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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7455 재결일자 2010. 05. 18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대구서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2006년 산재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아 왔던 점, 피청구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이 사업개시일부터 현재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면서 이에 따른 가산금과 연체금까지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1. 모래, 자갈, 골재를 채취장으로부터 구입하여 자동차 및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건설현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골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고 2006. 1. 1.부터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를 ‘90506 도·소매 소비자용품수리업(7/1,000])’로 적용받아 왔으나, 2009. 3. 9.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출장 조사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5. 8. 16.부터는 사업종류예시표상 화물운수업 중 ‘50304 특수화물운수업(68/1,000)’으로 소급하여 변경하고, 2007. 4. 2.부터는 건설업 중 ‘90301 건설기계관리사업(110/1,000)’으로 소급하여 변경한 후, 2009. 10. 15. 청구인에게 2006년부터 2008년에 대하여 연도별 보험요율 차액을 추징하고, 2009년도는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산정한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등 총 15,336,7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1. 1.부터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골재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골재를 골재채취장으로부터 매입하여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골재판매업에 해당되며, 업종을 ‘도매, 골재’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시에도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인 도매(골재)업으로 보험가입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발부한 납부통지서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 나. 그러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가입 당시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송부한 납부서대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해 오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전에 결정된 사업종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세무서에 등록된 업종인 골재 도소매업인 바 골재판매업의 경우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도매업종에 부합하므로 고용·산재보험요율도 도매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산재보험에 대하여 잘 몰랐고, 피청구인이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뿐 고의로 산재보험료를 안 내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모래, 자갈, 골재 등을 채취장으로부터 구입, 자동차 및 덤프트럭으로 운송하여 건설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래, 자갈 등의 채취작업 및 골재생산, 건설공사는 하지 않으며, 직원 수는 3명이며, 2.5톤 트럭 1대와 덤프트럭 4대, 페이로우더 1대를 보유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트럭운전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했던 2005. 8. 16. 부터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50304)’으로 변경하고,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구매했던 2007. 4. 2.부터 ‘특수화물운수업’과 ‘건설기계관리사업’ 등 2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근로자 수가 많아진 2007. 4. 2.부터는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종류 조사결정일 시점에도 현재 근로자 3명이 차량 등록된 트럭 1대와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4대 등 총 5대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0.6명, 건설기계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2.4명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06년 산재·고용보험성립 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청구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사업종류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동 사업장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관계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의 조사를 통하여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처리를 할 때까지 사업종류 등의 보험관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 인정성립조서, 보험료납부고지서,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2004. 1. 27. 개업일자를 ‘2004. 1. 1.’로, 업태를 ‘도매건설’로, 종목을 ‘골재토목공사’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2006. 10. 31.자 고용·산재 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국세청근로소득자료를 조사하여 성립일을 ‘2006. 1. 1.’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인정성립조치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9. 9.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사업종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요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되어 있으나, 귀사는 ‘골재 운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재무제표증명원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9. 9. 17.