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24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아이스크림 ○○대리점 대표) 대전광역시 ○○구 ○○동 328-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5. 31. 아이스크림 판매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하고, 2000. 6. 1.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 2000년도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 총 400만9,11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3월부터 아이스크림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영업 및 판매활동은 운송수단을 보유한 외판원들에게 전담시키고, 청구인은 외판원들에게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는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총 근로자 8명중 7명은 외판원으로서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자기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판원들이 상품의 운송 및 상하차업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운송거리가 짧고, 주로 1~2㎏의 가벼운 빙과류 박스를 상하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항만하역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은 아이스크림의 도ㆍ소매업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보험요율 : 30/1000)이 아닌 “기타의 각종사업중 도ㆍ소매업”(보험요율 : 6/1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3월부터 (주)○○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전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주)○○제과 대전지점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사업장내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차량을 이용하여 슈퍼마켓 등의 거래처에 배달ㆍ판매하여 왔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8명중 1명은 창고관리업무, 7명은 운전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므로, 그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위 운전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7명의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월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여 왔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대전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왔으므로, 위 근로자들은 청구인의 근로자임이 명백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실태조사서, 조사복명서, 급여대장, 조합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년 3월부터 아이스크림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제과 대전지점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사업장내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차량을 이용하여 슈퍼마켓 등의 거래처에 배달ㆍ판매하여 왔으며, 총 근로자 8명중 1명은 창고관리업무, 7명은 운전 및 영업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0. 5. 3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고,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은 아이스크림을 배달ㆍ판매하는 업체로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 되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1999. 3. 1.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다)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월이후 위 운전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월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여 왔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대전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왔다. (라) 피청구인이 2000. 5. 31.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 조치하고, 2000. 6. 1.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 ~ 2000년도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 총 400만9,11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율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3월부터 아이스크림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제과 대전지점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사업장내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차량을 이용하여 슈퍼마켓 등의 거래처에 배달ㆍ판매하여 왔고,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8명중 7명이 운전 및 영업업무를 행하고 있어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훨씬 큰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운송 및 영업업무를 행하고 있는 7명의 외판원은 자기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운전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7명의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월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여 왔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대전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자들은 청구인의 근로자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