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2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국○○ 주식회사(대표이사 조 ○ ○) 충청남도 ○○군 ○○면 ○○리 43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보험료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1. 12. 6.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1,738만 5,140원과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34만 7,71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318만 4,190원을 충당조치하고,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22만 1,280원과 가산금 32만 2,120원․임금채권 확정부담금 25만 8,860원과 가산금 2만 5,880원을 부과하였으며, 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75만 7,820원을 충당조치하고,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90만 4,91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년부터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나 경영성과에 따라 청구인이 부정기적으로 지급여부․지급시기 및 지급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위 특별상여금은 관련 규정이나 노사합의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금품으로서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은혜적․호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해당한다. 나. 또한, 특별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해도 있고 그 반면에 1년에 2회에 걸쳐 지급한 해도 있으며, 지급시기 및 지급률도 청구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되었으므로, 관행이 성립되어 근로자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사용자에게는 당연한 지급의무로 인식되는 특별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금품이다. 다. 따라서 특별상여금은 지급근거 규정 및 노사합의 등이 존재하지 않고 지급관행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특별상여금에 대하여 세법상 근로소득세를 적용하고 퇴직금 산정시 당해 금원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세법상의 문제이고 근로기준법을 상회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문제에 불과함에도, 피청구인이 1999년 특별상여금 7억 9,723만 6,608원, 2000년도 특별상여금 7억 2,769만 5,720원이 임금총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별상여금을 임금총액에서 누락시켜 보험료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 등을 산정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특별상여금이 보험료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지급금액․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 특별상여금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급여규정 제5장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정기상여금과 동일하게 그 지급시기․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1991년도부터 경영성과에 따라 매년 연말에 계속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온 점을 볼 때,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1998년도에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999년에는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등 일시적․불확정적이라는 이유로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지만, 1998년도의 경우 IMF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지급시기를 늦추어 그 익년에 지급하였을 뿐 매년 1회의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계속적으로 반복 지급한 관행이 인정되어 일정액의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음을 의미하고 단순히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아니다. 마.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특별상여금에 대해 급여규칙에 지급시기․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액 등이 명시되어 있고, 관례적으로 반복 지급되어 왔으므로, 특별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임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56조제1항․제3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도~2001년도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1999년도~2001년도 보험료충당․반환통지서, 단체협약서, 급여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6000267"></img>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1999년부터 2000년까지 3회(1999년 3월, 1999년 12월, 2000년 12월)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누락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보험료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1.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 및 개산 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급여규정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의하면, 상여금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일정 지급률의 상여금을 노사간에 약정한 달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액은 지급 해당월말일을 기준(특별상여금은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개월이상인 자는 지급기준액의 100%를 지급하고,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기준액의 50%,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자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노동조합 위원장인 청구외 신○○이 1999. 2. 25. 작성한 합의문에 의하면, 1998년도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은 기존 상여급 지급률의 50%를 1999. 3. 4.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1999. 12. 16.자 문서에 의하면, 1999년도 연말특별상여금을 1999. 12. 23.에 100% 지급하되 급여규정 제5장 상여금 중 제34조에 의거 휴직․정직․복직 및 10일이상 장기결근자는 상여지급 해당월말일 2개월전의 근태를 반영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0. 12. 27.자 문서에 의하면, 노동조합에서 경제여건의 악화로 사원 여러분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충실해온 조합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특별격려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고, 이에 회사에서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여 정기상여금의 70%에 해당하는 특별격려금을 2000. 12. 29.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65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 산재보험법의 위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금품의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 회사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상여금은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지급률에 따라 노사간에 약정한 달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액은 특별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개월이상인 자는 지급기준액의 100%, 2개월이상 3개월미만인 자는 지급기준액의 50%, 1개월이상 2개월미만인 자는 일정액으로 되어 있어 특별상여금의 지급근거가 급여규정에 마련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1998년도는 노사합의로, 1999년도는 내부결정으로, 2000년도에는 노사협의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해온 점, 근로자의 근로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가 상당부분 결정되는 것이 통례라 할 것이어서 기업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또한 근로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대가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특별상여금은 전체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한 시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