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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655, 02-03485~03510(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손○○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청구인이 2002.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특별성과급과 문화교실운영비 등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보험료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추가로 보험료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청구인의 사업장별 처분일시, 처분내역은 별지와 같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년말 IMF 관리체제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1998년도 임금인상율을 동결하고 1998년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 직원들의 상여금을 반납받았는 바, 위와 같은 경영위기 개선노력과 경기호전으로 1999년부터 회사경영이 호전되어 노동조합과 임금인상 교섭과정에서 소폭의 임금인상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1999년 11월, 2000년 8월, 2001년 1월에 특별성과급 70%를 각각 지급하였고, 2000년 2월에는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성과급 50%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특별성과급이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이 1997년~1998년에는 지급하지 않다가 1999년도에 경영실적이 호전되어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고,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에 의하면, 상여금의 지급기준으로 정기상여금, 판매장려금, 특별장려금으로 연 800%를 정하고 있으나, 특별성과급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청구인이 1999년 1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도 일정하지 아니하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위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특별성과급(2000년 2월에 지급한 것 제외)이 노사간의 임금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하다고 하나, 임금협약서등에 특별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은 노동조합 내부의 명분을 위하여 노동조합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의 논리대로라면, 비조합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라. 요컨대, 청구인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과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것이고, 임금협약서에 이를 명시한 것은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한 것 뿐이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문화교실운영비와 특별성과급 등을 임금총액에서 누락시켜 보험료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등을 산정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이 성질상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년 2월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주요 경쟁사에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함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1999년 11월, 2000년 8월, 2001년 1월에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노사간에 체결한 임금협약서에 근거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시기, 지급조건, 지급금액 등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하며, 2001년 9월에 지급한 것은 임금협약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과거 2년 동안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지급한 관행을 인정하여 일정액의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특별성과급이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는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질의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관례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고 회사이윤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질의하여 이에 답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과 답변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위 특별성과급을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도~2001년도 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1998년도~2001년도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보험료충당ㆍ반환통지서, 단체협약서, 급여규정, 임금협약서, 합의서, 성과급지급 기안문서, 확인서, 산재보험 납부서겸 영수증서,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및 특별성과급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4496327"></img> ※ 지급기준- 정기상여 100%(기본급+시간외 근무수당 O/T1, O/T2) 대비 1년미만 근무자 월할계산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4회(1999년 11월, 2000년 8월, 2001년 1월, 2001년 9월)에 걸쳐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각각 정기상여(100%)의 70%씩 지급한 특별성과급과 문화교실운영비등을 누락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보험료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유효기간:1998. 5. 13.~ 2002. 5. 12.)에 의하면, 상여금은 정기상여금 650%, 판매장려금 100%, 특별장려금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지급일 및 배분율은 노사협의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급여규정에 의하면,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으로 구분하여 급호에 따라 결정하고, 상여금은 정기상여금, 판매장려금, 특별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에 관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4496379"></img> (마) 1999. 12. 31.자 업무협조전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노동조합위원장은 동종 업계인 주식회사 ○○백화점과 주식회사 △△백화점에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 회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이 커지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 직원에게 100%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해 줄 것을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였다. (바) 청구인 회사 노동조합위원장의 2002. 1. 14.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노사합의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IMF이후의 특별한 경영사정, 동종업계의 동향,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 특별합의로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고,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합의사실에 대한 근거를 남겨둘 필요와 조합원들에게 이를 공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명분을 세울 필요가 있어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65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 산재보험법의 위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1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정규직 근로자에게 1999년도분 1회(2000년 2월에 지급된 것 제외), 2000년도분 2회, 에 걸쳐 각각 정기상여(100%)대비 70%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사무전문직, 임시직, 파견근로사원에게 2000년도분 1회와 2001년도분 1회에 걸쳐 각각 30만원~40만원의 정액급(사무전문직의 2001년도분은 70%)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급여규정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정기상여금, 판매장려금, 특별장려금),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성과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청구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임금협약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위 특별성과급의 지급 이전에 노사간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통하여 특별성과급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합의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위 특별성과급은 임금협약서 및 합의서에 그 지급근거가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001년 9월에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2001년도분 특별성과급은 비록 그 근거가 임금협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규직ㆍ사무전문직(70%)과 임시직ㆍ파견근로사원(30만원)간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으나, 정규직에게 지급된 것은 과거 2년동안 매년 2차례 정도 지급된 특별성과급과 그 지급시기가 유사하고 지급기준도 70%로 동일하므로 이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지급한 관행을 인정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보험료등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을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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