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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7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판장(대표자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 대리인 미래노무법인 (담당노무사 정○○, 방○○)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성립 이래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2003년 보험요율 16/1,000)"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03. 3. 27.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위 사업장에서 상품중개업에만 종사하고 농수산물의 양ㆍ하륙작업 및 선별작업 등은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서울ㆍ경기항운노동조합(이하 "이 건 항운노조"라 한다) 조합원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보험요율 5/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03. 6. 10. 피청구인이 사업종류 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2004. 4. 19. 청구인에게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592만 6,910원 및 연체금 21만 3,360원,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1,189만 7,150원 및 연체금 42만 8,290원 등 총 1,846만 5,7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7. 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600번지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농수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서, 청구인 사업장 내에서 행해지는 농산물의 하역 및 운반작업, 상품선별 및 진열작업 등은 청구인 사업장의 설립당시부터 이 건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담당해 왔고,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경매시 전산경매절차의 진행과 운임지급업무 등 경매업무, 판매원표 관리, 대금관리 등 경매 후 관리업무와 함께 직원급여업무, 인사관리업무 등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 개업 당시부터 청구인 소속 근로자와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철저하게 나뉘어져 수행되어 왔는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요율표상 "상품중개업, 농축산물 등 도매업"에 해당하여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세목인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요율(2003년도 기준 16/1,000)은 농수산물의 양ㆍ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예상되는 산재발생 위험율에 따라 결정된 것인바,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산재발생 위험율이 극히 낮은 일반적인 상품중개업무만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농수산물공판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농협중앙회구리농산물공판장, 청구외 농협○○공판장, 청구외 농협중앙회반여공판장 등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과 직제 및 업무공정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사업장과는 달리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형평성을 그르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농수산물 양ㆍ하륙 작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은 서울ㆍ경기항운노동조합, 서울가락항운노동조합, 서울종합수산노동조합, 서울청과노동조합 등 소속 조합원으로, 동 조합들은 당초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양ㆍ하륙 작업에 종사하던 자유근로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어 농산물 출하자, 중도매인 또는 시장이용자 등의 요청에 따라 시장 내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농수산물의 하역작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해 온 단체로서, 이들 노동조합은 청구인 사업장과는 별도로 노동조합 자체의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채용ㆍ전보ㆍ해고ㆍ퇴직 등 인사관리, 조합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ㆍ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근무시간ㆍ작업배치ㆍ작업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노동조합이 임명한 집행간부 등을 통하여 직접 지휘ㆍ감독하고 있고, 대법원 판시내용(1995. 1. 4. 대법 94누 9290) 및 노동부의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더라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과 개별 항운노조원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주체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 사업장과 항운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요율표상 사업종류를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을 말하고,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ㆍ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며, 도ㆍ소매업과는 별도의 사업세목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보험요율(2003년도 보험요율 16/1,000, 2004년도 보험요율 19/1,000)이 산정되어 왔는바, 이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개념으로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영업 및 판매와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분류하여 상품중개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농수산물 하역 및 운반 등과 관련된 작업은 하지 않고, 경매의 진행과 운임지급 등의 사무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을 산재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이 아닌 "도ㆍ소매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농수산물위탁판매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사무업무에만 종사하고 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아닌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내에서 농수산물 하역 및 운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 건 항운노조 조합원들은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업체라고 주장하나,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ㆍ신장하기 위해 결성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 간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아니한 항운노조를 독립되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변경될 경우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와 같이 항운노조 조합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을 기존의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농협중앙회 소속인 다른 유사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과 직제, 업무수행방법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사업장과는 달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구리 농산물공판장은 용역회사, 농협○○공판장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전국항운노동조합과 각각 하역 계약을 맺고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서 행해지는 작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항운노조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중 일부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종류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청구인 사업장의 이러한 사업형태를 고려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산재사고 발생경위를 보면, 체육대회 중 부상, 이층 계단에서의 실족,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관질환 등 "농수산물의 양ㆍ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재해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재해내역을 살펴보면 골절 및 허리부상이 발생한 바 있고, 특히 허리부상은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아닌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인 경매사, 운임 및 시설관리 직원들에게 발병하고 있어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도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비슷한 재해발생 위험률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농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청구외 ○○수산 주식회사 소속으로 일하던 경매사 곽○○의 사고경위가 어상자(5kg)를 허리숙여 들어올리려고 하는 작업 중 허리를 다치게 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농수산물위탁판매업"과 관련없는 업무로 부상을 입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 사업장 내 산재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마. 산재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을 말하고,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ㆍ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은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 해당하는 저온창고 및 기타창고 등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2002년 1월부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표준하역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이 농산물 출하주를 대신하여 하역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서 행해지는 농수산물의 양ㆍ하륙작업 등을 청구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청구인 사업장 조직도 및 담당자별 업무내용, 노동부 회시 및 피청구인 공단의 질의회신, 조사징수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0. 7. 25.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업년월일을 "2000. 7. 1.", 사업의 종류를 "도매", 종목은 "농산물"로 하여 청구외 송파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8. 1. 1.