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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3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영업소)(대표이사 이○○) 부산광역시 ○○구 ○○동 225-7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동래지사장) 청구인이 2002.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고&#8228;납부한 1998&#8228;1999&#8228;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의 산출근거인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생산장려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21. 보험료 및 부담금을 다시 정산하여 1998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87만1,780원과 가산금 8만7,170원,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99만6,640원과 가산금 19만9,660원,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28만860원과 가산금 12만880원, 1999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9만9,840원과 가산금 9,980원, 2000년도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18만1,330원과 가산금 1만8,130원 및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21만670원 합계 607만6,94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서울특별시 ○○구 ○○동 370 번지에 본사를, ○○&#8228;△△&#8228;□□&#8228;◇◇&#8228;☆☆&#8228;◎◎&#8228;●●&#8228;▲▲&#8228;■■등에 생산공장, 영업부 및 지점 등을 두고 있고, 상시 근로자 4,80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① 직무급, ② 제수당(근속수당, 가족수당, 미혼자보건수당 등), ③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상여금은 매년 2월, 4월, 6월, 8월 및 10월에 각각 100%, 하기휴가 및 김장상여금으로 각각 50%, 설&#8228;추석상여금은 별도기준의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대상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 회사는 1989년 이전에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한 바 없고, 1990년 6월 처음으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생산장려금(남 : 42만원, 여 : 2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990년 12월에 250%의 특별별생산장려금을, 1991년 12월에 150%의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고, 1992년에는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993년 12월에 과&#8228;차&#8228;부장에 대해서는 150%, 대리이하에 대해서는 200%의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1994년 및 1995년에는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 회사는 1996년 6월 결산을 한 결과 6년만에 최고의 경영이익을 달성하여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특별생산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100%를 지급하였고, 이후 1996년 12월과 1997년 6월 연달아 같은 수준의 경영이익을 달성하여 각각 100%의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1998년 6월 청구인 회사에서 역대 최고의 경영이익을 달성하여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임원급에게는 100%를, 부&#8228;차장급에게는 150%를, 과장급이하는 200%의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고, 1999년 6월 재차 최고경영실적을 갱신함에 따라 200%의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1999년 12월 100%의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고, 2000년 6월 또 다시 최고 경영실적을 갱신하여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200%의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2001년 6월에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최고의 경영이윤을 달성한 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250%의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 등에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회사의 경영실적이 저조한 해(1992년, 1994년, 1995년)에는 특별생산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경영실적에 따른 노사합의의 결과에 따라 그 지급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특별생산장려금이 계속적&#8228;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생산장려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에 질의를 하자, 노동부장관은 2002. 1. 5. 취업규칙 등에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조건 등을 미리 명시함이 없이 매년 기업이윤 및 생산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조건과 목적 등에 비추어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 확정될 수 있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회신을 하였던 점, 피청구인은 1999년 특별생산장려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청구외 이△△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하였던 점,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인 청구외 지○○은 회사의 경영성과의 배분차원에서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특별생산장려금을 임금으로 볼 수 는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특별생산장려금은 기업의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8228;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이윤분배적 성격을 띠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결산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0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의 청구인 회사의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이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특별생산장려금은 청구인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이윤분배적 금품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서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매년 3월 1일부터 임금인상을 실시한다. 인상내역은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와 조합은 1998. 6. 27.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하였는 바, 199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 합의서에 의하면,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 지급비율 및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대표와 노조대표가 합의한 1999. 6. 3.자 및 2000. 6. 20.자 특별생산장려금 합의서에도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 지급비율 및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어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노사가 매년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 지급비율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위 합의서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다면 노사간에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생산장려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8228;타당하다. 나. 청구인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생산장려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에 질의를 하자, 노동부장관은 2002. 1. 5. “…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정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경영목표를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 등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회시를 하였는 바, 청구인 회사에서 노사가 구체적인 생산목표치를 설정하거나 그 목표달성시 지급되는 성과급 또는 상여금의 규모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 없이 매년 3월부터 진행되는 임금협상시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 지급비율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노사간에 합의하여 이를 지급해오고 있으므로 이는 노동부 회시내용과 합치된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들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8조,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품의서, 특별생산장려금 지급내역서, 1998년 임금및단체협약타결합의서, 특별생산장려금합의서, 손익계산서,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급여규정, 질의회신문,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품의서 및 특별생산장려금 지급내역서(1990년 ~ 2001년),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별생산장려금 지급내역서(1995년 ~ 2001년), 청구인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연도별 특별생산장려금과 청구인 회사의 회계연도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아래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453056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64531497"></img> ※ 지급기준 : 기본급 또는 지급일 현재 급여 대비 (나) 청구인과 청구인 회사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2000. 4. 1.자 단체협약서 제52조(임금인상)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매년 3월 1일부터 임금인상을 실시하되, 인상내역은 별도 입금협정서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단체협약서 제51조(임금체계 및 산정) 및 제59조(상여금)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의 체계는 기본급(호봉+직군수당+반장수당)과 제수당(근속수당, 가족수당 및 미혼자보건수당 등)으로 구분하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 짝수월 20일에 100%, 김장 50%, 하기휴가 50%, 명절(설, 추석)상여금은 정액으로 각각 33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1998. 9. 1.자 취업규칙 제49조 (상여금) 및 2000. 12. 1.자 급여규정 제24조(상여금의 구분)에도 단체협약서의 상여금에 관한 규정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는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 회사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특별생산장려금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453151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64531537"></img> ※ 1990&#8901;1996&#8901;1997년도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서는 없음 (라) 청구인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생산장려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에 질의를 하자, 노동부장관은 2002. 1. 5.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경영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 등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어지고, 그 평과결과에 따라서는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하게 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기왕의 근로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인 청구외 지○○의 2001. 12. 17.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지○○은 경영성과가 현저히 낮은 해에는 특별생산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실제로도 1992&#65381;1994&#65381;1995년도에는 특별생산장려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률은 경영성과의 배분차원으로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지급률이 부당히 낮을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이 지급률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노동조합은 성과배분에 대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상호약속의 의미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률 및 지급시기 등은 협약사항이 아니고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결정되어 그 지급여부가 불확정적이며 지급률 역시 유동적이므로 청구인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생산장려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산재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 산재보험법의 위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65381;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특별생산장려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 등에 의하면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청구인과 청구인 회사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1998년도 임금및단체협약타결 합의서, 1999&#8228;2000&#8228;2001년도 특별생산장려금 합의서에 의하면,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일시가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노사가 1998년 이후에 매년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 지급률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서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다면 노사간에 특별생산장려금의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1996년이후 매년 6월경에 그 지급률이 다르다 하더라도 특별생산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온 점, 1997년 1월 및 1999년 12월에 각각 지급한 100%의 특별생산장려금도 통상의 근로의 대가로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생산장려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생산장려금을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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