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5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시스템 주식회사(대표 ○○○) 서울특별시 ○○구 ○○동 60-4 ○○ 906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포함시켜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이 건 보험료 등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2. 26. 1999년도분 고용보험료 1,199만1,690원 및 산재보험료 531만8,340원(임금채권부담금 25만3,250원 포함)을, 2003. 1. 13. 2001년도분 고용보험료 4,086만5,820원 및 산재보험료 1,896만2,880원을, 2003. 1. 24. 2000년도분 고용보험료 579만8,720원 및 산재보험료 279만4,100원(임금채권부담금 36만4,440원 포함)을 각각 부과(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소프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는 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으로서, 정보통신 분야 업종의 특성상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계획이 상시 이루어지고 그 업무는 소속근로자인 관리사원과 프로그램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래머, 자유계약자로서 소속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들로 공동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위 프리랜서들은 일정한 업체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여 자신이 맡은 부분만을 완성하게 되므로 구속성이 약한 점,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관련된 일을 동시에 타 업체로부터 업무수주를 받아서 이를 수행할 수도 있는 점, 자신들의 능력과 경력에 의하여 결정된 용역수수료를 받아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자유직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자유로운 근무형태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므로 당초부터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점,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고정적인 기본급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은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임금을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프리랜서로서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은 청구인 회사에서 매월 15일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고, 청구인 회사에는 청구인과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가 계약직 근로자들과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계약직 근로자들과 건당 수수료를 주고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출퇴근 관계 및 작업지시 방법에 대하여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파견한 사업장(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위 계약직 근로자들은 청구인 회사의 사규에 따라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이 건 계약직 근로자들은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니고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인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62조제1항, 제67조, 제70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56조, 제61조,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 제8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결산서상임금총액보고서, 임금총액발췌내역, 재무제표확인요청회보문서, 고용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임금채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송달서, 급여대장,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확인서, 취업규칙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제외시키고 1999년도 보험료 등은 임금총액을 5억3,577만2,585원으로 계산하여 고용보험료 734만3,390원 및 산재보험료 337만5,360원(임금채권부담금 16만730원 포함)을, 2000년도 보험료 등은 임금총액을 7억7,765만6,662원으로 계산하여 고용보험료 1,076만9,430원 및 산재보험료 536만5,820원(임금채권부담금 69만9,890원 포함)을, 2001년도 보험료 등은 임금총액을 10억6,769만5,290원으로 하여 고용보험료 1,487만740원 및 산재보험료 694만10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을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정산을 하여 2002. 12. 26. 청구인 회사의 1999년도분 보험료 등은 임금총액을 13억321만150원으로 계산하여 고용보험료 1,824만4,940원 및 산재보험료 821만220원(임금채권부담금 103만1,200원 포함)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위 보험료 등과의 차액과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용보험료 1,199만1,690원 및 산재보험료 531만8,340원(임금채권부담금 25만3,250원 포함)을, 2003. 1. 13. 청구인 회사의 2001년도분 보험료 등은 임금총액을 37억1,817만6,630원으로 계산하여 고용보험료 5,202만1,500원 및 산재보험료 2,417만9,000원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위 보험료 등과의 차액과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용보험료 4,086만5,820원 및 산재보험료 1,896만2,880원을, 2003. 1. 24. 청구인 회사의 2000년도분 보험료 등은 임금총액을 11억4,578만6,864원으로 계산하여 고용보험료 1,604만1,000원 및 산재보험료 536만5,820원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위 보험료 등과의 차액에 대한 고용보험료 579만8,720원 및 산재보험료 279만4,100원(임금채권부담금 36만4,440원 포함)을 각각 부과하였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청구인 회사의 보험료 등을 산출하는 경우 위와 같이 확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어 다른 사업장에 파견되는 계약직 근로자들과는 용역계약서를 각각 체결하고 있고, 용역계약서 상에는 시간외수당, 퇴직금, 일요일 및 공휴일의 특근비, 철야수당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과는 별도로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 ○○와 2001. 12. 31.부터 2002. 2. 28.까지 ‘○○ 프로젝트’라는 업무를 위탁하고 업무도급의 대가로 812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도 있다. (라) 청구인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급여대장과는 별도로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직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들에게 매월 15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지급 내역으로는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직무수당, 야근수당, 중식대,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이 있다. (마) 청구인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들은 주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파견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작업장소 및 근무시간은 다르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오전 09:00부터 오후 06:00까지 근무하며, 파견사업장의 청구인 회사의 관리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청구인 회사의 업무로 인한 중식대 및 교통비 등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도 청구인 회사의 사규에 따라 적용받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금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모두 무방하다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약직 근로자들은 프리랜서들로서 프로그램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들이 프로그램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라면 건당 계약을 맺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나 청구인이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직 근로자들과 건당 수수료를 주고받기로 한다는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볼만 한 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청구인 회사에서는 수수료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가 계약직 근로자들과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프리랜서들에 대한 수수료 등을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위 계약직 근로자들은 매월 15일 일정급(월급) 형태의 보수를 받고 있는 점, 업무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을 뿐이며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스스로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로만 평가받아야 할 것이나 출퇴근 관계 및 작업지시 방법에 대하여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파견한 사업장(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위 계약직 근로자들은 청구인 회사의 사규에 따라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직 근로자들이 독립사업자성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위 계약직 근로자들이 프리랜서들로서 프로그램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라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주 겸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은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니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를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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