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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05904 재결일자 2012.7.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므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무사고마일리지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계약이나 관행 등에 의한 것이 아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틸리티사업장과 케미컬사업장의 2008년도분 산재보험료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반요율로 정산할 당시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그 금액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정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금을 함께 부과하였던바, 해당 금액을 임금총액에서 차감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가산금의 부과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총액에서 차감할 부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물론 임금총액에서 차감하였어야 할 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해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적용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2008년도에 다수의 사업장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하여 개별실적요율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료를 할인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2. 22. 위 사업장들에 대한 일괄적용을 취소하고 개별 사업장별로 일반요율을 적용하는 한편, ???도 ??시 ??구 향정동 1번지에 있는 ????반도체(이하 ‘????반도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사업종류와 보험료율을 적용받던 두 개의 사업장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적용받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면서 이들 사업장의 2008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일반요율로 정산하여 청구인이 당초에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 1억 4,433만 3,31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가산금 1,443만 3,310원을 함께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1998. 8. 1.부터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온 다수의 사업장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취소하고, ????반도체에 위치하고 있던 유틸리티사업장과 케미컬사업장에 대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전에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분을 추가보험료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각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전자제품제조업을 적용받던 ????반도체의 두 사업장은 원청인 ????반도체와 동일한 재해위험권에 있었으므로 당연히 원청에 적용되고 있는 전자제품제조업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들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반도체로부터 무사고 마일리지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아 유틸리티사업장 근로자 208명에게 지급한 금액을 임금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가산금은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실한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사업장별 사업종류와 보험료율을 변경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한 추가보험료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계약에 따라 기간과 용역대가를 정하여 반도체설비 및 빌딩의 관리와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바, 이들 각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용역들 모두가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1998. 8. 1.부터 다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개별요율을 적용받아 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들 사업장에 대한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임의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포괄신고한 결과에 불과하다. 또한 ????반도체에 있던 두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수도 30인 미만이므로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요율의 적용을 취소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다.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 보험료율은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으로도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반도체에 있던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한 후 두 사업장중 근로자수가 많았던 사업장의 사업종류인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그 사업종류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라. 청구인이 ????반도체로부터 받은 3억 4,350만 6,390원은 도급계약에 의한 금액이므로 산재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됨에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청구인이 그에 따른 행정제재로서 추가보험료과 함께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근로기준법 제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제8조, 제14조, 제1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4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제2조, 제6조,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보험관계 적용현황, 업종변경내역, 사업장별 전자납부 고지내역, 사업장 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 도급계약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15. 설립되어 ???도 ??시 ??구 ??동 35-20번지에 본사를 두고 빌딩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주유소 및 고속도로휴게소 시설경비업, 청소용역, 소독업 등을 하는 다수의 사업장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010번지에 있는 ???방송국(1998. 8. 1. 보험관계성립) 등 15개 사업장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200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 왔다. 한편 ????반도체에는 2007. 2. 1. 성립 당시부터 위 ???방송국 등의 사업장과 함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오던 유틸리티사업장(2007년 근로자수 207명, 2008년 근로자수 204명) 외에 2002. 1. 1. 성립 당시부터 전자제품제조업의 일반요율을 적용받아 오던 케미컬사업장(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의 평균근로자수 27.7명)이 있었는데, 청구인은 2008년도에 위 케미컬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의 일반요율을 적용한 산재보험료 674만 3,450원(보수총액 7억 1,738만 8,300원, 보험료율 1000분의 9.4)을 납부하였다. - 다 음 - ┌───┬───┬───────┬─────┬──────┐ │연도 │근로자│보수총액(원) │개별요율 │보험료(원) │ ├───┼───┼───────┼─────┼──────┤ │2005년│197명 │2,123,675,600 │13.00/1000│27,607,780 │ ├───┼───┼───────┼─────┼──────┤ │2006년│181명 │2,046,429,755 │13.16/1000│26,931,010 │ ├───┼───┼───────┼─────┼──────┤ │2007년│347명 │6,108,238,320 │17.04/1000│104,084,380 │ ├───┼───┼───────┼─────┼──────┤ │2008년│340명 │6,914,561,036 │17.20/1000│118,930,440 │ └───┴───┴───────┴─────┴──────┘ * 대표사업장은 ???