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 (대표이사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4-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라 한다)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6. 1. 1.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1996년 이후 산재보험료 8,057만5,060원 및 가산금 520만3,460원, 1998년 이후 임금채권부담금 100만2,750원 및 가산금 7만7,130원 등 모두 8,685만8,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르면 건설업종으로 분류되고, 유리공사ㆍ 유리끼우기ㆍ 강제철물공사ㆍ경금속창호공사ㆍ철물공사 등을 도급받아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일과 수문설치공사ㆍ셔터설치공사 기타 난간ㆍ계단ㆍ천정ㆍ굴뚝ㆍ가드레일ㆍ표지판ㆍ울타리ㆍ방음벽ㆍ버스 승강대ㆍ옥외광고탑 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일 등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전문건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나. 제조된 각종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분품을 조립 설치하는 사업체는 건설업의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건설업이 아닌 건설용품 제조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조립 설치를 위해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유리와 경금속 제품 등을 단순히 가공ㆍ절단하는데 투입되는 시간은 전체의 1%정도이며 철물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설업체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창호 및 청물을 제작ㆍ설치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업태가 제조ㆍ건설ㆍ도매로 되어 있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규모의 생산시설과 인원 등을 갖추고 창호 및 철물을 제작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 계약에 의하여 직접설치를 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1)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2)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 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3)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결산서상에는 제조원가와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공사원가로 일괄적성하고 있고 근로자 역시 제작과 설치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도급계약서상에도 제조와 설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상기 요건중 1)또는 2)는 파악할 수 없었으나 3)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창호 및 철물을 설치하는 공사외에 다른 공사를 병행하고 있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이 창호 및 철물을 제작ㆍ설치하는 업체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코저 주 구매자 입장에 있는 관내 종합건설업체에 도급단위별 평균 창호 및 철물의 제작ㆍ설치부문의 구성비를 조사한 바, 제조부분의 경비가 전체경비의 76.38%로 설치부분의 경비인 11.12% 보다 높아 당해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우로 판단하여 당해 제조업으로 흡수적용하여 산재보험사업종류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상 금속제품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세목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9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공사총괄명세서, 원도급공사현황, 하도급공사현황,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10. 11.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년월일은 “1994. 2. 21.”, 업태는 “제조, 건설, 도매”, 종목은 “창호공사, 강화유리, 철물공사, 경량철골”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제조부문과 설치부문의 구분없이 1996. 1. 1.부터 1996. 1. 31.까지 모두 1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9. 6. 21.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금속제품제조업, 금속가공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원도급공사현황ㆍ하도급공사현황ㆍ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창호 및 철물을 설치하는 공사외에 다른 공사를 병행하고 있지 아니하다. (마) 창호 및 철물을 제작ㆍ설치하는 업체인 (주)○○강철, ○○산업(주), (주)○○건설, △△건설(주), □□건설(주) 등 건설업체의 도급단위별 평균 창호 및 철물의 제작ㆍ설치부문의 구성비는 전체경비중 제조부분의 경비는 76.39%, 설치부분의 경비는 11.12%이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6. 1. 1.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1996년 이후 산재보험료 8,057만5,060원 및 가산금 520만3,460원, 1998년 이후 임금채권부담금 100만2,750원 및 가산금 7만7,130원 등 모두 8,685만8,400원을 부과하는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가)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나)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다)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창호 또는 철물 등을 제작하여 이를 설치하는 일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도급계약서 등에 제조와 설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상기 요건 중 (가)또는 (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창호 및 철물을 제작ㆍ설치하는 업체의 일반적인 도급단위별 평균 창호 및 철물의 제작ㆍ설치부문의 구성비를 보면 제조부분의 경비가 전체경비의 76.38%로 설치부분의 경비인 11.12% 보다 높은 사실,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창호 및 철물을 설치하는 공사외에 다른 공사를 병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6. 1. 1.이후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사업장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6. 1. 1.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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