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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8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철강(대표이사 ○○○) 전라북도 ○○시 ○○구 ○○동 837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장) 청구인이 2002.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5. 1. 사업종류를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2. 2. 1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1998년도 확정보험료부족분 286만 9,000원 및 가산금 28만 6,900원, 1999년도 확정보험료부족분 337만 7,650원 및 가산금 33만 7,760원, 2000년도 확정보험료부족분 714만 6,690원 및 가산금 71만 4,660원, 2001년도 확정보험료부족분 714만 6,680원 등 총 2,187만 9,34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년 2월에 개업하여 철근 도&#8228;소매업을 운영하다가 1999년 7월에 철근가공공장을 새로 설립하여 철근 도&#8228;소매업과 철근 가공업을 병행하여 오고 있으며, 당초 개업일부터 이 건 처분 전까지 사업종류를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당초 영업관리팀과 물류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1999년 7월 철근가공공장 설립시부터 생산팀이 신설되어 그 구성인원은 영업관리팀 8명, 물류팀 6명, 생산팀 7명으로 되었고, 2002. 5. 현재는 영업관리팀 8명, 물류팀 6명, 생산팀 3명으로서 철근 도&#8228;소매업 종사자(영업관리팀과 물류팀 14명)가 가공업 종사자(생산팀 3명 내지 7명)보다 훨씬 많다. 다. 사업부문별 임금총액에 있어서도 도&#8228;소매업 종사자의 임금이 가공업 종사자의 임금보다 10배 이상 많다. 라.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상품매출과 제품매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품매출은 타사에서 생산한 철근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한 매출을 의미하고, 제품매출은 타사에서 구입한 철근을 당사가 직접 가공하여 판매한 매출을 의미하며, 그 매출액은 상품매출이 제품매출보다 약 150배 많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 안에서 철근 도&#8228;소매업과 철근 가공업의 두 가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수, 임금 및 매출액을 비교하여 볼 때 그 중 주된 사업은 철근 도&#8228;소매업이므로 보험료율도 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바.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가 철근 도&#8228;소매업이 아닌 철근 가공업이라고 하여 그에 따른 확정보험료 차액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철근가공전문업체로서 사업종류를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2001. 9. 21. 위 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청구외 소민하)가 철근 자동밴딩라인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일인 1997. 5. 1.자로 소급하여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확정보험료 차액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나. 사업종류의 분류는 산재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노동부장관이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철근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듯이 철근 가공업이 철근 도&#8228;소매업보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훨씬 크며, 또한 생산공장에서 철근을 형태에 맞게 가공하는 과정 자체가 납품의 최종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사업이 되므로 경제활동의 동질성 측면에서도 청구인의 사업장은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아닌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영업관리직은 8명(수송을 위한 물류직 6명은 모두 결속된 철근을 상&#8228;하차하는 업무를 동반하므로 도&#8228;소매업무 종사자로 볼 수 없음)이고, 가공생산직은 9명(상용 7명+일용 2명)으로서 도&#8228;소매에 관련된 인원보다 실제적으로 가공생산에 관련된 인원이 많다. 라. 사업부문별 임금총액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철근의 상&#8228;하차에 관련된 업무를 맡는 물류직 6명의 임금을 제외하고, 2001년 11월의 자료를 기준으로 영업관리직 8명의 월 합계 임금은 856만원 인데 비하여 일용직 2명을 포함한 가공생산직 9명의 월 합계 임금은 977만원(일용직 일당이 50,000원이고 사업장 가동일 20일로 하여 산출하면 1인당 월 임금은 1백만원이 됨)이 되어 가공생산직의 임금이 영업관리직의 임금보다 높다. 마.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교에 있어서는 실제 청구인이 ○○철강(주)이나 ○○(주)로부터 철근을 구입하여 가공의 과정을 거치는 작업이 선행되고 가공된 철근을 도매하기 때문에 구입한 철근을 단순 도매하는 일은 없으며, 또한 가공한 철근을 납품업체에 도매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매출이 생기므로 단순히 매출액에 의한 비교는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8228;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임금대장, 생산가공직 근로자 현황 및 사무영업직 근로자 현황, 손익계산서, 조사복명서, 재해자 확인서, 업종변경 내부결재 기안문,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5. 1. 사업종류를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세무서장이 1999. 9. 13.자로 재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일은 1996. 2. 1.이고, 그 사업의 종류는 도매업(철재류&#8228;고철), 제조(철근가공&#8228;시공), 건설(철근콘크리트) 및 운보(철근하역&#8228;철근)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전라북도 ○○시 ○○구○○동 837번지로 되어 있다. (다) 전주지방법원에서 2002. 4. 25.자로 발행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등록시에는 철재 도&#8228;소매업과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였으나, 1999. 5. 12. 그 목적을 철재 부산물 판매업, 철재운수&#8228;보관업, 철재 하역업, 서비스업, 고철 매매업, 철근 가공 제조 및 시공업으로 하여 추가 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시장이 1999. 7. 26.자로 발행한 공장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업종을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과 고철가공처리업으로 하여 1999. 7. 26.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에 의하면, 1998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의 평균 근로자 수는 <표 1>과 같고, 1999. 5. 27. 처음으로 생산부 사원 1명(○○○)이 채용되었으며,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의 임금대장에 생산부(기사)로 분류되어 있던 청구외 ○○○, ○○○, ○○○ 등은 2001년 3월 이후의 임금대장에는 물류팀으로 분류되었고, 청구인이 서명&#8228;날인하여 작성한 2002. 12. 10.자 확인서에 의하면, 1999. 7. 26.부터 2001. 12. 31.