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 김○○가 서명 날인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최종생산품은 ‘모래, 자갈, 골재 판매’로, 작업공정은 ‘모래, 자갈 등을 구입하여 건설현장에 판매’로, 근로자현황은 ‘전○○, 이○○, 이●●, 김●●(청구인의 아들)’이고, 담당업무는 모두 ‘운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근에 사업종류가 바뀐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음’으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자동차등록원부와 건설기계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화물차량 및 덤프트럭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6727"> ┌──┬─────────┬──────┬──┬──────┐ │연번│건설기계명(차명) │등록번호 │규격│등록일 │ ├──┼─────────┼──────┼──┼──────┤ │1 │마이티 2.5톤 덤프 │85거5934 │ │2005. 8. 16.│ ├──┼─────────┼──────┼──┼──────┤ │2 │덤프트럭 │대구06나7607│15톤│2006. 4. 12.│ ├──┼─────────┼──────┼──┼──────┤ │3 │덤프트럭 │대구06나8020│24톤│2007. 4. 2. │ ├──┼─────────┼──────┼──┼──────┤ │4 │덤프트럭 │대구06나8613│24톤│2008. 9. 29.│ ├──┼─────────┼──────┼──┼──────┤ │5 │덤프트럭 │대구06나8355│24톤│2008. 1. 18.│ └──┴─────────┴──────┴──┴──────┘ </img> 바. 피청구인 소속직원 권○○이 작성한 2009. 10. 8.자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조사목적 :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적정한 지 여부 조사 2) 조사내용 ○ 동 사업장은 2004. 1. 1. 개업하여 ‘모래, 자갈, 골재’ 등을 채취장으로부터 구입,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으로 모래 등을 운송하여 건설업체(건설현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도매건설’이고, ‘업종’은 ‘골재토목공사’이나, 공사업 면허는 없고, 건설공사는 하지 않으며, 골재 등 채취작업 및 골재 재생산도 하지 않음 ○ 모래, 자갈, 골재의 구입처 - 모래, 자갈 : 옥포, 도동, 화원, 왜관 등 군청에서 직영하는 채취장에서 구입 - 골재 : △△동 ○○산업, ○○ 등에서 구입 ○ 모래, 자갈, 골재 판매처 : 건설현장, 건설회사 ○ 차량, 기계장비 보유현황 : 2.5톤 트럭 1대, 15톤 덤프트럭 1대, 24톤 덤프트럭 3대, 페이로우더 1대 ○ 근로자 현황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전○○(2007. 3. 1. 입사), 이○○(2008. 10. 1. 입사), 이●●(2008. 12. 1. 입사) 등 3명이고, 사업주의 아들인 김●●이 함께 일하고 있음 - 2008. 10. 이전에는 일용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평균 1-2명이 근무하엿으나 직원 입퇴사 기록, 임금대장 등을 비치하지 않고, 직원이 수시로 바뀌는 등 이유로 직원이 누가,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2009년 4월 이전에는 일당제로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2009년 4월부터 월급제로 전환 - 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트럭운전으로, 각 근로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모든 차량을 운전함 ○ 모래, 자갈 등 집하장은 사업장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구 ●●2동 ***’이며, 사업장을 방문한 바 사업장에 모래 등을 쌓아두고 있고, 콘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 모래 등 상차, 하차 작업에는 운전기사 외 다른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음 ○ 모래, 자갈 구입단가, 판매단가(24톤 덤프트럭 1대 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7129"> ┌─────┬─────┬─────┐ │구분 │구입단가 │판매단가 │ ├─────┼─────┼─────┤ │모래 │14-15만원 │20-22만원 │ ├─────┼─────┼─────┤ │자갈(골재)│11만원 │16-17만원 │ └─────┴─────┴─────┘ </img> ○ 제무제표상 매출, 매입, 급여, 운반비 계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7131"> (단위: 원) ┌────┬───────┬───────┬──────┬─────┐ │귀속연도│매출액 │모래 등 매입액│운반비 │급여 │ ├────┼───────┼───────┼──────┼─────┤ │2006년 │2,010,415,364 │880,103,542 │395,736,730 │32,330,000│ ├────┼───────┼───────┼──────┼─────┤ │2007년 │1,357,706,815 │421,901,404 │342,685,726 │29,880,000│ ├────┼───────┼───────┼──────┼─────┤ │2008년 │1,316,407,694 │224,868,227 │324,562,906 │56,160,000│ └────┴───────┴───────┴──────┴─────┘ </img> ※ 운반비는 운반을 다른 회사에 맡기고 영수증 처리된 비용임 ○ 현재까지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없음 ○ 산재·고용보험 성립관계 - 동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은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6. 1. 1.자로 2006. 10. 31.에 인정·성립함 - 사업개시일인 2004. 1. 1.이후 2006년 1월 이전에도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덤프트럭운전을 맡겼고, 화물트럭 지입회사로부터 화물차를 불러 운송을 맡기고 운반비를 지급하는 등 현재와 동일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함 ○ 보험관계성립일, 사업종류 변경시점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 2007. 4. 2. 이전에는 2.5톤 화물트럭(자동차) 1대와 건설기계인 15톤 덤프트럭이 1대 있었으나, 2007. 4. 2. 건설기계인 24톤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화물자동차 1대와 건설기계 2대가 되었고, 2008. 10. 1. 이전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근로자는 전○○ 1명(2007. 3. 1. 입사)으로 2007. 4. 2. 이후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0.33명, ‘건설기계관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0.66명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더 많으므로 2007. 4. 2. 이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로 변경함이 타당함 - 그리고 2005. 8. 16. 2.5톤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모래 등 판매사업을 운영하였고 현재 보험관계성립일인 2006. 1. 1. 이전에도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5톤 화물자동차 구입일인 2005. 8. 16.로 변경하는 한편, 변경된 보험관계성립일 2005. 8. 16. 이후 산재보험사업종류는 특수화물운수업(50304)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3) 조사자 의견 ○ 위 사업장은 2004. 1. 1. 개업하여 ‘모래, 자갈, 골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화물운수업’과 ‘건설기계관리사업’등 2종류의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으며, 동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을 2.5톤 화물자동차 구입일인 2005. 8. 