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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7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채 ○ ○) 서울특별시 ○○구 ○○가 3동 271-2 대리인 공인노무사 오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발을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 완성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어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험료율 5/1000)"으로 분류하여 1993. 2. 12.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 오다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종류가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 제조업(보험료율 13/10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추가징수액 2,106만5,740원 및 가산금 210만6,570원 등 모두 2,317만2,3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2년 수출 대행업으로 설립하여 1985년에 "밤비니"라는 아동화 사업을 시작으로 이를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의 완성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다가 1999년부터 제품판매의 활로를 확대하면서 완제품을 수입 또는 구매하여 판매하는 한편, OEM방식으로 타업체로부터 생산을 받아 유명구두업체에 남품하고 수입구두 유통 및 수입대행업을 겸하여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산재보험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왔다. 나. 청구인이 판매하는 제품중 "밤비니(아동화) 및 미쉘(남성화)"은 생산공정이 없고 타 생산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트랜드북(숙녀화)"의 경우에는 기술자 20여명과 임가공계약(도급계약)을 하여 완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소수의 인원(2000년도 21명, 2002년도 9명)이 갑혁 및 갑혁재단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도급계약 관련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제조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명 내외의 숙련된 기술자와 1년간 개별 임가공계약(도급계약)을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바, 도급계약의 수급자인 숙련공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으며, 작업량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개인사업자로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을 납부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며 청구인 소속 근로자중 일부가 갑혁 및 갑혁재단업무를 보조하고 있을 뿐이다. 라. 설령, 임가공계약에 의한 숙련기술자를 소수의 인원이 보조하는 형태의 제조부분을 또다른 사업으로 본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의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주된 사업 판단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마. 2000. 12. 31. 현재 청구인회사에 근무하는 총인원은 147명으로 관리직 종사자 11명, 판매직종사자 115명(영업 및 OEM관리:16명, 상품출고 :16명, 밤비니 판매:27명, 미쉘 판매:9명, 트랜드북 판매:40명, 아르바이트 판매:20명), 생산지원부 종사자 21명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직원은 총인원의 14%에 불과하고, 생산부분도 직접 생산이 아닌 도급계약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수급자인 구두숙련공의 보조역할만을 하고 있다. 바. 또한, 임금총액비중을 보면, 2000년 12월 총인건비 1억7,553만4,320원 중 관리본부 관리직종 인건비 1,989만5,000원, 영업본부 판매직 종사자 인건비 1억1,633만1,220원, 생산지원부분 종사자 인건비 3,930만7,500원으로 생산부분은 전체 인건비의 22.4%이고 영업부분의 인건비가 66,3%에 해당하여 인건비 역시 도ㆍ소매업관련 판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입금총액의 비중이 더 높다. 사. 따라서 임가공형태의 도급계약에 의한 제품제조, 인원의 구성, 인건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은 각종 기타사업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소리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2000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제조원가 총액이 상품 매출원가 보다 크다는 점만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보면, 구두제품을 생산하여 백화점, 할인점 및 기타 경로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급하고 있는 구두 제품은 모두 3종(밤비니, 미쉘, 트랜드북)으로 모두 자사 고유의 브랜드이며 "밤비니"와 "미쉘"은 외부하청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전량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숙녀화인 "트랜드북"은 청구인과 임가공형태의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자가 청구인 사무실과 같은 층 바로 옆에 위치한 생산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종은 구두제품인 "밤비니(아동화)"와 "미쉘(신사화)"판매 및 "트랜드북(숙녀화)"의 생산 및 판매를 병행하고 있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수제품제조업중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도급계약의 수급자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조업을 행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함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작업지시 및 원자재공급을 위하여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산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청구인의 작업지시 내용의 하자여부들 검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수급자는 외형상 도급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또한, 통계청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의 정의에 의하면,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고 정의 내리고 있으며, 타산업과 관계에서 자기의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체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하고, 2.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의 수급자가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체브랜드인 "트랜드북"의 고안 및 디자인을 하고 청구인의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며, 청구인의 명의로 제품을 생산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판매하고 있어 위 수급자가 청구인의 근로자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업장에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어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 등으로 판단할 때 주된 업종이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의 업종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제19기 결산자료 중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60억696만8,806원 중 상품매출이 23억1,233만4,452원이고, 제품매출이 36억9,463만4,354원이며, 제20기 결산자료의 매출원가 75억3,623만9,079원 중 상품매출 22억4,710만9,065원, 제품매출이 52억8,9133만14원으로 청구인의 사업목적은 제조를 통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제품종류가 한가지인 구두제품을 판매하거나 생산ㆍ판매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사업이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설령, 청구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2000년 근로자 현황 기준으로 도매업 종사자가 66명(관리본부:11명, 밤비니ㆍ미쉘판매종사자 및 기타 영업관리 등:55명, 판매아르바이트는 제외)이고 제조업 종사자는 97명(생산지원본부 21명, 수급인 36명, 트랜드북 판매종사자 40명)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바.