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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8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종합물류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85-7 ○○빌딩 401-A호 피청구인 ○○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1. 2.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사업 활동을 하면서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누락사업장으로 확인되자 2004. 9. 10.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업종을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보험 성립일을 2002. 1. 2.자로 판단하여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201,010원의 부과처분,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196,080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78,2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1"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432,940원의 부과처분,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425,450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386,7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1. 2. ○○종합물류라는 상호로 개업하였으나 개업 이후 ○○공단 부산지역 본부로부터 홍보물이나 자료를 전혀 받아본 적이 없고 보험신고를 하도록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는바, 피청구인은 자신의 직무를 해태하다가 이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청구인 회사에 대해 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 및 고용보험 누락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국세청 임금자료 등을 소급 적용하여 일방적ㆍ강제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2002 ~ 2003년 기간 동안 고용한 근로자 중 청구외 박○○, 박△△, 우○○, 김○○, 강○○ 등은 청구인 회사에 고용 이후 몇 개월 근무하지 않았고 이미 퇴직한 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청구인 회사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1, 2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누락사업장으로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2004. 8. 25.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ㆍ납부안내서를 발송하여 2004. 9. 8.까지 보험성립신고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동 기일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성립신고서 및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감사원에서 제출된 국세청 임금내역을 기초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고용보험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강제적으로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 또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였을 경우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험관계성립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성립하게 된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홍보물 또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험신고를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5조 및 고용보헙법 제7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최초 근로자를 고용한 2002. 1. 2.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년간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을 고지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소급하여 2002년도 및 2003년도 확정보험료와 이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 및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7조,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된 사업장을 부산광역시 ○○구 ○○동 4 85-7 ○○빌딩 401-A로, 사업의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화물운송주선하역보조로 하여 2002. 1. 2.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ㆍ납부 안내서에 따르면, 2004. 8. 25.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2004년 감사결과 청구인이 고용ㆍ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나 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누락 사업장이라는 지적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2004. 9. 8.까지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ㆍ납부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국세청 임금지급총액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험관계성립 및 보험료를 부과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다)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2차에 걸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고용 및 산재보험 성립일을 2002. 1. 2.로, 산재보험관련 업종을 운수부대서비스업(업종코드번호: 50801)으로, 고용보험관련 업종을 화물운송주선업(업종코드번호: 63991)으로 판단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을 인정성립 시키고 2004. 9.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확정임금총액 28,114,010원에 대해 보험요율 6.50/1000을 적용하여 확정보험료 182,7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18,2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확정임금총액 28,114,010원에 대해 확정보험료 393,590원 및 가산금 39,350원을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3)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은 33,634,000원, 보험요율은 5.30/1000이고, 확정보험료는 178,26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은 17,820원이다. 4)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은 33,634,000원, 확정보험료는 386,780원, 가산금은 38,670원이다. 5)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지급예정 임금총액을 33,634,000원으로 판단하고 보험요율 5.30/1000을 적용하여 개산보험료 178,2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6) 2004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 추정액을 33,634,000원, 이에 대한 개산보험료 386,780원을 부과하였다. (2) 우선 청구취지 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7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보험가입자가 되고 ○○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로부터 사업의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인 보험료를 징수하며,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1년간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개산보험료를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며, 보험가입자는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인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그 확정보험료 전액 및 그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산재보험가입을 유도하거나 보험신고 및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지 않는 등 자신의 직무를 해태하다가 감사원 지적 및 지시에 따라 청구인 회사에 대해 산재보험 누락사업장으로 판단하고 3년 전 확정보험료 등을 소급하여 일방적ㆍ강제적으로 부과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및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입자의 임의성과 영리성에 바탕을 둔 사적보험과 달리 공적보험으로서 강제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대상자가 되며, ○○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로부터 사업의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인 보험료를 징수하되,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법 제67조의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산재보험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 확정보험료 및 그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재보험대상 사업주는 당현히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러한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아 누락사업장으로 인정된 보험가입자에 대해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에게 기 지급한 임금총액에 근거하여 소급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사업주는 매 보험년도마다 1년간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한 개산보험료를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하며, 사업주는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인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그 확정보험료 전액 및 그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취지 1.에서 적시한 내용처럼 고용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 즉 피청구인이 고용보험신고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지 않는 등 자신의 직무를 해태하였다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청구인 회사에 대해 고용보험 누락사업장으로 판단하고 3년 전 확정보험료 등을 소급하여 일방적ㆍ강제적으로 부과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특히 현 시점에서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처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산재보험과 같이 공적 보험으로서 강제성과 비영리성을 가지며 산재보험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위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 판단부분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에의 가입여부 및 성립신고, 개산 및 확정보험료납부 등은 당연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많은 보험가입자들에 대해 일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종용하거나 보험가입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아 누락사업장으로 인정된 보험가입자에 대해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에게 기 지급한 임금총액에 근거하여 소급적으로 확정보험료를 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 회사는 현재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내용 중 2002년도 및 2003년도 확정보험료부과처분은 2002년도 및 2003년도 각각 청구인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대해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현 시점에서의 고용유무와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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