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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7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 ○) 울산광역시 ○○구 ○○동 426-23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2.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2001. 2. 1. 사업을 개시한 이래 사업의 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사업세목 : 90201)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오다가 2002. 4.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화학제품제조업(석유정제업)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산재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2. 5. 20.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의 한 종류인 폐유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일련의 작업공정을 가진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사업종류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2002. 9. 24.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3/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280만5,000원과 연체금 10만980원 합계 290만5,98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2000. 11. 9. 개업한 이래 각 산업체 및 카센터 등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매입하여 이를 청구인 사업장의 원료탱크에 투입하고 가열-정제(원심분리)-응축-정제(흡착)-회수의 공정을 거쳐 고온열분해유(보일러등유 대체품), 일반정제유(B-C유 대체품), 대체연료유(B-C유 대체품)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원료탱크, 가열시설, 정제시설, 응축시설, 회수시설, 원심분리시설 등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모든 시설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 총 18명[생산팀 10명, 환경영업팀 6명(운전직 3명), 관리팀 2명]인데, 생산팀 근로자들은 중앙컨트롤시설에서 자동화 계측기들의 정상작동여부를 체크하고 감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폐유를 원료로 하여 화학반응을 거쳐 최종 제품인 정제연료유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석유정제업에 해당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청구인 사업장과 동종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들도 모두 사업의 종류를 석유정제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보고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 측면에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원유를 정제하여 각종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석유정제업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없고,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석유정제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나. 폐유를 원료로 하여 화학반응을 거쳐 정제연료유, 슬러지 및 폐수를 발생시킨 후 정제연료유는 판매하고 슬러지 및 폐수는 폐기물최종처리업체에 위탁처리시키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형태를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 사업예시표상의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차량에 의한 오물수거사업 포함)에 근접하는 점,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폐유 수집&#8228;처리는 특정폐기물 수집&#8228;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특정폐기물 수집&#8228;처리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은 2001. 2. 8. ○○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영업대상폐기물을 폐유로 하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재활용전문)업 허가를 받았는데 청구인 사업장이 비록 폐유를 원료로 하여 화학적 반응을 거쳐 정제연료유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폐기물(폐유)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8228;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71조 동법시행령 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문, 납부통지서, 폐유수집 및 정제연료유 제품소개서, 제조공정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개업연월일은 “2000. 11. 9.”로, 사업장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구 ○○동 426-23번지”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 도소매, 서비스”로, 종목은 “석유화학제품, 폐기물수집운반”으로 되어 있다. (나)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외 ○○환경관리청장은 2001. 2. 8.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을 “폐유(정제연료유로 재생가능한 액상폐유)”로 하여 지정폐기물중간처리(재활용전문)업 허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허가증에 시설&#8228;장비[처리시설(가열시설, 정제시설, 응축시설, 회수시설), 수집&#8228;운반차량 등]와 폐유허용보관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2. 9.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하고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2.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1. 2. 15.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폐윤활유 수집 및 재생연료를 생산(작업공정도 : 폐윤활유 수집 → 유수분리 → 고온열분해 → 재생연료)하는 사업장으로 2001. 2. 1.자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의 종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하고, 적용일자는 “2001. 2. 1.”자로 하여 산재보험 적용조치를 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2. 4. 25.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가 화학제품제조업(석유정제업)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잘못 적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화학제품제조업(석유정제업)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산재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2. 