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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8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통상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606-1번지 ○○빌딩 6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2.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1998. 10. 1. 이후 상시 2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00. 7. 1.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2. 5. 28.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0. 7. 1.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시키고, 2002. 9. 13.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확정보험료 82,800원 및 가산금 8,280원,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12,420원, 2001년도 확정보험료 227,500원 및 가산금 22,750원, 2002년도 1~3분기 개산보험료 243,000원 합계 596,7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7. 1.부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02년 6월에야 공문을 받고 알게 되었는 바, 그 이전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관계성립에 관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적이 없었고,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 모두가 사무직 직원이어서 근무 중에 산업재해를 입을 만한 위험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02년도 6월 이전까지의 보험료는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 중 2000년도 확정보험료 82,800원 및 가산금 8,28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12,420원, 2001년도 확정보험료 227,500원 및 가산금 22,750원 총 353,75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6.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0. 7. 1.부터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1998. 10. 1. 이후 상시 2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00. 7. 1.부터는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정기일내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시키고,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8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관계 성립처리 컴퓨터 출력물,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조회 컴퓨터 출력물,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납부고지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2. 3. 사업의 종류 중 업태를 "서비스ㆍ도매"로, 종목을 "수출입알선, 기타 기기"로 하여 ○○통상을 개업하였다. (나)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조회 컴퓨터 출력물에 의하면, 2002년 4월말 현재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과 ○○○이 1998. 10. 1.자로, 청구외 ○○○은 2002. 1. 2.자로 각각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촉구 및 조사에 3차(2001. 9. 18., 2002. 4. 15., 2002. 5.)에 걸쳐 무반응(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28.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업"으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7.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시켰다. (라) 청구인은 2002. 6. 18.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82,800원,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12,420원,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27,500원,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324,000원 합계 646,720원을 분할납부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2. 8. 14. 산재보험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고, 청구인 사업장은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관계 소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8. 19. 청구인이 제출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2. 9. 13.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82,800원 및 가산금 8,280원,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12,420원,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27,500원 및 가산금 22,750원, 2002년도 1~3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43,000원 합계 596,75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것)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어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 및 제70조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단이 그 금액을 산정한 후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의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0. 7. 1. 이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나 5인 미만이어서 동법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었던 경우 2000. 6. 27.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2000. 7. 1.부터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 산재보험료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과 ○○○을 고용한 1998. 10.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어서 2000. 7. 1.부터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한 후에도 산재보험료등의 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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