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39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사 (대표 임 ○○) 전라북도 ○○시 ○○면 ○○리 64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장) 청구인이 1999.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11. 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종류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적용을 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수목원이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으로 장소적으로 동일 위험권내에 있지 않고, 청구인과 달리 나무를 가꾸고 관리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1996. 1. 1.자로 “기타의 임업”으로 분리적용하고 1996년 이후 산재보험료 1,406만2,620원, 가산금 72만9,350원, 연체금 353만8,230원 등 모두 1,833만2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종류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1973. 11. 4.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적법하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수목원은 청구인 소속 조경과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며 급여나 인사 등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으로도 청구인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청구인이 도로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고속도로변 조경을 목적으로 고속도로환경에 친화적인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연구생산하여 생산물을 고속도로변 조경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요율표상 “운수관련 서비스업” 중 “유료도로운영업”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및 사업종류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업(또는 사업장)의 인사, 노무, 경리 등이 독립되어 있는 지 여부 및 사업장등록증이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서 사업(또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고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동일한 위험권의 범위내에 있는 지의 여부, 최종제품 및 제공되는 최종서비스 재해의 위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가 결정되는 것으로써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 노무, 경리 등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 적용을 달리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유료도로운영업을 운영하면서 고속도로변의 조경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조직 중에서 ○○수목원을 분리하여 수목원조성, 관리, 조경수목시험재배, 생산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청구인 소속의 ○○수목원은 청구인의 고유사업인 유료도로운영과는 별도의 장소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항제7호,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분리적용통보, ○○지사기구표, 산재보험관계성립조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질의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시 ○○면 ○○리 649번지”이고, 사업종류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1973. 11. 4.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 소속 ○○수목원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시 ○○구 ○○동 815-15”이며 근로자수가 5명으로 1986. 11. 1. 개업하였고 업무내용은 “수목원 수목조성 및 관리, 조경수목에 관한 시험재배 및 생산공급, 자생식물수집 개발 및 초화류 생산, 공사환경(조경)에 대한 대국민 홍보”이다. (다) 질의회시(법규자료 징수 98-4-1 P341)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노무∙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 적용을 달리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수목원이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사업의 위험율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목원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청구인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수목원 수목조성 및 관리, 조경수목에 관한 시험재배 및 생산공급, 자생식물수집 개발 및 초화류 생산, 공사환경(조경)에 대한 대국민 홍보”등의 사업을 하고 있어 청구인에 적용되는 “운수관련 서비스업”과는 다른 “기타의 임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수목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