5. 20. 화학제품제조업(석유정제업)은 원유를 정제하는 사업과 기타의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의 한 종류인 폐유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일련의 작업공정을 가진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받고 있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사업종류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2.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하여 2002년도 3/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280만5,000원과 연체금 10만980원 합계 290만5,98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원료유 수급 용역비 내역서 및 폐유입고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폐유를 발생시키는 업체들로부터 매월 유상으로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수거한 폐유량과 공급가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5706969"></img>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폐유수집 및 정제연료유 제품소개서”에 의하면, 회사소개란에 청구인 회사는 각 산업체 및 카센타 등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원료로 정제연료유(경질유 및 중질유)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정제연료유중 경질유는 보일러등유 대체품으로, 중질유는 B-C유 대체품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제품란에 “1)고온 열분해유(보일러등유 대체품) : 15,000㎥/년, 2)일반정제유(B-C유 대체품) : 45,000㎥/년, 3)대체연료유(B-C유 대체품) : 6,360㎥/년”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 사업장의 일반정제유 제조공정도 및 제조공정설명서에 의하면, 그 공정은 1) 원료(폐유) → 2) 1차 가열[가열시설(1.9㎥)에서 폐유를 100 ~ 110℃ 정도 간접가열] → 3) 2차 가열[가열시설(35.4㎥)에서 1차 가열된 폐유를 heater를 이용 150℃정도 간접가열하여 증류시설로 보냄] → 4) 정제[가열된 폐유를 정제시설(11㎥)에서 증류정제, 밑부분은 정제(원심분리)시설(0.5㎥)로 보내고 상부로 배출된 가벼운 성분이 많은 OIL 및 폐수는 응축시설로 유입] →{…> 응축(증류탑 상부에서 배출된 가벼운 성분이 많은 OIL 및 폐수를 응축시설(1.5㎥, 0.59㎥)에서 상온의 COOL WATER로 응축시킨 후 회수시설로 보냄 → 회수[응축시설에서 응축된 수분 및 가벼운 성분이 많은 OIL을 회수시설(5㎥)에서 회수하여 유수분리후 OIL은 정제시설로 이송시키고 수분은 폐수저장시설로 보냄]} → 5) 정제(원심분리)[증류정제된 밑부분을 정제시설(0.5㎥)인 원심분리기에서 슬러지와 정제연료유를 분리한 다음 슬러지는 위탁처리하고 정제연료유는 제품저장실로 보냄]로 각각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협회 회원사 내역서에 의하면, 2003년 2월 현재 청구인 회사를 포함한 13개 업체가 위 협회의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 업체들에 대한 사업장실태조사서,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처리 컴퓨터출력물 등에 의하면, 위 업체들의 현황, 제조공정, 적용받고 있는 사업의 종류 등은 다음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5706981"></img> (2)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는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8228;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사업의 종류 및 종류별 세목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8228;완성품&#8228;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하도록 하고, 동 예시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 분류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예시표상의 사업예시에 의하면 화학제품제조업에는 유기화학제품제조업&#8228;석유정제업 등과 각 화학제품제조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예시되어 있고 동 사업에 대한 해설로서 화학반응, 증류분해 등의 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사업, 원유를 정제하는 사업과 기타의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는데 석유정제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휘발유, 등유, 경유, 연료유 등의 제조업과 기타 석유제품제조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과 각 사업세목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예시되어 있는데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차량에 의한 오물수거사업 포함), 분뇨수거 및 처리업(화학적처리사업 포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여기에는 거리청소, 제설, 구충, 살균, 소독 및 유리창청소 등이 포함된다고 예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폐유를 원료로 하고 증류분해 등의 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여 최종 제품인 정제연료유(고온 열분해유, 일반정제유, 대체연료유)를 제조하고 있는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 사업예시표에 의하면 연료유 등의 제조업과 기타 석유제품 제조업을 석유정제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점, 폐유를 정제하여 연료유를 제조하는 사업과 원유를 정제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및 연료유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그 원료(폐유, 원유)를 달리 할 뿐 각 사업의 제조공정이 유사하여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각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특별히 다르다고 할 수 없는 점,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0-1호)에 의하여도 재생용 연료유의 재생처리활동을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정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과 생산품 및 제조공정이 유사한 업체인 청구외 ○○정유(주), ○○정유(주) 및 (주)○○정유 등도 사업의 종류를 석유정제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정제연료유의 제조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석유정제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동법 제63조, 산재보험요율표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 및 제3조 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3/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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