이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ㆍ유지되어 왔다. (다) 청구인은 2003. 3.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6. 공단 본부에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공단 본부는 2003. 5. 24. 이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독립된 사업세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항운노동조합원의 사용사업주인 하역업체 등을 산재보험 가입자로 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고려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할 것을 회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10.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3. 11. 2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2003. 5. 6.자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관계 질의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재무제표 등 실태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상품중개업만을 전담하고 있고, 농수산물의 양ㆍ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창고내 입출고 작업 등은 설립당시부터 항운노조에서 전담해오고 있으며, 하역비 및 기타 작업에 대한 경비는 농산물 생산자로부터 수령한 후 2~3일 이내 영수증과 함께 하역노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 흐름도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과정은 "농산물 출하유치(경매사 등)→농산물 하차 및 상품분류(항운노조 조합원)→경매 및 경매후 판매확정(경매사)→일일정산 등 경매후 관리업무(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도매인 점포입고 및 농산물반출(항운노조 조합원)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은 크게 영업지원팀과 판매총괄팀, 경매팀(과일팀, 채소팀)으로 나뉘어지고, 각 팀별 근로자수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135855"> </img> ※청구인 소속 총근로자수: 65명(영업지원팀ㆍ판매총괄팀의 장 및 차장 각각 1명씩 4인 포함) (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항운노조 소속 농협과일분회(분회장: 제○○) 소속 조합원 122명과 농협채소분회(분회장: 황○○) 소속 조합원 100명 등 총 222명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구두 계약 하에 농산물의 양하륙 작업, 상품 선별 및 진열작업, 중도매인 점포 입고 및 농산물 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의 1999. 3. 18.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위 조합은 개업년월일을 "1984. 2. 7.", 사업의 종류를 "비영리", 종목을 "노동조합 등"으로 하여 청구외 송파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차) 서울ㆍ경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청구외 윤○○ 등은 "서울ㆍ경기항운노동조합"을 사업장명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카) 청구인의 2004. 10. 23.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농산물 출하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수탁ㆍ판매하는 사업장으로, 이 건 항운노조는 구두계약에 의해 관행적으로 하역 및 운반작업 등을 수행해 왔고, 하역비는 청구인 사업장이 출하자를 대신하여 이 건 항운노조에 지급해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 사업장 대표 청구외 이○○는 2002. 12. 10. 청구외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 청구외 허○○을 당사자로 하여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청과물시장동 1층 저온창고 2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495만원, 월 임대료를 546만 3,700원으로 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파)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청구외 ○○수산주식회사(대표이사 홍○○)는 ○○수산노동조합(위원장 이○○)과 "하역작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서울종합수산노동조합은 강동수산주식회사에 입하되는 전물량의 상하차, 운반, 선별, 경매장 및 어상자 관리 등 작업을 출하주, 중도매인 또는 시장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서울종합수산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 또는 산재에 대한 보상 일체, 조합원의 퇴직금 지급의무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사단법인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2001. 11. 29. 2000. 1. 28.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표준하역비제도 도입으로 하역비 부담주체가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항운노조원들간의 노조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2002. 1. 8. 표준하역비 제도의 도입으로 사단법인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협회와 항운노조 조합원들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직접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협회는 항운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의 가입 및 납부, 퇴직금의 지급주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거) 청구외 농협중앙회구리농산물공판장은 2002. 3. 11.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장에게 2001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신고하였고, 청구외 농협○○공판장은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에게 2001년도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신고하였다. (너) 청구외 노동부장관은 1997. 7. 29. 항운노동조합 산재보험 적용에 대하여, 항운노조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동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감독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고 동조합이 영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 본문 규정에 의한 당연히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대법원판례(94누15639 1996. 3. 8.)의 판시사항과는 달리 노동조합과 조합원들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해 결성한 항운노조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항운노조에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이 산재보험에 적용되었을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흡수적용하고 항운노조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 임의가입대상으로 하도록 회시하였다. (더) 청구인 사업장 소속 경매사인 청구외 신○○는 2000. 10. 20. 체육행사중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 대퇴골 골절상을 당하였고, 이 건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청구외 유○○은 2002. 8. 21. 과일상자를 들다가 요추 염좌 및 긴장의 부상을 당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러)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의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산업세세분류 51102)으로 하여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머) 피청구인은 2004. 4. 19.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2003년도 산재보상보험 확정보험료 592만 6,910원 및 연체금 21만 3,360원,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1,189만 7,150원 및 연체금 42만 8,290원 등 총 1,846만 5,7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2 - 34호, 2002. 12. 31. 고시되어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시행된 것)에 의하면, "농수산물위탁판매업"(보험요율 16/1,000)은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을 말하며,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 고 되어 있고,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은 "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담배ㆍ가정용품ㆍ산업용 중간제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2003-36호, 2003. 12. 30.)상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경우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ㆍ최종제품ㆍ서비스내용ㆍ작업공정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그리고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7. 1. 개업하여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내에서 행해지는 농산물 하역 및 운반작업, 상품선별 및 진열작업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위탁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설립당시부터 서울ㆍ경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담당해 왔고,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청구인 사업장 설립 당시부터 상품중개업과 그에 수반되는 사무업무에만 종사해 왔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농산물위탁판매업"이 아닌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위탁판매업"은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을 말하고,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양ㆍ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며, 도ㆍ소매업과는 별도의 사업세목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보험요율(2003년도 보험요율 16/1,000, 2004년도 보험요율 19/1,000)이 산정되어 왔는바, 이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개념으로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영업 및 판매와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분류하여 상품중개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은 농산물 생산자(출하자)로부터 농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 도ㆍ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사업장으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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