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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9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면 ○○리 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감사원 확인 및 국세청 신고임금 확인결과 청구인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상 당연가입대상임이 밝혀져 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1. 1. 1.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시키고, 2004. 9. 7. 청구인에 대하여 426만 5,870원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부과처분 그리고 565만 6,480원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조○○은 대표적인 원시산업이고 기초생필품인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장을 경영하는데, 전체의 농장의 일부분을 각자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병아리의 입식과 사육 및 인력투입을 하고 있고 기본경비의 일부를 절약하고자 등급분류와 합동방역 등 전체와 관련된 사항은 공동계산과 각자의 인력으로 동일 작업에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위 조○○의 공동사업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의 어디에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와 「고용보험법」 제65조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인 청구인에게만 납부통지를 한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농업ㆍ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ㆍ어업ㆍ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위 조○○이 3명을 고용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현장을 실제 조사하였다면 청구인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과 고용보험법령에 의하여 적용 제외되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와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서도 당연가입자를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로 하여금 승인을 받아 일괄신고 납부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둔 것으로 볼 때 개인 사업주의 경우 자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되 본인들의 합의에 의거 대표자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을 뿐 자연인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아 당연가입자인지를 가리도록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한 사람의 사업주에 소속되는 그 사업의 현장을 단위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과 공동시공을 하는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의 지분공사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모기업 사업장내에서 소사장이 행하는 사업이 불특정인에 대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물인 제품의 일부를 생산하고 있다거나 공정에 임하고 있다면 소사장의 사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위 조○○을 사업장이 하나라고 해서 두 사람을 묶어 한 사람이라고 함은 있을 수 없다. 마. 「상법」과 「민법」에 의할 때, 상인과 소상인은 독립하여 상행위를 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인"이란 독립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말할 뿐 두 사람 이상을 묶어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과 위 조○○과 같은 공동사업의 경우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것에 한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특수관계인 간의 공동사업의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연대납세의무와 합산과세 등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 바. 이 건 처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의 고시에서는 농업을 3가지로 세분하여 고시(일반농업, 기계화농업, 농업)하고 있고, 청구인과 위 조○○의 공동사업은 일반농업에 속하는 양계업으로 1995년 이후 그 율이 "0"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사. 이 건 처분 중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로 「고용보험법」(2002. 12. 30.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당시 제시한 2002년과 2003년분 중에서 60세 이후에 고용된 청구외 임용운에 대하여 감액결정을 하였으나 2004년의 개산보험료는 2003년분 중 당초 감액결정하기 전의 확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는바, 2002. 12. 30. 법개정 당시 위 규정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구법에 의한 기득권자는 계속 권리를 누리거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세청 예규 징세 46101-657(1996. 11. 16.)에 의하면 "… 공동사업자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며,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발부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납부고지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부과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인 2004. 10. 22. 전액 납부를 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고, 청구외 공동대표자인 청구외 조○○에게도 2004. 11. 19. 고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치유되었다. 나. 청구인은 직원이 6명이고 사업주가 2명이므로 각각 근로자는 3명이어서 적용제외 사업장이고 별도로 계사를 관리하여 계란을 각자가 독립적으로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공동방역 등 일부분만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2명이어서 3명씩 각각 나눈다는 등의 산술적인 접근방식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동대표자인 청구외 조○○과 일부 업무만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각자 양계의 사육두수와 생산되는 계란의 양 및 지출되는 근로자의 임금 등이 양 사업주 사이에 전혀 달라야 하고 그에 수반되는 소득분배비율도 달라야 할 것인바, 소득분배계산서에 의하면 사업주 각각의 분배비율은 50.00%로 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을 공동의 계산 하에 공동으로 경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하였다면 법의 신의칙상 당연히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다.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에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이 공동대표인 사업장은 각 사업주별로 별도 가입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대표는 공동으로 그 보험가입 단위의 사업주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공동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의 지분공사에 대하여 각각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모기업의 사업장 내에서 소사장이 행하는 사업이 불특정인에 대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물인 제품의 일부를 생산하고 있을 경우 소사장은 독립된 사업으로 별개로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시키고 있으나 이는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별도의 다른 회사로 각자의 인사ㆍ회계ㆍ노무 등이 분리되어 관리되므로 가능한 것이고 소사장의 경우도 동일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지만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인사ㆍ회계ㆍ노무 등이 분리되어 사업장별로 성립조치한 것으로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공동대표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시킬 여지는 전혀 없다. 