방송국임(912-01-54143-1) 다. 청구인은 ????반도체의 케미컬사업장과 유틸리티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되기 전인 2008년 3월경과 같은 해 6월경 ????반도체로부터 유틸리티사업장의 무사고마일리지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은 3억 4,350만 6,390원을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던 208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3월경 2억 414만 1,320원, 6월경 1억 3,936만 5,070원), 2008년도에 청구인과 유틸리티사업장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은 ①기본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호봉급, ②기본급[호봉급×(해당월총일수-무급휴무일수)], ③통상임금[(호봉급×26)+자격수당+직책수당+능률수당+가족수당], ④기본시급[통상임금÷209(월간소정근로시간)], ⑤변동수당(평일O/T수당, 휴일특근수당, 휴일O/T수당 등)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적용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방송국 등 15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포괄신고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았다는 이유로 2011. 12. 22. 청구인에게 위 15개 사업장에 대한 일괄적용을 취소하고 개별 사업장별로 일반요율을 적용하면서 ????반도체라는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종류가 적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케미컬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그 사업장을 유틸리티사업장과 통합한 후, 그에 따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 1억 5,107만 6,560원[보수총액 61억 9,166만 2,660원(유틸리티사업장의 무사고마일리지 인센티브 3억 4,350만 6,390원 포함), 보험료율 1000분의 24.4]에서 이전에 청구인이 케미컬사업장에 대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의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보험료 674만 3,450원(보수총액 7억 1,738만 8,300원, 보험료율 1,000분의 9.4)을 차감한 1억 4,433만 3,110원을 추가보험료로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반도체로부터 받아 유틸리티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3억 4,350만 6,390원을 임금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추가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443만 3,310원을 가산금으로 함께 부과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1997. 9. 1.과 같은 해 9. 26.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하는 사업(이하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산재보험료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의 경우에는 일괄적용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장의 일부 공정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며,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장의 공정과 별개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실태에 따라 공급받는 사업장과 다른 사업종류를 적용하되, 이와 관련한 업무의 일체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회사의 본사를 관할하는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처리하라는 내용의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을 피청구인 등에게 시달한 적이 있다. 바. 노동부는 2005. 6. 9.부터 같은 해 6. 22.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특별감사를 통하여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이 법령에 배치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라고 한 후, 같은 해 12. 12.에는 위 지침을 폐지하기 전에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가급적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임의일괄적용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 노동부의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①‘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이 시행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8회, 같은 법 시행령이 12회 개정되었음에도 법령에 배치되는 내용을 7년 이상 유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파견업(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을 근거로 강제로 일괄적용하였고, ②일괄적용사업장의 경우 법령상 사업개시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으로 이를 면제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③보험료의 확정정산시 파견사업장의 보험료 적정신고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사.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의 위 지적에 대하여 2006년 1월경 “기존에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일괄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이나 일괄적용받지 않고 있는 신규 사업장의 사업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2006. 4. 30.까지 임의일괄적용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각각의 사업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종류별로 일괄적용신청을 유도함은 물론 사업종류별 사업장이 1개일 경우에도 일괄적용신청을 유도), 3년 이상 보험관계를 유지하고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서 기왕에 개별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이 임의일괄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괄적용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기왕에 적용받던 개별요율을 승계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피청구인 등에게 시달한 적이 있다. 아. 청구인과 ????반도체 사이에 체결된 2008년도 도급계약서에는 ????반도체가 청구인에게 유틸리티 관리 및 케미컬 종합공급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댓가로 연간 77억 6,373만 3,72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반도체의 2012. 2. 24.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전기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댓가로 위 도급액 이외에 3억 4,350만 6,390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으로 하고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으로 그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구 보험료징수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4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의 사업주가 동일인이면서 그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동시에 건설업자 등이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당연일괄적용)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위 건설업자 등 외의 자가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 일괄적용관계가 해지되지 않는 한 그 보험년도 이후의 보험년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임의일괄적용), 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등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되(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함), 건설업중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일괄적용이나 임의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보험년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기준보험년도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년도의 