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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0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대표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421-2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환경오염방지 시설물을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료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임금총액과 재무제표상의 임금총액이 상이하여 이를 정산한 후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추가분 및 가산금 121만6,460원,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추가분 및 가산금 203만5,020원,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추가분 및 가산금 345만4,550원, 2004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분 358만5,960원 등 총 1,029만1,9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환경오염방지에 따른 기술용역, 자가측정대행, 수질관리 및 오수관리 대행업 등의 서비스업과 그에 따른 시설물을 제작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본사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현장 등 2개의 사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사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었고, 현장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각각 분류되어 보험관계 성립이후 현재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와 재무제표의 인건비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본사 근로자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상의 임금으로 계상되어져야 했으나 단순히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사 근로자(사무직 및 일용직)에 대한 임금과 현장 근로자(상용직 및 일용직)의 임금을 구분 없이 통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계정 및 제조원가계정의 인건비로 처리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제조원가상 인건비 전액을 현장근로자의 임금으로 보아 처리한 것이다. 다. 본사 근로자의 업무는 타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기술자문과 그 시설물의 인ㆍ허가에 관련된 업무, 환경오염 시설물에서 배출된 오수 등 수질에 대한 관리 대행을 위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대기ㆍ오수ㆍ폐수에 대한 측정업무와 폐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시설의 운전관리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바, 본사 일용직 근로자는 위탁업체의 오폐수를 수거하는 외근업무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외형상 현장 근로자로 인식하기 쉬우나 이들은 현장의 제조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의 위탁관리대행업무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일용 근로자이다. 라. 재무제표의 제조원가 명세서상에 인건비에서 2001년도 잡급 중 1,655만8,360원, 2002년도 수당 중 2,812만510원, 2003년도 및 2004년도 노무비 중 1억3,901만6,823원은 각각 본사 근로자의 인건비로 본사 근로자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ㆍ개산보험료 추가분 및 가산금은 302만6,210원이므로 피청구인이 부과한 총 1,029만1,990원에서 726만5,780원은 감액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고한 임금총액과 결산서상의 임금총액이 상이하여 정산한 후 누락된 산재보험료를 추징하였는바, 이 건 보험료 정산 당시 청구인에게 결산서상 잡급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금은 전액 추징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1차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라는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입증자료가 없음을 시인하고 있다. 나. 재무제표는 일정기간 기업의 경영실적 및 재정상태를 기록ㆍ계산한 회계보고서이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기업자본의 재고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보고서로서 법률적으로 그 기업의 경영실태를 외부에 공개하는 표시이므로 설령, 실제 임금대장상의 임금총액과 상이한 경우라도 법률적인 자료인 재무제표를 토대로 정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2조제1항, 제63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2001년ㆍ2002년ㆍ2003년 재무제표 등 확인(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등), 인건비지급 내역서, 조사복명서, 2001년ㆍ2002년ㆍ2003년ㆍ2004년 산재보험 확정ㆍ개산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부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147765"> </img> (나) 청구인의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149129"> </img> (다) 청구인의 인건비 내역서에 의하면, 2001년도 사무실 일용직 및 공장 일용직 인건비 총액은 각각 "1,655만8,360원" 및 "3,066만2,370원"이고, 2002년도 사무실 일용직 및 공장 일용직 인건비 총액은 각각 "2,812만510원" 및 "3,774만6,240원"이며, 2003년도 사무실 일용직 및 공장 일용직 인건비 총액은 각각 "6,244만5,310원" 및 "963만1,490원"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4. 7. 26. 재무제표상의 인건비 내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이 건 관련 사업장 산재보험료 부과 내역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147767"> </img>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2조제1항, 제65조 및 제67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가 관련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본사의 근로자의 업무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재무제표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현장 근로자의 업무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상 제조원가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단순히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판매비와 일반관리계정 및 제조원가계정으로 각각 처리한 것으로 실제는 제조원가계정에 본사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계정에 급료 및 상여금 등 인건비 항목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고, 제품제조원가 계정에도 임금ㆍ상여금 및 잡급 등의 인건비 항목이 있어 이는 각각 구별되는 별도의 항목인 점, 현장 근로자의 업무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현장 근로자의 인건비는 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인 반면, 본사 근로자의 업무는 현장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 업무로서 제조업과 무관하여 본사 근로자의 인건비는 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될 항목이 아닌 점, 제품제조원가에 본사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무제표상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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