라. 청구인은 「상법」에서의 "상인"개념과 「민법」에서의 "인"개념을 원용하여 두 사람을 묶어 하나의 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위 개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의 "사업주"개념과 다른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과 「고용보험법」 제9조제1항에 의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가 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주는 청구인과 위 조○○이 되는 것이며 보험료는 청구인과 위 조○○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노동부에서 1992년부터 고시된 일반농업으로 1995년부터는 그 적용요율이 "0"으로 고시되어 현재까지 그 고시가 유효하여 부과하여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해석상 오류로 농업은 1992년 일반농업과 기계화농업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1995년도 이후 농업으로 합해져 예시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적용시점인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0-51호, 2000. 12. 30.)상 농업은 "농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보통작물, 과수, 채소 및 화훼 작물 등의 농산물을 재배생산하는 사업과 가축 가금 및 기타 육지동물을 사육 번식하고 가치를 증식시키는 축산업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이 이 분야에 해당된다 …"라고 고시하고 있고 농업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현재까지 노동부고시 제2001-66호(2001. 12. 29.), 노동부고시 제2002-34호(2002. 12. 31.), 노동부고시 제2003-36호(2003. 12. 31.)에 의거 유지되고 있다. 사. 청구인 사업장에 2002. 1. 1.자로 입사한 근로자 청구외 임용운은 만 60세 이상의 신규채용자로서 개정 전 「고용보험법」에 의거 적용제외대상자로 인정하여 2002년도와 2003년도 고용보험료를 감액하였으나, 위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2004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에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의 해당규정이 2004. 1. 1.자로 삭제되어 만 60세 이상 신규채용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56조의2에 의거 해당근로자가 만 64세가 되기 이전까지는 고용보험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62조, 제63조 및 제7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 및 제60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6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2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 내지 제3조 국세기본법 제8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사의 배치 및 관리운용도, 사업자등록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04년 6월분 급여ㆍ상여대장,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적용관련 자료 제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 안내 및 인정성립 예고, 고용보험 2001년도ㆍ2002년도ㆍ2003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 2001년도ㆍ2002년도ㆍ2003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고용보험 2004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 2004년도 개산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국세청 예규 징세 46101-657(1996. 3. 4.), 우편물조회 출력물,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노동부고시 제2000-51호(2000. 12. 30.)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4. 9. 11. 증명한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8. 20. "○○농장"이라는 상호로 개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대표자는 "이○○ 외 1명"으로, 업태는 "축산업"으로, 종목은 "산란계, 육계"로, 공동사업자는 "조○○"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2001년도ㆍ2002년도ㆍ2003년도)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조○○의 소득금액 등에 대한 분배비율은 각각 "50%"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4. 8. 19. 감사원에서의 확인결과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누락사업장 28,840개소를 확인하고 소속기관에게 자체적으로 기적용여부와 적용제외 대상여부 등 2차 조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당연적용대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4. 9. 10.까지 보험관계성립 및 보험료 부과를 끝낸 후 보고하도록 통보하였는데, 붙임자료 중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 수(당해연도 연말정산 시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자 수)는 6명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4.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함에도 불구하고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성립신고를 안내하고, 2004. 9. 2.까지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할 것과 위 기일까지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나 성립신고서 상 임금지급내역이 국세청 신고와 상이함에도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근로소득금액에 의거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 및 보험료 인정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9. 2.까지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04. 9.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2004년도 6월분 급여ㆍ상여 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청구외 임○○은 2002. 1. 1. 입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국세청 예규 징세 46101-657(1996. 3. 4.)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발부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는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연체금을 포함한 584만 6,390원의 산재보험료를 납입하라는 고지서를 청구인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조○○에게 2004. 11. 1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조○○이 2004. 11. 20. 수령하였다. (자) 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의 연도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626087">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626089"> </img> (차) 노동부고시 제2000-51호, 제2001-66호, 제2002-34호 와 제2003-36호 및 그에 따른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사업종류 중 "농업"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다 음 - 8. 