까지의 평균 근로자 수는 <표 2>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431223"></img> (사)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공하지 않은 철근을 도&#8228;소매 하다가 1999. 10. 1. 이후부터 처음으로 철근을 가공하여 판매한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000년도 및 2001년도에도 ○○제철(주) 등에서 철근을 구입하여 (주)○○ 및 (주)○○건설 등에 가공하지 않은 철근을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1. 11. 23.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기존에 청구인이 사업종류를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동 사업장에서 2001. 9. 21. 철근가공일을 하던 청구외 ○○○(일용직)가 손가락이 잘리는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주로 건설용 교량공사와 토목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타사에서 구입하여 절단과 절곡을 거쳐 벤딩기와 원곡기로 구부려서 결속한 다음 현장에 출하하는 철근가공전문업체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일인 1997. 5. 1.자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자)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중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사업종류 번호 905)”의 내용예시는 상품중개업, 산업용 중간제품&#8228;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등으로 되어 있고,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사업종류 번호 218)”의 내용예시는 철강량, 철주, 철재배관용파이프 등의 건설용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8228;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67조, 제70조, 제96 및 제9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피청구인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과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그 주된 사업의 결정은 1.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2. 2. 19.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부족분과 가산금을 부과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9년 7월부터 철근 도&#8228;소매업과 철근 가공업의 2종류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그 주된 사업은 철근 도&#8228;소매업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철근을 판매하고 있으며 순수하게 철근을 도&#8228;소매하지는 않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는 당초부터 철근 가공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우선 청구인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등기부에 당초 철근 도&#8228;소매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등재하였으나, 1999. 5. 12.자로 철근 가공제조 및 시공업 등을 추가 등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장등록증에 1999. 7. 26.자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임금대장에 1999. 5. 27.자로 생산부 사원 1명이 채용되었고, 동년 6월부터 처음으로 생산부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안에는 1999. 5. 27.부터 철근 가공업이 행하여졌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2001년도 손익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이 가공하지 아니한 철근을 그대로 판매한 것 즉, 철근 도&#8228;소매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에는 1999. 5. 27.부터 철근 도&#8228;소매업과 철근 가공업이 모두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류의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다면 그 중에 어떤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고,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생산부서에 근무한 근로자 중 일부(기사 3명)는 2001년 3월 이후에 물류부서로 분류되었고, 2000년 4월부터 2001년 2월까지는 부서별 구분 없이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영업관리부서와 물류부서의 근로자들은 철근의 도&#8228;소매를 위한 영업관리 및 물류업무 뿐만 아니라 철근을 가공하거나 가공한 철근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관리와 물류업무도 할 것이므로 이들은 철근 도&#8228;소매업과 철근 가공업에 공통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보여져 각 사업별로 근로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 주된 사업의 결정기준인 임금총액을 비교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 1999. 10. 1.부터 2000. 12. 31.까지 철근 도&#8228;소매업에 관련된 임금총액인 손익계산서상 판매&#8228;관리비 중 인건비(대표이사 인건비 제외)는 2억 8,825만 1,417원이고, 철근 가공업에 관련된 임금총액인 원가명세서상 노무비는 2,607만 6,278원이어서 동 기간중에는 철근 도&#8228;소매업의 임금총액이 더 많다고 할 것이며, 2001년도 손익계산서상 판매&#8228;관리비 중 인건비(대표이사 인건비 제외)는 2억 372만 20원이고, 원가명세서상 노무비는 2억 3,029만 8,290원으로서 철근 가공업의 임금총액이 더 많다고 할 것이므로 2001년부터 철근 가공업이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건설용품 금속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하고 그 징수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1998년도 확정보험료 징수권은 그 소멸시효가 1999. 1. 1.부터 진행하고 2001. 12. 31.에 완성되어 이 건 처분일인 2002. 2. 19.에는 그 징수권이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므로 1998년도 확정보험료부족분과 가산금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해서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당시인 1997. 5. 1.부터 철근 도&#8228;소매업을 해오다가 1999. 5. 27.부터는 철근 가공업도 병행하여 하나의 사업장안에 보험료율이 다른 2종류의 사업이 행하여졌으며, 그 주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 등을 살펴보면 2000년까지는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도&#8228;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2001년부터는 “건설용품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각각 확정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모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건설용품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확정보험료부족분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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