16.자로 변경하고, 변경된 보험관계성립일인 2005. 8. 16.부터 특수화물운수업(50304)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많아진 2007. 4. 2.부터는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변경하고자 함.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5. 8. 16. 기준으로 ‘특수화물운수업(50304)’로 변경하고, 2007. 4. 2. 기준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변경하여 2009. 10. 15. 청구인에게 업종변경에 따른 보험료 소급부과 대상기간인 2006년부터 2008년에 대하여 연도별로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추징하고, 2009년도는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고용보험 73,330원 및 산재보험료 12,178,700원, 가산금 1,083,070원, 연체금 2,001,630원 등 총 15,336,730원을 부과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 제2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각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는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요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 고시 제2008-93호)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2006년과 2007년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덤프트럭은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고,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에는 골재도매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화물운수업은 냉장·냉동화물운수, 콘테이너 화물운수, 탱크로리화물운수, 덤프트럭화물운수, 원목운수, 차량·중기화물운수, 액체 및 가스화물운수, 포클레인 화물운수, 현금 및 귀금속운수, 자동차 견인운수(레카차) 등의 화물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인 2004. 1. 1.부터 골재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골재를 골재채취장으로부터 매입하여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골재판매업에 해당되며, 피청구인이 결정한 사업종류에 따라 발부한 납부통지서에 의거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이전에 결정된 사업종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행정심판청구서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골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 4대 및 자동차로 등록된 트럭 1대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위 사업종류분류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골재의 판매업무(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유지·보수·대여 등을 영위하는 건설기계관리사업 및 자동차 등록된 화물트럭을 이용한 특수화물운수업이 행하여지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은 3명으로 모두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골재판매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골재도매가 포함되어 있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2005. 8. 16.부터 자동차로 등록된 2.5톤 트럭을 운행하고 있고, 2006. 4. 12. 건설기계로 등록된 15톤 덤프트럭을, 2007. 4. 2. 건설기계로 등록된 24톤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운행하는 등 현재 근로자 3명이 자동차로 등록된 트럭 1대와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 4대 등 총 5대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비율이 같은 2005. 8. 16.부터 2007. 4. 2. 이전까지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건설기계의 비율이 높아진 2007. 4. 2.부터는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로 변경한 후 보혐요율변경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가산금, 연체금 부과에 대한 판단 가)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추가징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추가징수액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부족액을 징수해야 하며, 그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관계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가산금 및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0. 31. 산재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아 왔던 점, 피청구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이 사업개시일부터 현재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면서 이에 따른 가산금과 연체금까지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2005. 8. 16. 기준으로 ‘특수화물운수업(50304)’로 변경하고, 2007. 4. 2. 기준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변경하여, 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징수액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까지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09. 10. 15. 산재보험료의 추가징수액에 대한 가산금, 연체금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2009.10.9>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8 - 93호)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산재보험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7133"> 905 기타의 각종사업 7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506도·소매 및 소 │-개인용 운송장비(동력식) 도매, 지갑 및 핸드백 도매, 열쇠케│ │비자용품수리 │이스 도매, 트렁크 도매, 여행용 엑세서리 도매, 화장품케이 │ │업 │스 도매, 보호용 케이스 도매, 기타 여행용품 도매, 시계 및 │ │ │부품 도매, 보석 도매, 귀금속제 장신구 도매, 귀석제품 도 │ │ │매, 루비 및 진주 도매, 시계케이스 도매, 사진장비 도매, 사 │ │ │진용품 도매, 망원경 및 쌍안경 도매, 영사기 도매, 광학기구 │ │ │도매, 안경도매, 콘텍트렌즈 도매, 현미경 도매, 선글라스 도 │ │ │매, 청소용품 도매, 흡연용품 도매, 파라솔 도매, 양산 및 우 │ │ │산 도매, 치솔 도매, 비/솔/걸레 도매, 소화기 도매, 광택제 │ │ │및 접착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 도매, 나무판재 도매, 나무 각 │ │ │재 도매, 목재건구 도매, 합판 도매, 각종 시멘트 도매, 골재 │ │ │도매, 이하 생략 │ └──────────┴─────────────────────────────┘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6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50304특수화물운수업 │?