건축주와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주가 자재를 조달하고 청구인이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의 고용 및 작업지휘 등을 하기로 하였으며, 건축주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자재조달 외에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적용제외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주인 청구외 이○○은 경상남도 ○○시 ○○면 ○○리 소재 ○○산업 공장신축공사를 하면서 철골 및 판넬공사는 청구인에게 인건비 2,000만원에 도급을 주고 건축주가 3,154만1,155원 상당의 재료비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전기공사는 한남전기와 2,5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인부들에 대한 숙식제공 및 자재조달을 담당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완공시까지 인력 및 기술을 동원하고 제반안전사항을 준수하며 안전사고발생시 책임을 지고 시공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과 건축주를 대상으로 한 문답서와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자재조달과 인부들에 대한 숙식제공 외에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7,654만1,155원(철골 및 판넬공사 5,154만1,155만원, 전기공사 2,500만원), 연면적은 627.90㎡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그 자신이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해당 공사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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