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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9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충청남도 ○○군 ○○읍 ○○리 304-3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3.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행하는 충남 ○○군 ○○읍 ○○리 874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공하던 중 청구외 이○○가 업무상 재해를 입자, 피청구인이 2003. 2. 26.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인정한 후 청구인에게 33만9,96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면서 전기, 설비, 골조, 도장방수, 미장, 샤시, 유리, 텍스, 내부칸막이 및 진열장, 인테리어 등 10개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산업재해를 당한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골조공사도급을 준 수급인인 청구외 백○○의 관리감독과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들에게 작업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위 도급근로자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위 백○○에게 구두계약으로 3,800만원(평당 33만원 상당)에 골조공사를 도급하여 주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수급인인 ○○이다. 다. 위 이○○의 산업재해 발생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건설 대표 정○○ 및 위 백○○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는 수급인으로서 산업재해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라.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백○○에게 골조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백○○는 별도의 건설면허나 사업자등록없이 다른 목수들과 함께 건설현장에 근무를 하고 작업하는 목수들에게 일당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고, 청구인과 위 백○○ 사이의 계약은 단순히 공사연면적당 비용으로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것에 불과하며, 공사에 필요한 철근, 콘크리트 등의 자재를 청구인이 공급하여주었고, 포크레인, 펌프카, 거푸집 등의 장비도 청구인이 직접 임대하여 제공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백○○와 청구인 사이의 계약은 일반적인 도급계약이 아닌 단순 노무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전화통화복명서 및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충남 ○○군 ○○읍 ○○리 783-1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총 공사금액 1억8,000여만원에 연면적 376.64㎥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2. 10. 16. 착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백○○와 일정금액 (청구인 주장: 평당 33만원으로 총금액 3,800만원, 위 백○○ 주장: 평당 25만원으로 총금액 2,900만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위 사업장의 골조공사를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다) 위 백○○와 함께 일을 하던 목수인 청구외 이○○가 2003. 2. 6. 발판설치작업도중에 추락하여 경추부위와 머리를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라) 재해발생일인 2003. 2. 6. 위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고, 위 신고서의 신고인(사업주) 연락처는 (주)○○건설의 사업주인 청구외 장○○의 전화번호인 "○○-○○"으로 기재되어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공사내용을 총괄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조○○과 골조공사에서 목수업무를 담당한 청구외 백○○를 상대로 문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 조○○은 목수일을 담당하는 소위 ‘목수 오야지’인 위 백○○가 재해를 당한 청구외 이○○등 목수와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고 있어 임금지급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백○○는 문답서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위 조○○과는 직접 만나 공사계약을 한 적이 없고 위 조○○의 후배인 (주)○○건설 대표 청구외 장○○의 중개로 평당 25만원(총금액 2,900만원 상당)에 공사를 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으며 포크레인, 철근, 콘크리트 등을 건축주가 공급하였고 아시바(비계)와 거푸집은 (주)○○건설의 자재를 빌려다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위 조○○과 (주)○○건설 대표 장○○에게 문답후 작성한 2003. 2. 25.자 전화통화복명서에 의하면, 위 조○○은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포크레인과 펌프카를 임차료를 지불하여 주고 현장에 제공하였으며, 거푸집과 비계는 (주)○○건설로부터 위 백○○가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장○○은 (주)○○건설이 소유한 비계와 거푸집을 임대하여주고 임차료는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3. 2. 26.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공사착공일인 2002. 10. 16.로, 사업의 종류를 건축건설공사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가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1항본문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10개의 공정으로 나누어 수급인들에게 도급을 주었고, 산재사고가 발생한 골조공사부분은 청구외 백○○가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위 백○○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청구인과 위 백○○간에 체결된 계약은 평당공사단가를 전체 평수에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백○○가 공사를 완료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흔히 보이는 수급인의 주의의무, 하자담보책임, 불가항력ㆍ이행지체 등에 의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계약사항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철근, 콘크리트 등을 공급하였고, 청구인이 임차료를 지불하고 포크레인, 펌프카 등의 장비를 지원하여 준 점, 위 백○○는 소위 목수 ‘오야지’(현장책임자)로서 작업현장에서 목수들을 감독하고 목수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골조공사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법적지위가 골조공사의 완성을 책임지는 도급계약의 수급인이라기보다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총괄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노무도급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그 자신이 사업주의 지위에 있고 위 백○○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대상자로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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