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8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특수금속(주)(대표 김 ○ ○) 경상남도 ○○시 ○○동 40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4.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도 ~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ㆍ임금채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성과급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보험료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4. 8. 10.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부족분 31만 3,890원과 가산금 3만1,380원, 고용보험료 부족분 12만 9,440원과 가산금 1만 8,910원, 2002년도 산재보험료 △19만 4,550원(반환분), 고용보험료 △7만 5,020원(반환분), 2003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212만 840원과 가산금 21만 2,080원, 고용보험료 부족분 54만 9,920원과 가산금 5만 4,980원, 2004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247만 820원, 개산 고용보험료 54만 9,920원 등 합계 618만 2,61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한 경우 반환받을 수 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받고 임금총액에 산정에 포함된 성과급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과소신고분을 추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월별 매입ㆍ매출을 매월말 결산하여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 그때 그때의 성과를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대부분의 회사가 연말결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청구인과 같이 월별로 결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는 보지 못하였고 또한 연 6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례에 의한 지급으로 낮은 임금에 대한 임금총액에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업주의 경영방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 월별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아니라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임금수준은 동종업계의 중상위 또는 상위에 속하며 임금수준에 대한 정확한 조사없이 단순히 월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한 점, 관계회사인 동아밸브공업사는 청구인과 동일한 조건에서도 보험료를 반환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 2001년에는 11회, 2002년에는 11회, 2003년에는 7회 지급하였는바, 청구인 회사의 성과급은 취업규칙상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거의 매달 소정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고 이는 정기 상여금보다 많은 금액이며 이는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정기 상여금보다 특별 상여금 지급총액이 더 많으며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산재환자의 휴업급여 산정시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거의 매달 지속적으로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한 관행이 인정되어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자로 하여금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한 시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짐으로 임금총액 신고시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 제62조, 제65조, 제67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 제56조,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성과급 지급율, 재무제표등확인, 결산조사보고서(산재, 고용), 보험료충당ㆍ반환통지서, (2001년도 - 2004년도)보험료등조사징수통지서, 취업규칙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특별상여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6017255"> (단위:원) </img> (나)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69조(상여) 상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실적과 사원의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제70조(적용) ① 정기상여금의 지급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 30%, 6개월 이상 50%, 9개월 이상 70%, 13개월 이상 100% 지급되며, 특별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시 월 근무일수 30일 이상이 되는 사원에 한하며, 근속연수는 상관없다. 제71조(지급액, 지급시기의 결정) ① 정기상여금의 연간지급액은 기본금의 300%이며, 당해 연도 사업실적의 범위내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다. ② 상여금의 지급시기는 설날 100%, 추석100%, 하계휴가 50%, 연말 5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지급회수, 지급율,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72조(특별상여금) 특별상여금은 당월 사업실적을 고려, 실적이 양호시 지불할 수 있다. (다)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1년도 청구인의 결산서상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각각 6억 5,609만 8,289원 및 6억 3,149만 4,192원으로, 2002년도 청구인의 결산서상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각각 7억 1,898만 7,647원 및 6억 9,142만 5,050원으로, 2003년도 청구인의 결산서상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각각 7억 719만 6,307원 및 6억 3,484만 7,182원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도 ~ 2003년도 보험료등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성과급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보험료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4. 8.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구「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제3항 및 제67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고용보험법」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과 구「임금채권보장법」제14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구「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또한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 및 2002년도에는 각각 11회, 2003년도에 7회에 걸쳐 매회 40%내외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바, 이 건 성과급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특별상여금은 당월 사업실적을 고려, 실적이 양호시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지난 3년 동안 거의 매달 성과급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됨으로써 성과급 수령에 대한 강한 기대가 형성되어 성과급이 통상적인 임금의 지급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근로자의 근로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가 상당부분 결정되는 것이 통례라 할 것이어서 기업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또한 근로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대가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성과급은 근로자들에게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한 시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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