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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6. 2. 교회본당(A동)의 대수선 및 일부 증축공사와 교육관(C동) 증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A동의 대수선공사(이하 ‘A동 공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주)☆☆’이라 한다)을 시공자로, A동과 C동의 증축공사(이하 ‘C동 공사’라 한다)는 청구인의 직영공사로 구청에 신고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6. 7. 3. (주)☆☆에 의해 채용되어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고 배○○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2006. 9. 19.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31만 4,320원과 고용보험 보험료 10만 5,070원을 부과하고 2006. 11. 1.과 2006. 12. 6.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995만 7,640원(유족연금에 대한 징수분)과 5,000원(진료비에 대한 징수분)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본안 전 주장) 피청구인이 2006. 9. 21. 등기우편물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는 현장소장 김□□은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므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보험료징수통지서를 팩스로 재송달한 2006. 10. 16. 비로소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주)☆☆에 도급을 주었고 도급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착공신고일인 2006. 6. 2. (주)☆☆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계약금을 전달하였는바, 800만원은 A동 공사의 계약금, 4,200만원은 C동 공사의 계약금으로 준 것이다. 2) 김○○은 청구인 교회 집사신분으로 교회로부터 공사의 관리감독으로 선임되어 C동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체결 이전에 김○○은 이미 건축기성회원이 아니었으며, 서리집사는 세례교인 정도의 신분일 뿐인데 청구인이 그를 공사감독으로 선임할 이유가 없다. 또한, C동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영수증의 발급을 청구인 교회 또는 김○○ 개인 명의가 아닌 (주)☆☆ 명의로 한 것은 김○○이 (주)☆☆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도급받은 원수급인인 (주)☆☆이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책임을 져야한다. 4) 대구지방법원이 2007. 4. 20. 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선고하고, 2007. 8. 21. 재해사고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를 이유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주)☆☆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주장)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중 2006. 9. 19.자 고용보험 보험료 10만 5,07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31만 4,320원의 부과처분은 2006. 9. 21. 등기우편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현장소장이던 김□□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7. 1.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주장) 1) (주)☆☆의 대표이사인 김○○은 A동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C동 공사에 대하여는 2006. 6. 2. 착공신고 이전에 건축기성회에 세금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이후 C동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서에는 날인을 하지 않았으며, 착공신고일 이후에 다시 작성된 계약서도 없다. 김○○이 C동 공사와 관련하여 4,200만원을 받은 것은 계약금이 아닌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받는 것이라고 청구인 교회 측에 의사표시를 하였다. 또한 A동 공사에 대한 공사포기 각서는 있어도 C동 공사에 대한 공사포기 각서가 없는 것은 C동 공사에 대한 계약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C동 공사에 대한 계약은 유효하게 해제되었고 이후 다시 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다. 2) 한편, 이후 진행된 C동 공사는 김○○이 교회 건축기성회원 및 집사의 신분으로 청구인 교회 측으로부터 공사관계 관리감독을 위임받은 선임된 공사관리자로서 청구인의 지휘·감독 하에 행한 것이며, 착공신고서에도 C동의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직영으로 행한 공사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이 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행한 C동 공사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시공자로서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김○○이 고 배○○의 업무상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주)☆☆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라고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입법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대장, 착공신고서, 도급계약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5. 1. 대구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과 (주)☆☆ 간에 2006. 5. 24.자로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금 등이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계약서 1) - 본당지붕수선공사; 4,023만 5,000원정(계약금 800만원정) - 증축공사; 2억 9,241만 4,000원정(A동, C동, 계약금 4,200만원) 계약서 2) - 본당지붕대수선공사: 7,600만원정(계약금 800만원정) - 증축공사: 2억 5,990만원정(A동, C동, 계약금 4,200만원) 다. 2006. 6. 2.자로 작성된 입금표에 따르면, (주)☆☆이 청구인으로부터 800만원(세액 72만7,273원 포함)과 4,200만원(세액 미기재)을 각각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6. 6. 2.자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공급자 (주)☆☆이 수급자는 청구인에 대하여 본당지붕대수선공사 명목으로 800만원(공급가액 727만 2,727원, 세액 72만7,273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6. 6. 1.자 착공신고서에 따르면, 건축주는 청구인이고, 공사시공자는 “(주)☆☆”으로, 도급금액은 “7,600만원”으로, 도급일자는 “2006. 5. 24.”로, 동별 건축행위자는 A동(101.1제곱미터)의 경우 “(주)☆☆종합건설”로, C동(468.33제곱미터)의 경우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재자 고 배○○는 (주)☆☆에 의해 채용되어 2006. 6. 2.부터 2006. 6. 30.까지의 기간 중에 14일간 A동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6. 7. 3. C동 증축공사현장 지하에서 천공공사를 하던 중 내부 전선파열로 인한 감전 및 뇌진탕으로 사망하였다. 바. 피청구인 측 직원이 2006. 7. 25.자로 작성한 이○○과의 문답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문 : 망인(고 배○○)의 일당은 누가 결정하였나요? 답 : 본인(이○○)이 사업주(김○○)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일용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단가를 결정하였습니다. 문 : 망인이 사고당일 C동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답 : 사고당일은 폐사가 교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교회직영공사장인 C동에서 작업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본인은 사전 사업주의 지시로 망인과 함께 C동 증축에 따른 추가 오수배관 설치작업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 : 귀하가 C동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지시받은 내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 : 본인은 사전에 사업주로부터 C동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자재 제공에 대하여 협조해 주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며, C동 작업을 하는 경우 망인은 사업주가 교회로부터 일당을 받아 망인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근로를 하였습니다. 문 : 사고당일 망인에게 C동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군가요? 답 : 본인은 사전에 사업주로부터 C동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받았는바, 재해당일 망인은 본인의 지시로 본인과 함께 C동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문 : 망인은 평소 참으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나요? 