9월 30일까지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고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건설업과 벌목업 외의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정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년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구 보험료징수법(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의 15개 사업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괄적용을 취소하고 개별 사업장별로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 등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구 보험료징수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과 같은 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4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보험료에 대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으려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이 ‘건설업으로서 당연일괄적용이나 임의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보험년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거나 ‘건설업과 벌목업 외의 사업으로서 기준보험년도의 전년도 10월부터 기준보험년도의 9월까지의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상태에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들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니였음은 물론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1997년 9월경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을 시행하면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사업장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와 달리 하나의 사업장으로 일괄적용하라고 피청구인 등에게 지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장들이 1998. 8. 1.부터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일괄적용받으면서 개별실적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 부분 그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는 2005년 6월경 특별감사를 통하여 법령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을 폐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2006년 1월경 ‘기존에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일괄적용받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동일한 사업종류일 경우 당해 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2006. 4. 30.까지 한시적으로 임의일괄적용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라’는 등의 지침을 피청구인 등에게 시달하였던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들 사업장이 그동안 일괄적용을 받아 왔다면 청구인은 2006. 4. 30.까지 피청구인에게 이들 사업장에 대한 임의일괄적용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관련자료 어디에서도 청구인이 2006. 4. 30.까지 피청구인에게 이들 사업장에 대한 임의일괄적용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적용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들 사업장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하여 개별실적요율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료를 할인받아 왔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아래에서 살펴 볼 유틸리티사업장 및 케미컬사업장의 통합과 유틸리티사업장 등에 대한 추가보험료의 금액 및 그에 따른 가산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이유를 근거로 위 사업장들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취소한 후 유틸리티사업장과 케미컬사업장의 2008년도분 산재보험료를 일반요율로 정산하여 청구인이 당초에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분을 추가보험료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사업장에 위치하고 있던 유틸리티사업장과 케미컬사업장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적용받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 케미컬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유틸리티사업장에 적용하던 사업종류로 변경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사업종류와 보험료율을 적용받던 유틸리티사업장과 케미컬사업장의 경우 원청인 ????반도체와 동일한 재해위험권에 있었으므로 당연히 원청에 적용되고 있는 전자제품제조업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들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그 주된 사업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그리고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으로 그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는 보험료징수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유틸리티사업장과 케미컬사업장을 통합한 후 그 중 근로자 수가 훨씬 많은 유틸리티사업장에 적용되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보험료율을 통합된 사업장에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반도체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아 유틸리티사업장 근로자 208명에게 지급한 금액을 임금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그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므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반도체로부터 무사고마일리지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은 3억 4,350만 6,390원이 도급계약에 의한 금액이므로 산재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유틸리티사업장 근로자 사이에 2008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서 위 금액이 임금의 구성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8년 이전이나 이후에도 같은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반도체와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서 위 금액의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 ????반도체측에서도 2012. 2. 24.자 확인서를 통하여 위 금액이 도급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실적달성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위 금액은 근로계약이나 관행 등에 의한 것이 아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틸리티사업장과 케미컬사업장의 2008년도분 산재보험료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반요율로 정산할 당시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그 금액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정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금을 함께 부과하였던바, 해당 금액을 임금총액에서 차감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가산금의 부과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총액에서 차감할 부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물론 임금총액에서 차감하였어야 할 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해진 2011. 12. 22.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과 가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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