냉장·냉동화물운수, 콘테이너 화물운수, 탱크로리화물운수, 덤프트럭화물운수, 원 │ │ │목운수, 차량·중기화물운수, 액체 및 가스화물운수, 포클레인 화물운수, 현금 │ │ │및 귀금속운수, 자동차 견인운수(레카차) 등의 특수화물운수업 │ └──────────┴────────────────────────────────────────┘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110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301건설기계관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 │ │사업 │?건설기계조종사 없이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 기타의 각종사업│ │ │에 분류 │ │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 │ │ │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에 분류 │ └─────────┴────────────────────────────────────┘ </img>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등 <개정 1999.1.29>)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9, 2008.2.29>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3. "건설기계대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정비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정비행위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매매업"이라 함은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폐기업"이라 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하는 것(이하 "폐기"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중고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8. "건설기계형식"이라 함은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9.9, 2007.7.18>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713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7137"> [별표 1] <개정 2008.2.29>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 ┃건설기계명 │범위 ┃ ┠──────────┼────────────────────────────────────┨ ┃ │ ┃ ┃ │ ┃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 ┃3. 로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 ┃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 ┃4. 지게차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 ┃ ┃5. 스크레이퍼 │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 ┃ ┃6. 덤프트럭 │을 제외한다. ┃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 ┃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 ┃7. 기중기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8. 모터그레이더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 ┃9. 롤러 │ ┃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 ┃10. 노상안정기 │인 것 ┃ ┃11. 콘크리트뱃칭플랜│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트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2. 콘크리트피니셔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 ┃ ┃13. 콘크리트살포기 │된 것을 포함한다) ┃ ┃14. 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 ┃ ┃15. 콘크리트펌프 │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 ┃ ┃16. 아스팔트믹싱플랜│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트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7.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18.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19. 골재살포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20. 쇄석기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 ┃21. 공기압축기 │이상의 이동식인 것 ┃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2. 천공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 ┃23.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 ┃24. 사리채취기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 ┃25. 준설선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26. 특수건설기계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 ┃ ┃ │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 ┃ ┃ │기를 가진 것 ┃ ┃27. 타워크레인 │ ┃ ┃ │ ┃ ┃ │ ┃ ┗━━━━━━━━━━┷━━━━━━━━━━━━━━━━━━━━━━━━━━━━━━━━━━━━┛ </img> 참조 재결례 ○ 09-07889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제조업을 업태로, 육상골재선별업을 주종목으로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으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 회사의 목적으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이 2007. 4. 6. 추가된 점, 2006년 재무제표에는 작성되지 않았던 공사원가명세서가 2007년 재무제표에서는 작성된 점, 2007년 제조원가명세서에 임금 1,944만원이, 2007년 공사원가명세서에 임금 6,261만원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2007년 임금(제)에 대한 계정별원장에 2007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1,944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2007년 임금(도)에 대한 계정별원장에 2007년 4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6,261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06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제품매출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07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제품매출 3억 2,719만 2,500원과 건설도급수입 8억 3,137만 43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유형자산 중 중기계정으로 2006년 대차대조표에는 계상금액이 없었으나 2007년 대차대조표에는 5억 3,216만 2,261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7. 