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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3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명) ○○상사 (대표 유 ○ ○) 전라남도 ○○군 ○○읍 ○○리 102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9. 5.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여 1998년도와 1999년도의 산재보험확정보험료와 가산금, 2000년도의 산재보험개산보험료 및 1998년도와 1999년도의 임금채권확정부담금과 가산금, 2000년도의 임금채권개산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7년부터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서 영업용 중ㆍ소형 화물차량 4대를 이용하여 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는 경우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순으로 그 비중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는 화물을 운송하는 근로자와 상하차 전담근로자가 동일하여 그 인원이 4명이며, 사무직 근로자가 7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이 아니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종업체의 경우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7. 7. 1.부터 주류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8. 3. 1.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고용보험업무가 1999. 10. 1.자로 피청구인에게 이관된 후 청구인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서도 산재보험적용을 누락한 사업장으로 관리되어 피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산재보험성립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시점으로 소급적용될 경우의 보험료부담 및 보험료율이 높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될 것을 우려하여 성립신고의무를 태만히하여 오다가 2000. 7. 1.자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자 더 이상 신고의무를 해태할 수 없어 2000. 8. 19.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당시의 근로자현황, 차량현황 등을 첨부하였는 바, 제출자료인 근로자현황에 의하면 근로자수가 11명이며, 직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업용차량은 6대로 최소 6명의 근로자는 상품운반차량기사임이 추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1998. 2. 1.을 산재보험성립일로 하고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여 1999. 9. 5. 이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평균 10명의 근로자중 6-7명은 사무직이고, 3-4명은 운전기사라고 주장하나, 주류업은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일이 주업무이고, 영업, 경리, 채권관리, 사무업무 등은 그에 부대하는 업무인데, 배달이 주업인 업종특성상 사무직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현재 보유한 화물차량대수(4대)만큼 운전기사의 수를 인정하여 적용업종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 동안 성립신고의무를 해태하는 등 근로자의 산재보상에 적극적이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보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근무중인 11명의 근로자중 6명이 청구인이 제출한 직무관련인원현황표상 운전기사직으로 종사한 이력이 있는 점, 차량보유현황이 6대로 되어 있으므로 상품운반차량기사 및 상하차전담 근로자 수를 6명 이상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사무실 근로자수인 5명보다 비중이 크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결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적용조사복명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자현황, 차량보유현황, 산재보험성립촉구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7. 1.부터 양주 기타 주류의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2000. 4. 11. 및 2000. 6. 13.의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할 것을 촉구하였고, 청구인이 2000. 8. 19.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0. 9. 5.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0. 9. 5. 작성한 적용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조사자 의견 - 동 사업장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이면서 산재보험적용누락사업장으로 적용업종(기타의 각종사업을 원함) 및 소급적용에 불만을 갖고 현재까지 성립신고를 해태하다가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계속적인 성립촉구에 성립신고서와 근로자현황, 차량보유현황(주류배달 및 영업차량을 6대 보유) 등만 제출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임금자료를 근거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1998. 2. 1.을 성립일로 하여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50503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 적용하고자 합니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서 제출 당시 첨부한 근로자현황자료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1671181"></img>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서 제출 당시 첨부한 차량보유현황자료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1671183"></img>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을 확정하여 행정청은 물론 처분의 상대방에게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현황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6대임을 고려하여 화물차운전기사 내지 상하차 전담근로자가 적어도 6명 이상으로서 총 근로자 11명중 상품운반차량기사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한 차량 6대중 2대는 승용차이고 화물차량은 4대인 점,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시 첨부한 근로자현황자료에는 근로자들의 직책이 영업, 거래처관리, 채권담당, 경리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운전기사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직책을 가진 근로자는 찾아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1998년도 이후부터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화물차운전기사와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수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 건 처분 당시의 청구인이 보유한 차량대수와 주류도매업은 배달업무가 주된 업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상품운반차량기사 및 상하차전담 근로자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불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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