답 : 인부들은 근무시간 중 참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본인이 통제를 하였고, 망인의 경우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 (주)☆☆이 2006. 7. 6.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대수선공사중지의 건에 따르면, 청구인이 시공사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C동 교육관이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임에도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이 시공사로 되어 있어 (주)☆☆은 산재가입 자격이 없으므로 산재보험 가입 시부터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주)☆☆이 2006. 7. 28. 대구광역시 ○○구청장에게 제출한 공사포기각서에 따르면, 공사명은 “○○○ 서부교회 본당 지붕 대수선 공사”로, 공사기간은 “2006. 6. 1. ~ 2006. 8. 31.”로, 공사금액은 “7,6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갑)과 (주)☆☆(을)간에 다음과 같은 합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2006. 6. 1. ~ 2006. 7. 28.까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정산한다(정산내역은 공사원가계산서로 한다). 2. 갑은 C동 공사 중 철 골조 부분은 ○○공업이 시공하도록 한다(공사금액은 을의 견적금액 4,817만 8,595원으로 한다). 3. 갑은 ○○공업과 계약 후 을이 ○○공업에 지급한 2,000만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4. C동에 대한 산재, 고용보험의 가입자격이 을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갑은 C동에 대한 모든 세금을 을에게 즉시 지급한다. 자. 청구인은 2006. 8. 10. ○○건설과 본당 및 지붕대수선공사에 대해 부가세 포함 1억 9,459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9. 20. 도급금액을 2억 531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6. 9. 1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31만 4,320원과 고용보험료 10만 5,070원을 부과한다는 처분을 하고 이를 2006. 9. 20.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당시 ○○건설 소속의 현장소장인 김□□이 2006. 9. 21. 이를 수령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6. 10. 16.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위 부과처분의 내역을 청구인에게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재송달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06. 11. 1. 고 배○○에 대하여 지급한 유족연금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 징수금 3,995만 7,6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06. 12. 6. 고 배○○에 대하여 지급한 진료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 징수금 5,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하. 2007. 2. 21.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유선통화복명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6. 9. 20.자 보험료 납부통지서 등이 들어 있는 등기우편물을 수령했던 김□□과 통화를 한 결과, 김□□은 (주)○○건설이 행한 청구인 교회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내부개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로 등기우편물을 받아 교회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에게 전하였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검찰은 고 배○○의 사망과 관련하여 2007. 4. 9. (주)☆☆과 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07. 4. 20. (주)☆☆과 김○○에 대하여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동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등기우편으로 당해 처분통지서가 배달되는 경우에는 「우편법」 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우편배달원이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수취인·동거인, 또는 수령대리인 등이 당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때에는 사회관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해당하여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하되,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6. 9. 20.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국내등기우편조회서상 김□□이 2006. 9. 21.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을 도급받은 (주)○○건설에 의해 고용된 직원으로 청구인의 피용자 내지 사무원 등 청구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위 김□□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여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김□□이 청구인의 피용자 등 수령대리인에 해당한다거나 청구인에게 처분통지서가 전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이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때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통지한 2006. 10.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이 2007. 1.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6. 10. 16.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춘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2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 양법 모두 “근로자”의 정의가 같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바,「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또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대하여 업무명령을 발동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업내용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편의제공차원의 지원을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김○○이 C동 공사에 대하여는 착공신고일인 2006. 6. 2. 이전에 청구인 교회의 건축기성회에 세금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계약을 파기하였고, 이후 진행된 C동에 대한 공사는 김○○이 청구인 교회의 건축기성위원 및 집사의 신분으로 청구인 교회 측으로부터 공사관계 관리감독을 위임받은 선임된 공사관리자로서 청구인의 지휘·감독 하에 행한 것이며, 착공신고서에도 C동의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C동 공사와 관련하여 착공 신고서상에 시공자로 신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주)☆☆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계약서에 (주)☆☆의 대표이사가 날인을 한 점, 이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공사착공 이전에 청구인 측에 전달되어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김○○이 청구인에 의해 공사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방법이 없는 점, C동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내지 입금표 등을 김○○ 개인 명의가 아닌 (주)☆☆의 명의로 발급하였고 여기에 기재된 금액이 계약서상의 A동에 대한 계약금 800만원 및 C동에 대한 계약금 4,200만원과 액수에 있어 일치하고 있는 점, 그 외 청구인이 C동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소명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 고 배○○는 (주)☆☆에 의해 일당 10만원의 임금을 받는 설비공으로 채용되어 2006. 6. 2.부터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점,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주)☆☆ 소속직원인 현장소장 이○○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고 배○○가 (주)☆☆의 사용자인 김○○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고 있어서 지배·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 배○○는 사고 당시 (주)☆☆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고 배○○는 (주)☆☆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주)☆☆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주)☆☆이 고 배○○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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