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4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기주식회사(대표이사 ○ ○ ○) 부산광역시 ○○구 ○○동 170-2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2.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10. 청구외 (주)○○용접의 공장내“제어반제작설치공사” 및 동공장 증축건물의 “건축전기․소방전기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하나의 계약서상에 일괄공사로 명시하여 이 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자, 피청구인은 2002. 4. 23. 이 건 공사가 동일 위험권내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공사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자를 “2001. 12. 10.”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고 2001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4만 5,240원 및 2002년도 개산보험료 35만 9,640원 등 총 40만 4,7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1982. 1. 1.부터 기타전기․기계 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적용받아온 사업체로서 청구외 (주)○○용접과 체결한 “제어반 제작설치공사(공사금액 2억 5,450만원)”와 증축건물의 “건축전기․소방전기공사(공사금액 3천8백만원)”는 별개의 독립된 공사인 점, “제어반 제작․설치공사”는 기존 건물내에 기계․기구를 제작․설치하는 작업으로서 위 공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의 1/5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특례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이미 적용받는 “기타 전기기계제조업”에 해당되는 점, “제어반제작․설치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은 이미 납부하였기 때문에 “제어반제작․설치공사”를 기타 건설공사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용접과 체결한 “제어반제작설치공사”와 증축건물의 “건축전기․소방전기공사”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증축건물은 별도로 분리된 건물이 아니라 기존 공장의 측면을 증축한 것으로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된 건물공간이라 할 수 없고 위 두 공사가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공사이므로 동일 위험권내의 하나의 공사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위 “제어반제작설치공사”에는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산재보험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의 요건인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어반제작․설치공사”를 증축건물의 “건축전기․소방전기공사”에 포함시켜 사업의 종류를 건설공사로 분류하고 새로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인정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제2항, 제62조,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계약서, 확인서, 납입고지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설계도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3. 9.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은 “1982. 1. 1.”로, 상시근로자수는 “72명”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 ○○동 265-14”로, 사업의 종류는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12. 10. 청구외 (주)○○용접과 공사기간이 2001. 12. 10.부터 2002. 6. 30.까지인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795491"></img> (다) 청구외 (주)○○용접이 2002. 7. 27.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전기가 시공한 공사는 각각 별개의 공사이나, (주)○○전기가 모든 공사를 수주하는 관계로 계약서작성의 편의를 위해 일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은 청구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2. 1. 30. 위 (주)○○용접의 제어반 제작․설치와 관련된 배선부분 작업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재해를 입었다. (마) 피청구인의 2002. 4. 19.자 산재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의 조사자 의견란에 의하면 “(주)○○전기에서 주장하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규정을 살펴보면 ①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②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③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공사의 작업스케줄, 견적서 및 계약내용으로 판단하면 ①항과 ②항의 적용특례규정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제③항의 규정과 같이 (주)○○전기에서 고유적으로 생산하여 설치하는 제어반외에도 공장 증축 부분에 행한 건축전기공사 및 소방전기공사와 같은 생산제품의 설치라고는 볼 수 없는 별도의 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전기에서 주장하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 적용은 타당성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보험성립일자를 “2001. 12. 10.”로, 공사명을 “(주)○○용접 2nd stage 전기공사”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고 2001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4만 5,240원(=실임금 119만 2,260원 × 보험료율 34.50/1,000 + 가산금 4,110원) 및 2002년도 개산보험료 35만 9,460원(=지급예정임금총액 10,730,320원 × 보험료율 33.50/1,000) 등 총 40만 4,70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은 (주)○○용접의 공장내의 “제어반 제작․설치공사” 및 공장 증축건물의 “건축전기․소방전기공사”가 전혀 성격이 다른 별개의 공사이고 “제어반 제작․설치공사”는 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지의 여부, 각 도급단위의 공사들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이 때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는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행한 이 건 공사 중 “제어반제작설치공사”는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로서 동 공사는 2001. 12. 10. 착공되어 2002. 6. 30.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인 “건축전기․소방전기공사”는 2001. 12. 10.착공되어 2002. 2. 20.에 완료되어 시간적으로 분리된 공사로 볼 수 없으며, 설계도면상으로도 증축건물공사는 기존 공장의 측면을 증축한 것으로 장소적으도 분리된 독립된 공사라고 보기도 어려워 각각의 공사는 동일 위험권 내의 공사로 판단되므로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 중 “제어반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특례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과 도급금액의 비중이 설치공사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과 도급금액의 비중보다 크고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이 건 공사에는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인 제어반제작설치공사 이외에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와는 다른 건설공사인 “전기공사․소방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의 요건인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공사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하여 새로이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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