4. 16.부터 25.5톤 덤프트럭을 소유하여 이를 중기회사에 대여한 점, 청구인이 2008. 8. 29. 골재채취업등록증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7년 4월부터 실제로 운영한 사업은 덤프트럭 도급·대여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보유한 25.5톤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포함되며, 덤프트럭을 대여하는 사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7. 4. 1.부터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3-1167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인용 1) 먼저,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골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 5대 및 자동차로 등록된 트럭 1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위 사업종류분류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골재의 판매업무(기타 도·소매업, 보험요율 5/1,000),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유지·보수·대여 등을 영위하는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요율 54/1,000) 및 자동차 등록된 화물트럭을 이용한 특수화물운수업(보험요율 48/1,000)이 행하여지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1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 5인외에 배차실 근로자 2인중 1.7인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배차실 근로자 0.3인은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각 사업별 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배차실 근로자 2인의 업무는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과 관련하여 골재발주처(건설업체 등)와 골재 공급지(골재 상차지)간의 운반에 청구인 소유의 덤프트럭뿐만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덤프트럭보다 훨씬 많은 수의 외부차량 등을 이용하여 원활한 골재의 운반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2002년 7월부터 2003년 8월까지의 기간동안 그 운반비가 외부차량 운행을 통한 운반비의 24.8% 내지 30.8%에 불과하며, 청구인 사업장의 배차원의 업무가 청구인 소유의 덤프트럭의 운행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업무연관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점, 배차원의 업무 내용이 건설기계의 관리나 특수화물운수업과 관련되기 보다는 청구인 사업장의 골재 판매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사업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점, 따라서 산재보험법상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일반 건설기계관리사업 근로자와 같이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배차실 근로자 2인을 건설기계관리사업이나 특수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중 영업부 근로자 4인이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영업부 소속 근로자 4인의 주된 업무는 거래처에 납품할 골재발주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견적을 내고, 골재 납품 및 골재의 품질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업체(골재발주회사)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업무내용이 골재의 판매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업무라고 할 것이나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의 운송과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들 근로자들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중 골재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보험요율이 서로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기는 하나 각각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피청구인의 2003. 7. 28. 조사 당시 골재의 판매(기타 도·소매업) 종사자 12인(관리부 5인, 영업부 4인, 배차원 2인, 자가용 운전사 1인), 건설기계관리사업(15톤 덤프트럭 운전) 종사자 5인 및 특수화물운수업(자동차등록 트럭 운전) 종사자 1인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사업 근로자의 수를 6.7인으로, 특수화물운수업종사자를 5.3인으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덧붙여 살펴보건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건수가 사업등록 이래 3건에 불과하고, 2000년도~2003년도까지의 보험료수지율이 0%~0.94%의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사업(5/1,000)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54/1,000)으로 변경하고 10배 이상의 고율의 보험요율을 소급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 09-21782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일부인용(가산금, 연체금에 대한 일부인용) 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차량보관업이 창고업에 해당되기는 하나 인력현황을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경비원과 전산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해발생 위험도가 현격히 다른 업종이므로, 경비원이 더 많았던 2006년도에는 ‘창고업(기타 보관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경비원과 전산원의 인원이 동일하며 전산원의 급여가 월등히 높았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에는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 고시 제2008-93호) 총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 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서초구 관내 견인업체에서 견인한 자동차를 보관해주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견인된 차량의 보관이며, 전산작업 및 보관료 수납 등은 차량보관에 대한 보조 활동이므로 청구인사업장이 차량의 보관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 보관업(사업세목 50902)으로 변경하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한 것이므로 추가징수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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