농 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626091"> </img> (2001년도 : 15/1000, 2002년도 : 16/1000, 2003년도 : 14/1000, 2004년도 : 16/100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626093">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626095"> </img>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및 제7조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와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내지 제9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2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구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은 적용이 제외되도록 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은 65세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와 구 「고용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고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데,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보험료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조○○이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와 구 「고용보험법」 제65조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인 청구인에게만 납부통지를 한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이상 그 납부고지의 적법ㆍ유효여부는 당해 납부고지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연대납부의무자 일부에 대한 납부고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어서 행정청이 공동사업자중의 1인에 대하여만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 통지한 경우에도, 동 산재보험료부과처분에 고유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공동사업자 중 1인에 대하여 부과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청구외 조○○이 각각 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과 고용보험법령에 의하여 적용 제외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76. 8. 20. "○○농장"이라는 상호로 개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대표자는 "이○○ 외 1명"으로 하고, 공동사업자는 "조○○"로 기록되어 있으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2001년도ㆍ2002년도ㆍ2003년도) 상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조○○의 소득금액 등에 대한 분배비율은 각각 "50%"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을 공동의 계산으로 경영한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은 6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과 고용보험법령상 소정의 적용제외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대표자로 하여금 승인을 받아 일괄신고 납부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둔 공동도급의 경우와 모기업에서 소사장의 독립된 사업 및 공동수급업체의 경우 등을 사례로 들면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청구외 조○○의 사업장이 하나라고 해서 두 사람을 묶어 한 사람이라고 함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례들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한 다른 회사들 사이에 인사ㆍ회계ㆍ노무 등이 각자 관리되는 경우인데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는 "○○농장"이라는 하나의 상호로 개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조○○의 소득금액 등에 대한 분배비율도 각각 "50%"로 되어 있어 인사ㆍ회계ㆍ노무 등이 구분되어 관리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 사례를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청구인은 「상법」과 「민법」에 의할 때 상인과 소상인은 독립하여 상행위를 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인"이란 독립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말할 뿐 두 사람 이상을 묶어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과 위 조○○과 같은 공동사업의 경우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것에 한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특수관계인 간의 공동사업의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연대납세의무와 합산과세 등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헙법령과 고용보험법령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할 수 있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 자체가 될 것이나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개인 경영사업의 경우 그 경영사업의 사업주 개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농장"이라는 하나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대표자를 "이○○ 외 1명"으로 하고 공동사업자는 "조○○"로 하고 있어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위 조○○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의 납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납부의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공동사업자 모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의 고시에서는 농업을 3가지로 세분하여 고시(일반농업, 기계화농업, 농업)하고 있고 청구인과 위 조○○의 공동사업은 일반농업에 속하는 양계업으로 1995년 이후 그 율이 "0"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중 노동부고시 제2000-51호, 제2001-66호, 제2002-34호 와 제2003-36호 및 그에 따른 사업종류예시표와 연도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된 사업세목인 축산업(80005)을 포함하여 1994년도 이후 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에 대하여 단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적용시켜 왔고, 이러한 단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2001년도 내지 2004년도(15/1000, 16/1000, 14/1000, 16/1000)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바) 끝으로, 청구인은 2002. 12. 30.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의 적용제외 규정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구법에 의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는 계속 권리를 누리거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조제1호에서는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를 포함한다)"를 동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2002. 12. 30.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04. 1. 1.부터는 위 조항이 삭제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2004. 1. 1.부터는 당연히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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