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0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38동 21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심판참가인 박 ○○, 이 ○○(○○건설 대표) 청구인이 2003.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6. 27. 청구외 강○○와 서울특별시 ○○구 ○○동 382번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4억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박○○에게 구두계약으로 이 건 공사도급계약을 양도하고 위 강○○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2억 6,500만원 전액을 위 박○○에게 건네주다가 위 박○○의 연락두절 등으로 건축주와 마찰이 생기자 2002. 12. 9. 이 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03. 12. 19. 위 강○○에게 위약금으로 350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하였다. 나. 위 박○○은 2002. 12. 20. 청구외 ○○건설 명의로 위 강○○와 공사금액을 4억 7,500만원(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은 2억 6,500만원 전액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고 이를 포함시킴)으로 하여 이 건 공사와 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8. 21. 청구인을 원수급인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248만 5,700원 및 가산금 24만 8,570원,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81만 6,200원 및 가산금 8만 1,620원(이하 "산재보험료등"이라 한다) 합계 363만 2,0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2003. 8. 23.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여 2003. 8. 29. 청구인의 남편이 이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2. 6. 27. 서울특별시 ○○구 ○○동 382번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청구외 강○○와 공사금액을 4억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박○○에게 공사도급계약을 양도하고 건축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2억 6,500만원을 지급받아 위 박○○에게 전액 넘겨주었더니 ○○건설과 연계되어 있던 위 박○○은 3-4차례의 연락에도 이유 없이 소식을 끊더니 잠적하였고, 또한 건축주와의 마찰로 인하여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으며, 공기를 계속 늘어나게 하여 더 이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2002. 12. 9.자로 건축주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나. 그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비 2억 6,500만원 전액과 개인 돈 700만원이 위 박○○에게 넘어갔고, 청구인이 소개한 철근업자의 철근공사비 140만원도 박○○이 지불하지 않아 청구인의 체불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다. 청구인이 최초 계약자이지만 이 건 공사는 청구외 박○○이 ○○건설 명의로 처음부터 이 건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였으며, 위 박○○이 ○○건설과 공사를 같이 이행함에 있어 모든 법적, 행정적 업무를 책임지게 되어 있었다. 라.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청구인이 납부하려고 하였다면 그에 상응한 액수를 공제하고 나서 공사비를 위 박○○에게 넘겨주었을 것이고, 2억 6,500만원까지가 공사 진행 중 지불하기로 한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잔금으로서 준공 후 지불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공사 진행 중에 건축주가 위 박○○(○○건설)에 지불한 공사대금은 더 이상 있지도 아니하였다. 마. 또한 청구인과 계약을 해지한 후 위 박○○이 ○○건설 명의로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이 위 박○○에게 건네준 공사금액 2억 6,500만원을 인수하여 공사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면서 총공사비를 4억 7,500만원으로 한 것으로 볼 때 유심건설이 최초 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바. 재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피청구인이 최초 건축주에게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였다가 건축주가 업체에게 도급을 준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다시 ○○건설에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였었고, 위 ○○건설측 사람들이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시끄럽게 하자 근로복지공단의 현 담당자가 아닌 전 담당자가 건축주에게 전화해 "건축주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나는 업무가 바빠 신경을 쓰기 싫으니 청구인과 ○○건설에 나누어 부과하겠다"라고 하였다고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서울서부지사로 확인해보라는 연락도 하였었다. 사. 청구인은 위 박○○(○○건설)의 원활하지 못한 공사시행과 잠적, 연락두절로 건축주와 마찰이 생겨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입장이지만, 최초 계약자로서 공기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 때 건축주가 위약금을 요구하여 건축주에게 위약금 350만원을 지불하기도 하였던 것처럼 건축주로부터 받았던 공사대금 2억 6,500만원과 청구인의 개인 돈 700만원을 전부 위 박○○(○○건설)에게 넘겨주고 위약금 350만원도 청구인이 부담하여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보았는데도 고용ㆍ산재보험료까지 청구인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이 원수급인이었을 당시 건축주로부터 건네받았었던 공사대금 2억 6,500만원을 기초로 하여 2003. 8. 21. 이 건 처분을 하고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3. 8. 26.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에 배달될 당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가 배달된 때로부터 90일이 되는 2003. 11. 24.(23.은 일요일임)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지만 2003. 11. 26.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던 바,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제9조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며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2. 6. 27. 건축주인 청구외 강○○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9.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원수급인으로서 건축주로부터 받았던 공사대금을 기초로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및 제9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공사계약해지약정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국내등기/소포우편 배달조회결과 인터넷출력물,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 2002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27. 청구외 강○○와 서울특별시 ○○구 ○○동 382번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을 4억원으로, 실착공일을 2002. 6. 27.로, 준공일을 미정으로 각각 약정하여 이 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박○○과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002. 6. 27.부터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2002. 12. 9.까지 이 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건축주와 청구인 및 청구외 박○○ 사이에 거래된 공사대금전달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611805"> </img> (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과 구두계약으로 이 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위 박○○에게 지급하다가 위 박○○의 공기연장, 연락두절로 건축주와의 마찰 등이 생기자 청구인이 2002. 12. 9. 건축주와 이 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약정을 하고 2002. 12. 19. 위 강○○에게 위약금으로 350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를 배상하였다. (라) 이 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사업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위 박○○은 2002. 12. 20. 청구외 ○○건설(대표 이○○) 명의로 건축주인 위 강○○와 2002. 12. 19.까지의 기성금 2억 6,500만원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당초의 이 건 공사금액(4억원)에 인테리어공사비 및 토목공사추가비(토목공사 중 바위가 발견됨에 따라 추가된 비용) 등을 포함시켜 공사금액을 4억 7,500만원으로, 공사기간을 2002. 12. 20.부터 2003. 1. 20.까지로 각각 약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외 유심건설 대표 이○○은 위 박○○을 이 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내세워 건축주인 위 강○○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8. 21.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며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 한하여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이유로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던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결정을 하고 2003. 8. 23. 청구인의 주소지로 1차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2003. 8. 25. 반송되자 같은 날 청구인의 주소지로 2차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여 2003. 8. 26.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실에 배달되어 보관되던 중 청구인의 남편이 2003. 8. 29. 이를 수령(서울○○우체국 집배원 정○○의 등기우편물 배달확인서)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가 2003. 8. 26. 배달되었으므로 그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3. 11. 24.(11. 23.은 일요일임)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 11. 26.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을 보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통지서가 2003. 8. 26.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실에 배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3. 8. 29.을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규정을 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며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강○○와 2002. 6. 27.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4억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강○○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하였던 공사도급계약을 2002. 12. 9. 해지할 때까지 원수급인의 지위에서 이 건 공사를 시행하였던 사실이 분명하고, 가사 청구인 주장대로 이 건 공사를 모두 청구외 박○○에게 넘겨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내부사정에 불과하며, 위 박○○을 하수급인으로 하여 보함료 납부의무를 인수하게 하고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원수급인으로 보아 건축주로부터 실제 수령한 공사대금을 기초로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