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업종을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은 타당하며 업종변경 및 산재보험요율변경에 다른 2000년도 산재보험료 추가발생분 및 가산금의 부과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임가공계약서, 조직표,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서, 산재보험업종변경 통보문, 2000년도 산재보험 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성동세무서장의 1998. 9. 14.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단체명)은 "(주)☆☆"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2 271-2"로, 개업연월일은 "1982. 2. 1."로, 사업의 종목은 " 수출업, 신발, 잡화, 철강 및 수출주선"으로, 업태는 "도매업, 제조, 도소매 및 도소매서비스""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회사소개에 의하면, 자본금은 "6억"으로, 매출액은 " 2002년도 130억, 2003년도 180억(추정치)"로 되어 있고, 취급아이템은 " 고급 여성수제화, 아동화, 캐주얼화"로 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고급숙녀화(트랜드북) 및 아동화(밤비니)-백화점 전개, 캐주얼남성화(미쉘) 및 영캐주얼(레이)- 할인점 전개, 수입구두 유통 및 수입대행, 해외 거래선에 OEM 납품 및 수출병행"으로 되어 있다. (다)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목적은 "1. 수출입업 및 수출거래 알선업, 2.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3. 신발류 및 잡화류 수출입 및 제조 판매업, 4. 철강류, 전기 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5. 의류 제모 및 판매업, 6. 유통업, 7. 부동산 임대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2. 31. 현재 청구인 회사의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직원은 모두 127인이고, 그 분포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122033"> </img> 마) 2003. 12. 31. 현재 청구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직원은 모두 138인이고, 그 분포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122437"> </img> (바) 청구인의 2000년 12월 인건비 현황 및 2000. 12.1- 12. 31. 백화점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122435"> </img> (사) 2000. 7. 1.부터 2001. 6. 30.까지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 매출액은 "110억3,330만5,078원"으로, 매출원가는 "75억3,623만9,079원"이고 이중 "상품매출원가는 "22억4,710만9,065원"으로 제품매출원가는 "52억8,913만14원"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외 박○○ 등 14인은 종목을 "소사장제"로, 사업장소재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2 271-2"로 하여 성동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임가공 도급계약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청구인의 사규에 적용받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량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받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자) 피청구인의 2003. 12. 29.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00년도 내지 2002년도 결산보고서를 검토한바, 청구인의 결산보고서 상의 제조원가명세서에 노무비 항목으로 급여, 잡급, 상여금, 퇴직급 등이 계정항목으로 있으며 당기 총 제조비용, 당기제품 제조원가 등이 계정항목으로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사무실은 구두생산을 위한 공장과 같은 층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제조업, 결산보고서상의 제조에 관련된 항목, 출장방문 확인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은 구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사업 종류를 2000. 1. 1.부터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수제품제조업(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험요율 5/1000)"에서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 제조업(보험요율 13/1000)"로 변경하여 2003.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요율표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업종류에 대한 내용예시를 하고 있으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요율(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은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과 임가공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구두를 생산하는 자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업을 지시하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위 수급자는 외형상 도급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구두를 제조한 위 수급인들은 성동세무서에 사업종목을 소사장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산재보험 등을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도급계약의 수급인들이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체브랜드인 트랜드북을 고안 및 디자인하고 청구인의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수급자에게 공급하고, 그 밖의 제품은 청구인의 명의로 제품을 생산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판매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은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나, 2000년도 청구인의 업무 및 근로자 근무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판매품은 트랜드북(숙녀화), 밤비니(아동화) 및 미쉘(신사화)이고, 이 중 "트랜드북" 제품은 청구인 소속 직원이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통하여 생산을 하되 청구인 소속 직원 21인으로 하여금 위 수급자의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제품인 밤비니 및 미쉘은 제조공정이 전혀없고 전량 완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조와 관련된 근로자 수는 "트랜드북" 제품의 제조지원 21인이고,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근로자 수는 제품의 판매 및 영업관리 95인으로서 구두제조를 지원하는 근로자가 일부 있지만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근로자 수가 훨씬 많아 근로자 수에 따른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 제조업"로 변경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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