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실업(대표이사 전○○) 인천광역시 ○○구 ○○동 647-4 ○○공단 77블럭 5롯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사업장에 적용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사업세목 : 23004 기타각종제조업)에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보험요율 차이로 발생한 2001년도분 내지 2003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과 2004년도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액 합계 3억 5,147만 9,08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총인원은 190명으로서 직종별 인원을 보면 총인원 190명(사무직 56명ㆍ생산직 134명) 중 생산직은 절단, 용접 37명, 도장 58명, 조립, 검사, 포장 39명이므로 주된 사업이 도장이고, 생산직의 매출액 비율에 따른 인원을 배분해보더라도 사업종류는 "기타제조업"에 해당한다. <생산직 공정별 인원(매출액 비율로 생산직원 분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69617"> </img> 나.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율도 다음과 같이 전국의 동일업종별 산업재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해율이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69619"> </img> 다. 공장설비를 참조하여 보더라도 사업내용은 도장 이외에 어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바도 없고, 오직 도장 작업만을 기반으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존의 "기타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철물을 가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장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도 기 적용되어 왔던 "기타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철선을 구입하여 절단ㆍ절곡 등의 일관된 작업(작업공정 : 철선반입 → 직선 → 절단 → 절곡 → 용접 → 코팅ㆍ도장 → 조립 → 검사 → 포장 → 출하)으로 에어컨 실외기 안전망, 회전선반, 코너망선반, 식탁바스켓 등의 제조업을 행하여 왔음이 확인되었고, 비록 도장공정의 근로자 수가 많으나 이는 최종제품의 생산을 위한 일부공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에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산재보험 적용업종을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현재 생산하는 제품의 작업공정을 보면 철선입고→직선→절단→용접→절곡→도금(외주)→도장ㆍ코팅→포장→출하를 표준공정으로 하고 있고, 일부제품에 대하여는 도장→검사→포장→출하 또는 검사→조립→포장→출하의 공정을 거쳐 에어콘 실외기 안전망, 회전선반, 코너망선반, 식탁바스켓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기계기구로는 직선기, 절단기, 프레스용접기, 도장ㆍ코팅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작업공정 및 기계기구 보유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 사업장은 철선, 금속제봉에서 직선, 절단, 절곡, 용접, 도장ㆍ코팅, 조립 등의 일관작업을 거쳐 에어컨 실외기, 안전망, 회전선반, 코너망선반, 식탁바스켓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바, 이는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일관작업 중 2 이상의 다른 공정 가운데 주된 사업(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을 판단할지라도 기구조직도상 공정별 인원은 절단ㆍ용접 37명, 분체도장 23명, PE코팅도장 21명으로 확인되는 바, 이렇게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보험요율이 다른 3개의 사업{금속가공업, 기타의제조업(도장), 도금업(코팅)}을 수행하는 것이 되는데, 각각의 인원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결정할지라도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선, 금속제봉에서 직선, 절단, 절곡, 용접, 도장ㆍ코팅, 조립 등의 일관작업을 거쳐 에어컨 실외기 안전망, 회전선반, 코너망선반, 식탁바스켓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제조업(각종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이 아닌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업종변경과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산재보험관계사업종류변경통지서,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업재해율확인원, 작업공정도, 연도별매출액및생산량분석, 연도별매출액및생산량에따른생산직인원분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작업공정도, ○○실업(주)기구조직도, 작업공정사진,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1994. 6. 3.부터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사업세목 :23004,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적용을 받아왔다. (나)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김○○이 2004. 7. 19. 작성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주요생산품 ㆍ주방부분 : 수저통꽂이, 식기건조대 등 ㆍ전자부분 : 에어컨 실외기 등 ㆍ기타 : 건축용 바닥재(코팅업무만 수행) ○ 작업공정 - 자체생산제품 ①원자재입고(철선, 금속제품) → ②직선(감겨진 철선을 곧게 펴는 작업) → ③절단 → ④절곡(철선을 일정한 형태로 구부리는 작업) → ⑤용접(스토트용접) → ⑥도금(외주) → ⑦코팅(PE코팅)ㆍ도장(분체도장) → ⑧조립 → ⑨검사 → ⑩포장 → ⑪출하 - 외주생산제품 외주가공품(①~⑥)입고→ ⑦도장 → ⑧조립 → ⑨검사 → ⑩포장 → ⑪출하 외주가공품(①~⑦)입고→ ⑧조립 → ⑨검사 → ⑩포장 → ⑪출하 ○ 기계기구보유현황 : 절단기, 프레스, 용접기, 드릴, 도장설비 등 ○ 산재보험 사업종류 및 변경시점 검토 - 산재보험 사업종류 청구인 사업장은 1988년 2월 인천광역시 ○○구(현 ○○구) ○○동에 분체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형제공업사로 출발하여 현재 전반적인 작업공정이 원재료인 철선 사각봉 등을 직선, 절단, 절곡, 용접, 도장ㆍ코팅, 조립, 포장하는 작업공정을 거쳐 주방용품(수저꽂이, 식기건조대 등), 에어컨 실외기 안전망, 건축용 바닥재 등으로 다양하나 최종제품이 금속제품이며, 주요공정이 금속가공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수행하므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판단됨 - 사업종류 변경시점 1999년부터 ○○공단으로 확장이전하여 신규 PE코팅설비를 신설하여 도장부분사업을 확대한 후 2001년 11월부터 외주가공 및 수입으로 대체하던 부분을 부품개발 등을 통하여 금속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 의하면 1994년부터 금속가공에 필요한 장비가 확인되므로 1994. 6. 3.자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사자 의견 청구인 사업장은 1988년 2월부터 분체도장을 주요사업으로 시작하여 1994. 6. 3.부터 금속가공에 필요한 장비 등이 확인되므로 사업종류를 1994. 6. 3.자로 기타제조업(사업세목 : 23004 기타각종제조업)에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의 직종별 인원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라) 피청구인은 2004. 7. 22. 위 조사복명서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하고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69651"> </img> (마) 피청구인은 2004. 7. 22. 위와 같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ㆍ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보험요율 차이로 발생한 2001년도분 내지 2003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과 2004년도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액 합계 3억 5,147만 9,08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보며 노동부장관이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2002-34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를 보면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이 1.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작업공정 및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해야 하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도장부분에 투입된 근로자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주된 사업이 도장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란 일관작업 중 2 이상의 다른 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 작업장 내에서 최종제품 및 작업공정 등을 달리하여 각기 보험요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생산품, 작업공정, 기계기구 보유현황 및 직종별 인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선, 금속제봉에서 직선, 절단, 절곡, 용접, 도장ㆍ코팅, 조립 등의 일관작업을 거쳐 에어컨 실외기 안전망, 회전선반, 코너망선반, 식탁바스켓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제조업이 아닌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으로 적용을 받아오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실태조사를 통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ㆍ결정하고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와의 차액 등을 3년간 소급 징수한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달리 이 건 처분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징수권을 행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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